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30년전 집나가 딴살림 차린 아버지와 법적인 연을 끊을 수 있나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5-03 12:20  | 조회 : 1960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5월 3일 (월요일)
□ 출연자 : 안미현 변호사

-이복형제는 법적 가족 관계
-부양료 청구 시, 과거 양육비 청구로 대응할 수 있어
-유류분 제도 헌재 계류 중
-법 개정 전까지 이복형제 유류분 청구 막을 방법 없어
-유언장 요건 매우 까다로워, 법률 상담 필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안미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안미현 변호사 (이하 안미현):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오늘은 양담소 홈페이지에 청취자분이 올려주신 사연으로 준비해봤는데요. 먼저, 사연부터 들어보죠. ‘저는 서른 다섯, 한 살위 형이 있고 어머니가 계십니다. 아버지는, 제가 4살 때, 지금으로부터 31년 전 외도로 다른 살림을 차렸습니다. 현재 주민등록엔 저희보다 3~4살 어린 이복 형제 두 명이 더 있는 상황이고요. 당시엔 간통죄가 있었지만 어머니는 저와 형의 양육권을 달라는 조건으로 간통죄 고소와 재산분할을 하지 않았고 어린 시절, 저희는 참 어렵게 살았습니다. 형이 중학생 시절 안과 질환으로 수술이 필요할 때도 "내 자식이 아닌데 내가 왜 돈을 주냐" 라고 하던 분이 제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요즘 걱정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현재 의사로, 형도 대기업에 다니며, 저희가 번 돈과 어머니의 재테크 능력으로 많지는 않지만 이젠 먹고 살 만큼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저와 형이 각자 결혼해서 자녀가 있다면 저희에게 문제가 생겨도 1순위 상속인이 아내와 자녀가 되겠지만, 둘 다 결혼 생각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혹시나 저희가 계속 미혼으로 살다가 문제가 생겨도 어머니와 형제, 그리고 어릴 적 도움을 주셨던 외가 쪽 식구들에게만 상속권이 돌아가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형과 저의 인감도장과 지문날인이 된 재산이 부계 쪽으로는 전혀 가지 않길 원한다는 문서와, 작성일과 동일일에 발급한 인감증명서를 준비 해 놓았는데 이것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혹여 어릴 적 양육비와 양육의 의무조차 하나도 이행하지 않고, 단 한 번도 자식을 보지 않은 파렴치한 아버지와 법적인 관계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나중에라도 부양을 하라고 할까 겁납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만 돌아가시고 나면 그쪽 새 부인, 자식들과 저는 법적으로도 아예 남이 되서, 재산상속 등에서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는 것인가요?‘ 청취자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충분히 주위에 있음직한 사연이라 더 공감이 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씩 풀어볼게요. 우선, 아버지와의 관계를 단절시킬 방법이 있을까요? 

◆ 안미현: 안타깝게도 천륜을 끊을 수 있는 방법으로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 양소영: 그럼 아버지와의 관계는 그렇고, 이복형제들과도 같은 형제가 되는 거죠? 

◆ 안미현: 아버지의 다른 형제가 되는 거여서, 결국 법적으로는 다 형제, 자매관계가 되는 겁니다. 

◇ 양소영: 가족관계등록부를 떼보면 나타나는 관계가 되는 거죠?

◆ 안미현: 아버지의 것을 떼면 형제, 자매 관계가 나와 있을 겁니다.

◇ 양소영: 사연자도 말했듯 나중에라도 아버지가 부양을 요구하고 부양료를 청구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 안미현: 실제로 이런 경우의 부양료 청구가 많이 있어서 저희도 진행하고 있는 사건이 있는데요. 아버지가 부양료 청구를 하는 건 당연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인용되느냐가 문제인데요. 성년 자녀가 부모를 부양할 의무는 2차적 부양의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신의 자력이나 근로를 해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하고, 설령 그렇다고 해도 부양을 요구하는 사람과 부양을 해야 할 의무자와의 과거 관계, 그리고 왜 이 사람의 생활이 곤궁하게 됐는가, 왜 관계가 멀어지게 됐는지 등의 여러 사정을 법원이 고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연에서는 아버지가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을 제공하셨고,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고, 아들의 안과적 수술까지도 모른 척 하실 정도로 부양을 소홀히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부양료 청구는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양소영: 그리고 아주 기초적으로 노령연금 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어서 굳이 이러한 부모에게 자녀가 부양해야 하느냐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들인 사연자가 아버지를 상대로 청구 할 수 있는 건 없나요? 

