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모임에서 만난 여성에게 3억을 빌려줬는데 연락두절... 받을 수 있을까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4-22 11:13  | 조회 : 1937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4월 22일 (목요일)
□ 출연자 : 이인철 변호사

-차용증 소멸시효 개인 10년, 상거래 5년
-10년이 지나기 전에 법적 권리구제 신청해야
-당사자 외 가족, 친척, 지인에게 청구 불가
-차용증은 공증 없어도 효력 발휘
-전화녹음, 메신저 증거는 보조적인 증거
-개인 파산/면책 전 법적 구제 신청할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이인철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인철 변호사 (이하 이인철):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오늘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10년 전, 지인 모임에 갔다가 한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큰 사업을 한다고 했고 외모도 매력적이고 성격도 무척 외향적이었죠. 지인 모임에서도 인기가 아주 많았는데 저도 그녀에게 호감이 컸습니다. 그렇게 그녀와 가까이 지내던 어느 날, 그녀가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3억 원을 빌려주면 이자도 상당히 쳐준다고 해서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전에도 돈을 약간 빌려줬는데, 바로 갚길래 이번에도 믿었죠. 그런데 3억을 10년이 지나도록 갚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연락도 안 돼 겨우겨우 수소문해서 찾아가 보니 그녀의 집이며 상가며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을 모두 남편 앞으로 돌려놓은 겁니다. 저는 이 돈을 받을 수 없을까요?’ 네, 지금도 3억이면 무척 큰돈인데 10년 전에 3억이면, 지금은 30억 정도 됐을까요?

◆ 이인철: 10년 전 3억이면 작은 집 살 수 있었잖아요.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 양소영: 10년이 지나도록 이렇게 기다려주신 것 보니 굉장히 성격이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이인철: 결론적으로 쉬울 것 같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증거인데요. 돈을 꿔줬을 경우 차용증이 있어야 합니다. 차용을 반드시 받는 게 1순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양소영: 시효는 어떻습니까?

◆ 이인철: 시효는 소멸시효라고 개인 간은 10년이거든요. 상거래는 5년이고요. 만약 이 사연같이 10년이 지난 경우에는 상대방이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갚지 못하겠다고 해도 법적으로 받기 어려워요. 그래서 만약 친구나 지인에게 돈을 꿔준 경우, 10년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법적 권리구제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 양소영: 그리고 재산을 모두 남편에게 돌려놨다고 합니다. 이러면 상대의 배우자에게 돈을 대신 받을 순 없나요? 

◆ 이인철: 가끔 남편이나 아내에게 대신 돈을 갚아라, 또 자녀가 돈을 꿨으니 부모에게 대신 갚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부부나, 부모 자식 간은 법적으로 별개의 인격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만 청구할 수 있지, 가족이나 지인, 친척에게 대신 갚으라고 할 수는 없어요. 다만, 가족이나 지인이 연대 보증이나 다른 담보를 설정했다면 청구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른 배우자, 가족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이 요즘 연예인 ‘빚투’ 사건이 있잖아요. 연예인들 부모가 돈을 꿨으니 연예인 자식이 대신 갚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법적으로 맞는 말씀은 아니거든요. 아무리 연예인을 보고 빌려줬다고 해도 부모에게 돈을 꿔줬으면 부모에게 받는 게 원칙이고요. 다른 가족에게 청구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 양소영: 이런 경우는 어때요? 일부로 자기 재산을 남편 명의로 돌려놓은 것일수는 없을까요?

◆ 이인철: 그건 별개의 문제인데요. 돈을 본인이 갚아야 하는데, 갚기 싫어서 재산을 은닉한 것 아닙니까. 아내가 남편 명의로 은닉한다거나 심지어는 처음부터 본인이 쓰려고 있는데 자기 명의로 돈을 안 받는 경우가 있어요. 지인 통장을 빌려서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고 나중에 나몰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받은 것 아니다, 다른 사람 통장으로 준 것 아니냐, 심지어는 나는 재산이 없다고 변명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고의적으로 한 경우, 강제집행 면탈죄가 될 수 있고요. 민사적으로 사해행위 최소소송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은닉했으면 다시 채무자 앞으로 돌려서 집행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사실 이론상으로는 있지만 실무에서 소송을 통해 입증해 받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리 다른 사람 명의로 빼돌리기 전에 가압류, 강제집행 하기 전 보존조치 등을 하시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 양소영: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재산이 돌려진 것을 안 날로부터 1년이고, 기한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죠. 변호사님, 처음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이 꼭 있어야 한다는 얘기 해주셨잖아요. 차용증과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궁금해 하는 것이 차용증은 어떻게 쓰는지, 차용증에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 등이에요. 얘기 나온 김에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 이인철: 공증을 받으면 가장 좋겠지만, 공증은 비용도 들고 번거롭기 때문에 반드시 공증을 받지는 않으셔도 상관없고요. 차용증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A4용지에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차용증’이라고 제목을 쓰시고,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쓰시면 됩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 ‘채권자’, 돈을 꾸는 사람 ‘채무자’,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자세히 적는 게 중요합니다. 누가 얼마를 어떻게 꿨는지요. 그래서 채무자의 주소, 예를 들어 천만 원, 1억 원 등 원금을 쓰시고, 연 10%, 20% 등 이자를 쓰시고요. 변제기간이 들어가야겠죠. 1년 후의 변제일 등이요. 마지막에 날짜와 채무자의 이름과 서명 날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급적이면 서명보다 날인이 좋고, 날인도 일반 막도장보다는 인감도장이나 지장이 더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양소영: 공증은 받지 않아도 되는데요. 그럼 어떤 경우에 공증을 받으면 도움이 됩니까?

