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남자친구의 아내가 상간녀소송 제기...유부남인 줄 몰랐어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4-30 10:52  | 조회 : 1952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4월 30일 (금요일)
□ 출연자 : 안미현 변호사

-작정하고 속이면 알기 어려워... 빈번한 사례
-상대가 기혼인 걸 몰랐다면 상간 소송에 응하지 않아도 돼
-미혼이라는 오해 불러일으킨 대화, 증거로 활용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민사소송 가능
-형사소송 가능한 근거는 없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안미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안미현 변호사 (이하 안미현):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오늘 준비된 사연 듣고, 자세한 내용 들어볼게요. ‘1년 전, 카페에서 우연히 남자친구를 만나게 됐습니다. 남자친구는 적극적으로 제게 다가왔고 우리 두 사람은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남자친구는 사귀는 내내 결혼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을 만나 인사도 드렸고 만난 지 200일쯤엔 반지를 건네며 프러포즈를 했습니다. 저는 프러포즈를 받아들였고요. 그렇게 남자친구 부모님께 인사드릴 날만 기다리던 중, 제게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기막히게도 남자친구의 아내가, 제가 자신의 남편과 불륜을 저질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저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한 것입니다. 저는 남자친구가 유부남인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이대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나요? 저를 감쪽같이 속인 남자친구를 향해 제가 할 수 있는 법적조치는 없는 건가요?’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가 유부남이라니, 기막히네요. 전혀 눈치를 못 챘을까요? 

◆ 안미현: 작정하고 속이는 걸 알아채기는 어렵고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사례가 특이한 게 아니라 빈번하게 발생해서 상담 오는 사례들이 꽤 있다는 겁니다.

◇ 양소영: 그러게요. 의외로 기러기 부부로 살고 있는 경우, 주말 부부로 살고 있는 경우, 일정 정도는 주중에는 귀가시간을 체크를 안 하시는지 이런 경우가 실제로 있는 것 같아요. 변호사님 말씀대로 작정하고 속이려 들면 정말 속수무책인 것 같습니다. 일단 소장이 왔습니다. 그럼 남자친구 아내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까?

◆ 안미현: 소위 상간소송이라고 하죠. 손해배상청구가 상간소송에서 인정되려면, 상간자라고 지목하는 사람이 내 남편이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외도를 저질렀는가에 대해서까지 면밀하게 입증을 하셔야 하거든요. 

◇ 양소영: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입증을 해야 한다는 거죠.

◆ 안미현: 그런데 이 사연에서 나는 남자친구가 미혼인 것으로 알고 있었고, 나에게 프로포즈까지 하고 결혼을 전제로 우리 집에 와서 인사도 드렸단 말이죠. 이런 사정들은 유부남임을 전혀 알기 어려웠을 사정으로 충분히 인정 가능해 보여서 이런 점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 손해배상청구에 따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그럼 이 사연을 두고 보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입증하는 게 좋을까요?

◆ 안미현: 일단 남자친구가 프로포즈를 했다는 점은 남자친구가 미혼인 줄 알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가장 유력한 사정으로 보이고요. 집까지 와서 인사를 드리고, 이런 사정들에 두 분이 주고받았던 대화, 문자 내용을 보면 은연중에 남자친구가 자신이 미혼이라는 점을 어필하는 대화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양소영: 이럴 경우, 남자친구의 친구들이 이 사람이 기혼인 것을 알았을 텐데, 같이 동조해서 이 친구가 미혼인 것처럼 도와준 친구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 안미현: 그런 경우도 상담을 해보면 가끔 있죠.

◇ 양소영: 이런 친구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준 내용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증거에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 친구들 상대로도 문제를 삼고 싶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 남자친구,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까요?

◆ 안미현: 일단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교제 관계에서 남자친구가 교제 관계를 이용하여 갚을 의사 없이 돈을 빌려달라고 한 점 등이 발견된다면 사기죄 등의 재산죄를 문제 삼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교제 중에 협박이나 폭행 등이 있었다면 협박죄, 폭행죄 등으로 고소를 할 수는 있으나 지금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형사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 양소영: 예전에는 혼인빙자간음죄가 있었잖아요. 아직도 있다고 생각해서 상담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죠.

◆ 안미현: 예전에는 형법 제304조에 혼인빙자간음죄, 즉 결혼할 것처럼 속여서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를 처벌하는 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없어진 지 꽤 됐거든요. 2009년 11월 26일 헌법재판소에서, 이 죄는 처벌 대상이 남성뿐이라고 해서 남녀평등에 반하고, 여성을 보호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부인하고 있어 여성의 존엄과 가치에 역행하는 법률이다, 그래서 이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이 죄가 없어졌습니다.  

◇ 양소영: 저는 사실 여기서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게 결국엔 잘못한 것 아닌가, 그릇된 판단에 기초한 성적 자기결정권이기 때문에 결국 침해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성적 자기결정권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 안미현: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건 헌법 제10조를 보면,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라고 정해져 있거든요. 성적 자기결정권은 내가 스스로 내린 결정에 따라서 나의 책임 하에 내가 누구와 성행위를 할지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헌법재판소가 혼인빙자간음죄뿐만 아니라 간통죄도 2015년에 위헌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 근거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였거든요. 그게 왜 침해가 되냐면, 결국 내가 누구와 성행위를 하느냐는 나의 자유인데, 이것을 형사처벌 하게 되면 그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된다는 게 이유인 겁니다. 자신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잘못 행사한 데는 손해배상이라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될 것이지, 이것을 형사처벌까지 하는 건 헌법정신에 반한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입장이었죠.

◇ 양소영: 제가 이 사연 가지고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예를 들면, 이와 관련해서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부정행위를 해버리게 된 거잖아요. 그럼 이제 과연 내가 제대로 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것인가에 대해 아직까지 저에게 물음표로 남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연으로 돌아가 남자친구에게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어떤 게 있을까요?

◆ 안미현: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형사적인 부분은 안 되니까요. 그럼 민사적인 부분이 가능한가 하면, 가능합니다.

◇ 양소영: 다행입니다.

◆ 안미현: 이런 류의 사건에서 판례는 미혼 당사자에게 상대방의 기혼 여부는 내가 그 사람이랑 사귈지, 관계를 계속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사정이라고 봐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기망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착오에 빠지도록 유도하면, 이 행위는 결국 민법 제750조에서 정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가 있거든요. 결국 판례가 말하는 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위법하게 착오를 일으켰으니 거기에 대한 불법행위의 책임을 지라는 거거든요. 사연자는 남자친구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즉 나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그러니까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는 민사적으로 인정이 됐군요. 그런데 형사적으로는 아니라는 거고요. 

◆ 안미현: 네, 그렇습니다.

◇ 양소영: 일단 형법은 죄형법정주의에 의해서 규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니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의 분노를 일으킬만한 사연을 가지고 온 안미현 변호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 안미현: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