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채용공고와 다른 근로조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4-20 11:13  | 조회 : 2059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4월 20일 (화요일)
□ 출연자 : 유익상 변호사

-채용절차법 의거, 채용공고와 다른 근로계약 불가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
-사업장 홍보 목적의 채용광고, 형사처벌 대상
-채용되지 않으면 제출한 서류 돌려받을 수 있어
-채용절차법 위반,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유익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유익상 변호사 (이하 유익상):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오늘은 유익상 변호사와 함께 근로자를 위한 법적인 문제들 짚어보려는데요.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새롭게 터져 나오는 근로관계 법적 문제들도 많죠? 

◆ 유익상: 일단 사업장 측면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관련 문제들이 있고요. 근로자 분들의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한 문제가 있고요. 아무래도 어려워지는 사업장이 많다보니 해고 내지는 권고사직을 하는 과정에서의 문제들이 꽤나 있는 것 같습니다. 

◇ 양소영: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 마음이 씁쓸하네요. 서글프기도 하고요. 오늘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저는 오랜 기간 취준생으로 지내다가 올 초 취업을 했습니다. 취업정보 사이트에서 우연히 한 회사의 행정직 채용공고를 봤는데요. 일도 제 전공과 맞았고 정규직이어서 조건도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면접을 봤고 채용이 확정되어 첫 출근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첫 출근부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회사 측에서 취업공고와는 전혀 다른 조건을 제시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행정직이 아니라 물품을 판매하는 영업사원이었고, 정규직도 아닌 계약직이었습니다.결국 두 달 정도 근무하다. 업무가 맞지 않아 회사를 그만두었는데요. 제 시간과 노력이 억울하단 생각이듭니다. 회사의 거짓 채용공고,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는 없을까요?‘ 네, 막상 근로계약서를 쓰려니까 채용공고와 전혀 다른 내용을 내민 거예요. 정말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어떤 법적인 문제들이 있나요? 

◆ 유익상: 채용공고와 관련해서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채용절차법이라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을 일부 규정하고 있습니다. 4조 2항을 보면,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하고 있고요. 4조 3항의 경우,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을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양소영: 저도 변호사인데요. 이런 법도 있군요. 그럼 이와 관련해서 채용공고를 낸 모든 구인자가 다 해당합니까?

◆ 유익상: 모든 구인자가 다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요. 법적 공백 있는 게 아니냐는 내용이 있는데요. 채용절차법 3조에 보면, ‘이 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직자는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의 사업장인 경우에만 채용절차법을 근거로 구인자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일정한 조건이 있군요. 채용광고가 아니라 직업소개업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거짓으로 구인광고나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는데, 이런 경우에도 법적인 문제가 되나요? 

◆ 유익상: 직업소개업도 매치를 해주고 중간에서 수수료를 받는 것이니까요.

◇ 양소영: 사실 여기서 피해 당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 유익상: 아무래도 사람들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는 실제 조건보다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사람들을 호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이 경우, 채용절차법은 아니고 직업안정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업소개사업, 근로자모집 또는 근로자 공급 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이 거짓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구인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이 경우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는데요. 조금 무겁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질 수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런 것도 있잖아요. 채용광고인줄 알고 갔는데, 다단계 사업에서 물건을 팔게 했다는 등도 있잖아요. 회사가 사업자 홍보를 목적으로 허위 채용 광고를 내는 경우에 처벌하는 건 없습니까?

◆ 유익상: 이런 경우도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광고를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나가다 보니 채용이라는 수를 쓰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도 채용절차법에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에 처하게 되어있습니다.

◇ 양소영: 그럼 사연으로 돌아와서, 회사측을 상대로 법적인 문제점을 제기 할 수 있나요? 

◆ 유익상: 첫 출근하시면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쓰게 될 텐데요.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것 자체만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써야하는데요. 그 경우 근로조건을 면밀히 확인하시고, 채용 공고와 다르다면, 노동청에 허위공고라는 것으로 진정 내지 고소를 제기하실 수 있고요.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고, 급하다고 바로 현장이나 업무에 투입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업무는 채용공고와 동일했다고 해도 급여가 현저히 낮다거나 다를 수 있어요. 그런 경우 일종의 사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형사 고소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꼭 알아둘 법정 내용도 있을 텐데요. 회사에 입사 지원을 하고 서류를 다시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유익상: 채용절차법에 보면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회사가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한 경우)가 아니라면,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채용대상자가 아니라 떨어지신 분들이 내가 낸 서류를 돌려달라고 하면 다시 돌려줘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양소영: 개인정보가 있으니까요. 채용강요의 금지 조항도 있다면서요?

◆ 유익상: 이 부분은 형사상 업무방해와 상통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채용절차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할 수 없고, 채용과 관련한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하여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 형사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등의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에도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양소영: 공정한 채용절차를 위한 규정이군요. 처음에 제가 질문 드렸는데요. 채용절차법은 3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자,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한다고 말씀 주셨고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요. 이럴 경우 위반 업체에 대해 어떤 구제절차가 있나요?

◆ 유익상: 기본적으로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이 부분을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하시긴 힘들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일반 근로기준법, 민법상의 법률에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 등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양소영: 채용절차와 다른 내용으로 노동계약을 채결하고자 하는 경우, 어떤 규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저도 새로운 정보였고, 많은 분들이 도움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유익상: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