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30~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퇴직금 부담돼요... “사장님 이러시면 안되세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4-13 12:24  | 조회 : 3254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4월 13일 (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효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일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선뜻 떠오르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직원도,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도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거나 주변에 물어보는 상황들,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직장생활을 하시는 노동자뿐 아니라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사업자도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기초 근로계약법, 가장 첫 단계인 입사부터 챙겨볼까요. 입사와 동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죠? 그런데 일이 바빠 꼬박꼬박 챙길 수 없기도 하는데요. 근로 계약서와 관련해서 기억해야 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 김효신: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 2부를 서로 나눠가진다는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근로계약서는 회사만 가지고 있더라도 크게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이건 회사에 불이익이 있습니다. 법에서는 2부 작성해서 1부씩 나눠가지도록 되어있고요. 이걸 나눠주지 않으면 미작성 처벌과 똑같이 처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계약서 1부씩 나눠 가지시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 최형진: 이건 사업주 분들도 꼭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 김효신: 그렇죠. 사업주 분들은 벌금이 있으니 조심하셔야 하고요. 근로자 분은 나의 근로 조건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명확히 모르시니까, 확정 짓는 측면에서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 최형진: ‘알돈노’, 노무 상담 시간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난데요. 4대 보험, 입사하게 되면 대부분 가입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실수령액이 달라지면서 가입을 꺼리는 분들도 있어요. 근로자가 가입안하고 싶다고 안 해도 되는 건가요?

◆ 김효신: 안돼요. 적용 제외자 분들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만 60세 이상은 안 되고요. 고용보험은 만 65세 이상이 안 되는데요.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 당연가입이라고 해서 직장 가입자라면 당연히 가입하셔야 해요. 가입시켜야 할 의무를 회사 측, 사용자에게 규정해놨고요. 서로 간 현실에서는 필요가 맞아떨어지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 실수령액을 조금 더 높이신 근로자의 요구사항과 회사가 회사부담금을 내지 않으려는 것이 맞물려서 돌아가는데요. 나중에 점검 또는 누군가의 신고에 의해서 걸리면, 3년 이내에 가입해야 할 모든 보험료를 내시고 과태료도 부과되니 그 점을 유의하셔서 꼭 가입하셔야 합니다.

◇ 최형진: 네, 꼭 해야 합니다. 사장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르바이트생이 잘 나오다가 갑자기 연락을 끊고 무단결근을 해서 퇴사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제 주변 분들도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이럴 때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 김효신: 3개월 임금 총액 가지고 계산하는데요. 나중에 무단결근 한 3개월 했으면 임금 받은 게 없으니 퇴직금을 안 줘도 된다고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서 1년 이상 일하다 퇴사하시면 퇴직금은 발생해요. 그런데 퇴직금이 낮아지죠. 극단적인 경우, 3개월 동안 임금을 하나도 받은 게 없다고 해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통상임금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퇴직금에 대한 지출이 발생하거든요. 이런 점에 대해 사업주나 작은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애로사항이 있는 게 현실이에요.

◇ 최형진: 그래도 일단 퇴직금은 발생하는군요.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도 잘 안 쓰고 하는데요. 계약서 없어도 알바생도 퇴직금 받을 수 있는 거죠?

◆ 김효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일하시는 분들이 계약서가 없으니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요즘 현금으로 받지 않잖아요. 다들 계좌이체를 받으시기 때문에 일한 것에 대한 입증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구두 계약도 근로계약이니까 당연히 인정받는 것이고요. 다만, 알바생이라고 하셨으니 일주일에 15시간씩 1년 이상 일하다가 퇴사하셔야 하는 거예요. 이 점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 최형진: 이것도 많은 분들이 질문하셔서 여러 번 다뤘지만, 계산하려면 생소한 내용입니다. 주휴수당인데요. 주휴수당, 정확히 뭐죠?

◆ 김효신: 주휴일과 주휴수당을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주휴일은 일주일 7일 중 하루 쉬는 날을 말하는 것이고요. 쉬면서 유급으로 처리해주는 걸 주휴수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일주일 만근했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일주일 만근하지 못하고 결근이 있다고 하면, 주휴일에 대한 휴식을 취하더라도 무급으로 쉬시는 게 되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시면, 주휴수당의 지급 요건만 제대로 알고 계시면 돼요. 첫 번째, 일하기 전 근로 계약에서 일주일동안 일하기로 한 시간이 일주일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요. 두 번째, 일주일 간 만근이 있어야 하고요. 세 번째, 다음 주에 일할 것이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충족되면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것이고요. 제일 의미 있는 것은 월급제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계산하니까, 결근이 있으면 결근 공제와 주휴 공제, 두 개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계산이 어려운 건 사실 아르바이트생들의 시급제 계산에서 난해하긴 해요. 거기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 최형진: 지금 상담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중간중간 상담하면서 이어갈게요.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요. 일하기 전에 내리는 방법 등에 대한 교육시간에 대해서는 6개월 근속하면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이래도 되는 건가요?’