◆ 안미현: 사연을 보면, 어머님께서 이혼하실 때, 양육비에 대하여 따로 협의하거나 법원의 심판을 받은 건 없으세요. 이런 경우 양육비청구는 소멸시효 문제가 따로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부양료청구가 들어온다면 과거 양육비청구로 대응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그럼 어머니가 살아계시면 반소를 제기해서, 오히려 과거 양육비 금액이 더 커질 수 있겠군요.

◆ 안미현: 네, 그럴 수 있죠. 

◇ 양소영: 아버지 사후, 재혼배우자와 재혼 자녀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 안미현: 아버지의 재혼배우자는 사연자와 법적으로 얽힐 일이 크게 있을 것 같지 않은데요. 재혼 자녀의 경우에는 아버지의 자녀로서 나와 형제자매 관계에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에게 배우자가 없고 자녀도 없고, 나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모두 돌아가시면, 3순위인 형제자매가 내 재산을 상속받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때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양소영: 두 형제가 미혼인 상태에서 혹 사망하게 될 경우, 어머니와 내 친형제, 그리고 어릴 적 도움을 주었던 외가 쪽 식구들에게만 상속권을 주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만 상속권이 돌아가도록 할 방법이 있을까요? 

◆ 안미현: 일단 가장 쉽게 생각해볼 수 있는 게 유언장 작성인데요. 원하는 내용으로 미리 유언장을 써두는 방법입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할 점이 민법에서 유언의 방식을 굉장히 엄격하게 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그 방식에 맞게 작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거치셨으면 좋겠고요. 유언장의 문제가 있다면, 현재 아직까지 유류분 제도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유언으로 외가 식구나 친형제로 상속받을 사람을 지정해둔다고 해서, 재혼 배우자의 자녀들이 만약에라도 상속인이 되어서 내 유류분이 침해당했다는 이유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은 현재로서는 막을 수는 없거든요.

◇ 양소영: 정리를 하자면, 변호사님 말씀대로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경우 이복 형제가 3순위가 되니까 이 분들이 유류분청구를 할 수 있다는 얘기군요. 유류분 제도가 헌법재판소에 올라 있는 상황이죠? 

◆ 안미현: 헌법재판소에 총 13건이 올라가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맞춰서 법무부도 최근 유류분 제도 개선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공표한 바도 있고요. 만약, 현행 유류분 제도에 대해 위헌 판결이 내려지거나 그전에라도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유언장의 기재만으로도 원하는 바를 이룰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게 아직 불확실하다는 점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 양소영: 사연 쪽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부계 쪽으로 재산이 가는 걸 원하지 않는다, 이런 문서를 인감 증명과 함께 형하고 작성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문구를 적어놓는 것이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 안미현: 이게 만약 유언장의 의미라면 민법의 요건을 갖춰서 만드셨는지를 봐야할 것 같은데요. 지금 인감 증명만 말씀해주시고, 이제 자필인지 등 구체적으로 어떤 형식인지를 말씀해주시지 않아서 이게 명백하게 효력이 있는 문서라고 답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유언을 할 때는 이 재산은 누구에게 등으로 특정해서 해야 법적인 효력이 생기는데, 사연 주신 분은 막연히 부계 쪽으로는 재산이 가는 걸 원치 않는다고 해놓으셨기 때문에 이게 형식적으로 효력이 있다고 해도 안에 있는 문구 자체가 유언으로서 효력이 있는지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법적인 조언을 받으셔야 할 것 같은데요.

◆ 안미현: 일단 유언장을 작성하심에 있어서 아까 말씀대로 내용적인 측면도 보완하고 요건도 갖춰야 하니까 법률 상담은 필수적으로 받아두셔야 할 것 같고요. 유언 대용 신탁도 여러 가지 상품이 많이 나와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 부분도 면밀히 알아보시고 검토를 해보셔야겠습니다. 

◇ 양소영: 사실 유언 등 이와 관련한 것들은 법적인 요건을 법원이 까다롭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의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안미현: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