◆ 이인철: 이제 이 사람이 혹시 나중에 차용증을 쓰지 않았다고 변명하거나 번복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공증을 받는 것이 좋고요. 공증은 변호사가 인적 신원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공증 중에 판결을 받지 않아도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공증이 있어요. 그런 제도를 이용하시면 좀 더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양소영: 금전적인 경우, 강제집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런데 비용이 조금 더 들긴 하죠?

◆ 이인철: 비용이 좀 비싸죠.

◇ 양소영: 차용증이 없다면 전혀 못 받나요?

◆ 이인철: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차용증 쓰자고 하면 싸우자는 거냐고 하기도 하고, 친구나 가족끼리 차용증을 받는 게 어렵기 때문에 간단한 팁을 알려드릴게요. 은행에 입금을 하지 않습니까. 은행 입금증이 증거가 되는데, 이거 하나만으로 증거로써의 효력은 좀 부족해요. 돈이 누구에게 갔다는 건 입증되지만, 용도가 나오지는 않거든요.

◇ 양소영: 나 가지라고 그냥 줬다고 할 수 있으니까요.

◆ 이인철: 투자금이라고 변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 입금증은 보조적인 증거라고 볼 수 있고요. 조금 더 좋은 증거는 녹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돈을 꿔달라고 했을 때, 대화를 녹음하는 거예요. 언제 얼마를 갚을 건지 녹음하시고, 간편하게 전화통화를 녹음하셔도 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몰래 녹음하는 게 불법 아닌지 걱정하시는데요. 통신비밀보호법에 보면, 제3자가 몰래 도청을 하는 경우에 처벌되지만, 당사자 간에는 동의 없이 녹음해도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자신의 권리 구제를 위해 녹음하는 것은 큰 상관이 없고요. 더 간단하게는 메신저나 문자로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으면 그것도 또 하나의 보조적인 증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양소영: 사연의 마지막에 돈을 갚지 않으면, 앞으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 이인철: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기 전에 가압류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소송을 하는 것을 가장 확실한데, 소송은 여러 부담스러운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간편한 방법을 알려 드리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거예요. 본인의 권리 주장 사실을 우체국에 내용증명으로 접수하면 되는데요. 우체국에서 발신하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증명이 꽤 효과가 좋습니다. 말로만 갚으로 할 때는 안 갚는 사람이 많지만, 내용증명을 보내면 서면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각심을 느끼는 경우가 있거든요. 내용증명이 굉장히 효과적인 경우가 있으니, 내용증명을 이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주지 않는다면, 부득이 재판을 해야 하는데요. 재판도 일반적인 재판보다 지급명령이라는 간이한 재판이 있거든요. 지급명령을 이용하면 좀 더 손쉽게 재판할 수 있습니다.

◇ 양소영: 사연자 분의 걱정은 남편 명의로 재산을 다 돌려놨다고 하니 큰일이긴 한데요. 만약 채무자가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해버리면 남편 명의 재산이 있어도 본인은 재산이 없다고 해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럼 전혀 못 받게 될까요?

◆ 이인철: 이러면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개인 파산, 개인회생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제도거든요. 성실하지만 불운한 사람들을 위해서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파산 면책을 하거나 개인회생을 하면, 개인회생은 일정 부분 갚는데 개인 파산이나 면책의 경우, 갚지 않고 소위 말하는 빚 청산, 탕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정말 채무자가 개인 파산이나 면책을 하면 채권자는 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럼 채권자는 너무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법에서 예외적으로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을 써서 개인 파산이나 면책하는 걸 금지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걸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신청 사건에서 개인 파산이나 면책이 인정되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개인 파산이나 면책을 받기 전에 빨리 법적 구제 신청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 양소영: 이 사연에서 지금 상태에서 제일 할 수 있는 게 변호사님 말씀대로 일단 달라고 빨리 내용증명을 보내보고, 남편 명의로 된 것을 이제 아셨으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할 여지가 있는지 생각해보시는 것이 방법이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인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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