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지하철에서 자신의 몸을 밀착시키는 남성, 어떻게 대처하나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4-28 10:32  | 조회 : 1519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4월 28일 (수요일)
□ 출연자 : 황으뜸 변호사

-대중교통 내 추행 증가, 역 내 지하철 수사대 마련
-불쾌감을 적극적으로 표시해 의도 여부 확인
-자리 지키며 녹화, 촬영 등 증거 확보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처벌 강화, 3년 이하 징역 및 3천만 원 이하 벌금
-추행범으로 오해받은 경우, 구체적 진술 통해 반박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황으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황으뜸 변호사 (이하 황으뜸):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오늘 첫 출연이세요.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황으뜸 변호사님은 어떤 분야에 ‘으뜸’이신가요?

◆ 황으뜸: 저는 이혼, 형사 전문 변호사인데요. 이혼, 형사 분야에서 으뜸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 양소영: 오늘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저는 20대 직장인입니다. 매일 출퇴근을 지하철을 이용해서 하는데요. 얼마 전 출근길에 끔찍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날 유독 지하철 안이 붐볐는데요. 코로나19 거리두기도 걱정되고 해서 되도록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으려고 더더욱 조심하면서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약간 피곤한 느낌이 들어 눈을 감고 서 있었는데, 뒤에서 계속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한 남성이 제 뒤쪽에 바짝 붙어있었고 불쾌한 기분에 자리를 좀 옮겼습니다. 그런데 그 남성, 다시 제 뒤로 따라와서 자신의 몸을 밀착시키는데, 남성의 중요부위가 제 몸에 닿는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너무나 무섭고 당황스러워서 바로 다음 정류장에서 뛰쳐 내렸는데요. 생각해보니 제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한 거 같아요. 그 남성을 신고하거나 소리라도 질렀어야 했는데 말이죠. 이럴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네, 사실 대중교통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 황으뜸: 네, 정말 많은데요. 단순히 이례적이거나 충동적인 추행들도 있지만, 특정한 목적지도 없이 사람들이 많은 시간대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피해자들을 물색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신고를 당한 의뢰인의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조사과정에서 다른 추행행위가 수십 차례 더 있는 경우들도 많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서울의 경우, 주요 지하철 역사 내에 지하철 수사대가 있는데요. 지하철 내 추행행위가 워낙 많다보니 경찰관들이 일정 구간의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추행범을 체포하기도 합니다.

◇ 양소영: 저도 사실 궁금합니다. 사연 속 경우처럼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놀라서 얼른 내려버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 부분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으니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황으뜸: 사연과 같이 처음 추행 행위를 당하면 보통은 너무 당황스럽다보니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하고 내리거나 자리를 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단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일단 이상한 느낌이 들고 불쾌감이 들었을 때, 곧바로 상대방한테 불편함을 표시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당황스럽거나 무섭더라도 불편함을 표시해야 의도적으로 추행 행위를 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추가적인 추행 행위도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추행 상황과 관련해서 목격자나 증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용기를 내실 필요가 있습니다.

◇ 양소영: 신고를 해야 할텐데요. 본인이 증명을 해야 하지 않을까 걱정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 황으뜸: 사실 증명이 쉽지는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지하철 내부에 CCTV가 없는 경우가 있고, 사람들이 밀집해 있으니 잘 찍히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또 지하철 안에 수많은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들 휴대폰을 보고 있거나 자고 있기 때문에 목격자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 해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건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데요. 고의적인 추행 행위라는 것에 확신이 든다면 녹음이나 사진 촬영을 통해 증거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지하철 내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따라 내려서라도 적극적으로 불쾌감을 표출하는 게 좋은데요. 이 경우, 불쾌감을 표시하는 모습이 지하철 플랫폼 CCTV에 찍히기 때문에 녹화된 CCTV를 추후 증거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항의함과 동시에 경찰을 불러서 조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 양소영: 요새는 추행범이 많다보니 지하철 수사대가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소리를 질러서 피해 상황을 얘기하면 주위 분들이 영상을 촬영해주시기도 하고 지하철 수사대가 빨리 달려오기도 하는 경험들이 있다고 하시더군요. 일단 변호사님 말씀대로, 상황이 발생했다는 걸 적극적으로 표시하는 게 필요하겠군요. 그리고 따라 내리면 지하철 플랫폼의 CCTV를 통해서 찍힐 수 있기 때문에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좋은 포인트 같네요. 그럼 성추행이 인정되면 어떻게 처벌 되나요? 

◆ 황으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조를 보면, ‘대중교통수단, 공연·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남성이 고의, 즉 의도적으로 대중교통통수단인 지하철에서 사례자를 추행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 양소영: 최근에는 강화됐다면서요?

◆ 황으뜸: 네, 맞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최근 개정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해질 수 있게 됐는데요. 그만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어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한 차례 정도의 공중밀집 추행 행위는 기소유예처분이 나오기도 했지만 요즘은 벌금형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 양소영: 사실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한데요. 지하철이나 버스 등이 워낙 붐비다보니 본의 아니게 본인이 추행범이 됐다는 분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이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황으뜸: 사례자와 반대로 추행범으로 오해 받았다며 억울해하시면서 상담을 오시는 분들도 꽤 많은데요. 만약 추행범으로 몰렸다면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의도적인 접촉이 아니라 사람들이 밀려드는 상황에서 접촉하게 된 것이란 사살과 관련해서 강력하게 주장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추행범으로 몰린 당사자 역시 고의로 추행한 게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당시 지하철 칸 내부의 상황, 두 사람의 위치, 자세 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고, 상대의 진술을 조사과정, 재판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 양소영: 당시에 항의를 받으면 거기를 벗어나면 안 되고 그 상황에 대해서 본인도 적극적으로 이 경우에도 대처를 해야겠군요.

◆ 황으뜸: 네, 맞습니다.

◇ 양소영: 오늘 일반적으로 많이 경험할 수 있는 대중교통과 관련한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황으뜸: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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