◆ 김효신: 안 되죠. 일 하기 전 커피 내리는 등은 업무에 대한 필수적인 교육 같거든요. 그래서 이건 노동부에서 유권해석으로 교육시간이 업무에 필수적인 것이라면 근로시간이라고 보고 있어요. 법에서 위반되고 있는 것이 교육시간에 대해 6개월 근속해서 준다고 하니, 6개월 동안 마치 퇴사하지 못하게 하는 강제근로를 하게 하는, 강제근로금지를 위반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전액지급 원칙에 위반하죠. 그 달에 발생한 임금의 전액은 지급해야 하는데, 지급되지 않는 임금 체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이건 잘못된 겁니다.

◆ 김효신: 네, 잘못된 겁니다. 주셔야 하는 겁니다.

◇ 최형진: 다음 상담입니다. ‘베이비시터도 1년 이상이면, 퇴직금 드려야 합니까?’

◆ 김효신: 베이비시터의 경우, 사실상 가사노동자라고 볼 수 있는 경향이 많아요. 요즘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사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서 보내주시는 업체가 생겼더라고요. 만약 거기 고용되셔서 가셨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직접 집주인분과 직접 계약을 하셨다면, 가사노동자로 분류돼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대상이 되겠습니다. 

◇ 최형진: 주52시간제가 사업규모별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7월 1일이 되면 주 52시간제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건가요? 52시간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 김효신: 52시간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제일 아쉬운 경우인데요. 7월 1일이 되면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돼요. 현재 법 안에서는 근로자 4인까지 무제한 근로가 가능합니다. 52시간제가 4인 이하까지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52시간은 실근로 시간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어요. 실제 제공한 근로시간이요. 그래서 일주일 중에 유급휴일이 껴있다고 해서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시간만큼 일한 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은 빼고 실제 일하는 시간에 대해서 52시간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늘 저희 상담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통보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해고 예고를 20일 전에 했다면 10일분의 해고 수당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김효신: 그렇지는 않아요. 해고 통보는 30일 전에 하도록 되어있고요. 30일 중 하루라도 지키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 한 달 월급을 지급해야 하고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절대 비례해서 계산되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30일 전에 통보 안했으면 그냥 30일분을 다 줘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 최형진: 오늘 상담이 많이 들어왔네요. ‘연차가 없다고 회사에서 사인하라고 해서 사인한 건 어떻게 되나요?’

◆ 김효신: 이건 근로기준법 강행규정에 위반하는 거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 상 연차휴가가 분명하게 발생합니다. 연차휴가가 없다고 사인했다고 없어지는 게 아닌 거죠. 그건 회사의 일방적인 조치니까요. 나중에 연차 미상 수당에 대해서 노동부에 신고해서 받으시는 게 제일 현실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 최형진: 다음 상담입니다. ‘하루에 두 시간씩 고정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고 싶은데요. 그럴 경우에도 4대 보험과 퇴직금이 발생하는지요?’

◆ 김효신: 이건 하루에 두 시간인데, 일주일에 며칠 일하는지가 중요하십니다. 평상대로 두 시간씩 월화수목금만 일한다고 합시다. 그럼 일주일에 10시간이잖아요. 사실 아르바이트생을 상용으로 고용하시니, 이 분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시켜주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상용근로자로서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적용 제외로 하고 있거든요. 

◇ 최형진: 기준이 60시간인 겁니까?

◆ 김효신: 그렇죠. 월 60시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해,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넘으면 4대 보험 다 가입해야 하고 15시간 미만이면 고용과 산재 보험만 가입하면 된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 최형진: 오늘 상담이 계속해서 오네요.

◆ 김효신: 사실 중요하죠. 기초노동법은 거의 매주 해드려야 하는데요. 많이 소홀했던 것 같네요.

◇ 최형진: 다음 상담입니다. ‘저는 직원 없이 혼자 음식점 개업 중입니다. 노무사 사무소를 찾지 않고 혼자 세무 정산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걸 하면 되나요?’

◆ 김효신: 이건 쉽죠. 1인 대표시니,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사실상 하실 게 없는 거예요. 세무정산을 말씀하셨으니 월 기장을 세무사 사무소에 맡기셔도 되는 거지만, 1인 사업장이니 매년 5월 말까지 해야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만 집중하시면 되는 겁니다. 5월에 일회성으로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시거나, 요즘 프로그램들이 잘 되어 있는 게 많으니 혼자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 최형진: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 거죠?

