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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한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안한다, '능동감시'란? 5.3(월) 톡톡! 뉴스와 상식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5-03 13:34  | 조회 : 1601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휘입니다.

지금은 해외에 갔다가 귀국하거나 확진자와 밀접 접촉 했다면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죠.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자가격리 대신,

능동감시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능동감시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다가오는 55일부터는

국내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에 한해.

해외에서 귀국하거나 확진자와 밀접 접촉 했더라도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가 면제됩니다.

대신, 일상생활을 하면서 2주 간 능동감시를 하게 되는데요.

 

능동감시 기간에는 매일 보건당국에 자신의 몸 상태를 설명하고,

총 두 번의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능동감시자의 가족도 마찬가지로,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능동감시 대상자는 '예방 접종 완료자',

백신 종류별로 정해진 접종 횟수를 모두 마치고

2주 간의 면역 형성 기간이 지난 사람을 뜻합니다.

 

, 남아공과 브라질 등 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는 예외로,

기존과 같이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능동감시를 하더라도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자제하는 등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셔야 합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능동감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나운서 최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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