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30~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내 아이디어로 특허 받은 회사, 보상 요청했더니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4-20 12:10  | 조회 : 1565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4월 20일 (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유미 법제처 사무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매주 화요일은 알아둬야 손해 안보는 생활 법령을 알아봅니다. 생활 속 각종 분쟁들, 법을 알면 답이 보입니다. 오늘 함께할 법제처의 김유미 사무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유미 사무관(이하 김유미):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자, 오늘도 사연부터 만나보죠. ‘제가 회사 업무 중에 발명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기존에 생산하고 있던 제품에 새로운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든 건데요. 회사는 제 발명을 넘겨받아 특허 등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제품을 출시하면서 제 발명을 활용하지는 않았습니다. 회사는 제 발명을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전적인 이익이 발생한 게 아니라 제게도 보상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이렇게 되면 저는 발명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네, 이번 사례는 많은 직장인들이 회사 업무를 하다가 한 번쯤은 생각해봤을 것 같습니다. 

◆ 김유미: 그렇죠. 최형진 아나운서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1번, 보상 받을 수 있다. 2번 보상 받을 수 없다.

◇ 최형진: 제품으로 만들어져서 판매되지 않았다고 해도, 회사가 특허를 가져가서 등록했다면 보상 해줘야 할 것 같은데요? 정답이 뭔가요?

◆ 김유미: 네, 정답은 1번, 보상 받을 수 있다 입니다. 「발명진흥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종업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게 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종업원의 직무발명을 승계해 사용자가 특허를 받을 경우에는 종업원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요. 정당한 보상과 관련하여, 「발명진흥법」 제15조제6항에서는 보상액을 결정할 때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 등과 종업원 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그러니까 보상액은 특허로 얻을 수 이익과 개발에 공헌 정도를 통해서 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연에서는 사용자, 그러니까 회사가 당장 발생한 이익은 
없다고 했잖아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 김유미: 여기서 ‘사용자가 얻을 이익’에 대해서 대법원에서는 직무발명 자체로 인해 얻을 이익을 의미한다고 판결한 결과가 있었는데요. 다시 말해, 수익·비용 정산 이후에 남는 영업이익 등의 회계상 이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익·비용의 정산 결과와 관계없이 직무발명 자체로 이익이 있다면 사용자가 얻을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례와 같이 사용자가 제조·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직무발명의 권리 범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으로 인해 경쟁 회사가 직무 발명을 실시할 수 없게 만들어, 자사의 매출이 늘었다면 이로 인한 이익도 ‘사용자가 얻을 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살펴본 사례와 같이 단순히 금전적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직무발명 자체에 대한 이익을 고려할 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형진: 미래에 생길 수도 있는 이익까지 포함된다는 거네요. 혹시 추가 적으로 더 알아둬야 할 점도 있을까요?

◆ 김유미: 네, 참고로 특허권을 침해하면 「특허법」 제225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특허된 것이 아닌 물건의 용기나 포장에 특허표시 또는 특허출원표시를 허위로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최형진: 네, 알아둬야 할 생활법령, 법제처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유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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