◆ 김효신: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프로그램도 잘 되어 있고 설명도 잘 되어 있어서, 가계부 쓰듯 대입하고 빼고, 이런 것들 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 최형진: 다음 상담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사용자가 근로자가 맘에 안 들면 그만두게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면, 사용자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나요?’

◆ 김효신: 이건 안 돼요. 이걸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법의 적용 순서가 있는데요. 다 아시다시피, 법 위엔 아무것도 없죠. 법을 넘어설 수는 없는 거죠. 근로계약서도 법 아래 있는 거예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무턱대고 근로자 마음에 안 든다고 해고하시면 큰일나는 거죠.

◇ 최형진: 이건 사용자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 김효신: 네, 그리고 근로자 분들이 잘 모르시니까, 계약서에 이런 것 있어서 사인했는데 나 어떻게 못 하는 거 아닌지, 걱정이 많으신데요. 걱정을 조금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그 부분만은 무효예요.

◇ 최형진: 재미있는 문자가 왔는데요. 조심스럽게 여쭤보겠습니다. ‘조그만 사업체인데, 노무사님께 노무 업무를 상담하고 싶습니다. 상담료는 회당인가요? 아님 매달 지급하는 방식인가요?’

◆ 김효신: 이건 영리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사실 이건 제가 아니더라도 원하시는 대로 계약하시면 돼요. 일회성으로 상담했다면 그거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주시면 되고, 이슈들이 많으시면 월 단위로 하셔도 되고요.

◇ 최형진: 다음 상담입니다. ‘만 65세가 넘었는데도 고용보험을 공제하고 있는데, 고용보험을 공제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 김효신: 이건 두 가지로 봐야합니다. 만 65세 이전에 취업하셔서 만 65세가 지났다고 하면, 고용보험료를 계속 공제하셔야 해요. 만 65세 이후에 고용되셨다고 하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해서 고용보험료를 공제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만 63세에 고용돼서 현재 만 65세가 넘으셨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회사의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하시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 고용보험에 계속 가입된 상태니까 공제를 해야 하거든요. 두 가지를 나눠서 판단해주셨으면 합니다.

◇ 최형진: 다음 상담입니다. ‘계약직 촉탁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하고 있는 버스기사인데요. 1년에 5%, 5년 동안 급여에서 삭감하는데,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는지요. 불법이라면 몇 년 안에 청구할 수 있나요?’

◆ 김효신: 1년에 5% 급여 삭감이 이뤄진다고요?

◇ 최형진: 1년에 5%, 5년 동안 급여에서 삭감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명목인지는 나오지 않네요.

◆ 김효신: 이건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해주셔야 합니다. 무턱대고 1년에 5% 생으로 급여에서 삭감할 이유가 없어요. 이 부분은 대여금, 본인에 대한 손해배상 등 서로의 합의에 대해서 한꺼번에 받는 것 아니면 그렇게 삭감하는 방식을 취하면 안 되고요. 단순하게 급여에서 아무 이유 없이 5% 삭감하면 임금 체불이죠. 그건 항상 3년분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니, 3년 안에 들어온 건 다 청구해서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최형진: 정확히 명목도 없는데, 일단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 김효신: 5년 간 1년에 5%씩이라면, 이건 너무 아닌 것 같은데요.

◇ 최형진: 다음 상담입니다. ‘연차 휴가를 몇 년 동안 본사에서 주지 않았습니다. 향후 소급해서 적용받을 수 있나요?’

◆ 김효신: 역시 소급적용 받는 건 3년 치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 간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거죠. 연차휴가를 받아서 휴가를 가실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올해 발생한 것빼고 이전 3년 것은 돈으로 환가됐으니 수당 청구하실 수 있어요.

◇ 최형진: 오늘 상담이 물밀 듯 들어오는데요. ‘저는 5인 이하 사업장 대표인데요. 직원 퇴직금을 1년에 한 번씩 주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주면 부담스러워서요. 괜찮은 거죠?’ 이번엔 사업주 입장에서 말씀하셨네요.

◆ 김효신: 사장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세요. 근로자들의 월급은 매년 조금이라도 최저임금 수준이라도 오르게 되어 있어요. 그럼 퇴직금은 나중에 최종 정산되는 것이니 분명히 차액이 발생하거든요. 이런 부담이시라면 은행에 가셔서 직원들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해주세요. 그럼 매년 임금 총액의 1/12만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럼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어요. 지금의 방법은 법으로 안 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해주세요.

◇ 최형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효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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