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쓰레기집에서 사는 아이, 엄마의 학대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을까요? "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4-02 11:25  | 조회 : 1616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4월 2일 (금요일)
□ 출연자 : 김민정 안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학대 피해아동 발견/보호/치료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누구든지 시군구 또는 112로 아동학대범죄 신고 가능
-자타해 위험 없으면 강제 입원 불가
-치료위탁 결정되면 입원치료 가능토록 새로운 법률적 해석 필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오늘은 안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김민정 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민정 관장(이하 김민정):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안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소속으로 소개해 드렸는데, 아보전이라고 줄여서 많이들 얘기하시 잖아요.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떤 기관인가요?

◆ 김민정: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된 아동복지시설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 피해아동을 발견, 보호, 치료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양소영: 얼마 전부터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서 아동학대에 관심이 많으셔서, 아보전에 관해서도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오늘 사례를 바탕으로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지적장애가 의심되는 중학교 2학년 아이는 조현병이 의심되는 엄마와 성인 오빠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집은 발 디딜 틈 없이 쓰레기가 쌓여 있었지만 가족 모두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 대한 방임 의심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2차례 신고가 되는 일도 있었는데요. 1차 신고 때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물리적 방임이 심각해서 아동을 분리, 보호하려고 했지만 아동이 거부하면서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엄마의 치료까지 추진하려 했지만 경찰수사 단계에서 내사 종결 되고 맙니다. 이후에도 엄마의 학대는 계속 되었습니다. 엄마는 아이에게 “아빠가 바람이 나서 너를 버리고 갔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너를 임신시켰다”, 이런 망상적 사고를 하며, 정서학대를 계속했습니다. 그 후 2차 아동학대 신고접수가 있었고, 아이를 설득해, 엄마와 떨어지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아이는 다른 곳에서 지내게 되었고 다시 한 번 경찰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아이는 어른들의 보호 속에서 따뜻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런 안타까운 사연이 굉장히 많죠. 가정이 아이의 울타리가 전혀 되어주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어머니 자체도 스스로 보호가 안 되시는 분인데, 이런 사례는 어떤 경로로 신고가 됐나요?

◆ 김민정: 법에는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시군구 또는 수사 기관 112에 신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을 알게 된 사람들 모두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친모가 홀로 집 앞에 나와 큰 소리로 이혼한 친부에 대한 욕설, 이웃주민들이 자신의 집에 오물을 투척했다며 이웃주민들을 비난하는 말을 하는 상황에서 이웃 주민이 친모와 함께 사는 아동이 걱정된다며 신고를 주셨습니다.

◇ 양소영: 2차로 아동학대 신고까지 이루어지고, 경찰조사도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그 후 친모는 어떻게 됐습니까?

◆ 김민정: 어머님이 의사소통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정신과적인 질환이 의심되어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경찰과 같이 치료위탁을 신청해서, 법원에서 치료위탁 결정을 받았습니다. 친모가 정신과 병원에 총 2회 방문하였고, 그마저도 병원에서 처방한 약물 복용 시 잠이 온다는 이유로 약물 복약하지 않아서 치료가 되지는 못하셨어요. 이후 친모에 대해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 의뢰해서 관리 받으실 수 있도록 했는데요. 어머님이 거부가 심하셔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사례관리 할 수 없었고, 어머님께서 성인 자녀가 있어서 그 분을 설득해 입원치료를 받도록 하려고 있는데요. 성인 자녀도 어머님 의사에 반해서 병원 치료를 받게끔 본인이 동의하면 어머님과의 관계 등이 어려워질 수 있어서 거절을 하셨습니다. 현재에도 어머님의 치료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 양소영: 성인 자녀도 결정을 못하셨군요. 아이는 지금 중학교 2학년이라고 했는데, 아이는 안전하게 생활하고 있나요?

◆ 김민정: 다행히 2차 신고 때 아이를 설득해서 분리 보호할 수 있게 되었고요. 아이는 아동학대전담쉼터에서 보호받으며,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친모와 같이 생활했기 때문에 친모와 비슷하게 망상적인 얘기를 하거나 정신과적인 문제가 보여서 저희가 심리검사를 하게 됐고요. 종합심리검사 결과, 지적장애 3급에 해당하며, 경도 우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매주 정신과 병원과 심리치료실에 다니며 의료적인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성이 있는 아동은 아동학대전담쉼터에서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다른 또래들과의 갈등을 빚으며 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해당 쉼터에서도 아동 보호가 장기화되고 또래 간 갈등이 지속되면서 장기생활시설로의 전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양소영: 아무래도 애들 사이에서도 잘 적응을 못하겠죠.

◆ 김민정: 아이 특성이 있다보니 다른 아이들과 갈등이 계속 빚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경도장애가 있는 아동이 현재로서 보호 될 수 있는 장기생활시설이 없는 상황입니다. 

◇ 양소영: 사례를 보면서 궁금했던 게, 1차 신고 당시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했지만 내사종결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호기관이 아이를 돌보기 힘들어지지 않나요? 

◆ 김민정: 경찰에서는 법적 처벌을 하시는 곳이라 어머니의 치료적인 개입을 위해 수사하는 것이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모에 대한 경찰 수사는 내사 종결이 됐는데, 그것 때문에 어머님은 경찰에서도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하는데, 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계속 우리집에 찾아와서 얘기하느냐고 하시는 거죠.
      본 기관의 개입에 거부적인 태도를 보여,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기 어렵고, 가정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 경미한 아동학대를 가볍게 넘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판단하고, 사법적 절차에 따른 교육과 상담, 
      행정처분 등의 개입을 통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아동학대로 인한 아동 사망을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 

◇ 양소영: 이 관계가 참 애매하실 것 같아요. 

◆ 김민정: 그래서 더 거부적인 태도가 되셨어요. 따라서 아이의 안전도 확인하기가 어렵고요. 일단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 쓰레기가 많은 집이었거든요. 가정환경 개선도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 양소영: 이럴 때 경찰 내사가 종결됐는데,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관여할만한 근거 조항이 필요할 것 같네요. 

◆ 김민정: 아동복지법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가 발생한 가정에 대해서 사후관리하게 되어있어서, 계속적인 개입이 필요하고 어쨌든 아이가 안전하지 않은 생활공간에서 생활할 수 없으니 현재로썬 개입을 거부한다고 해서 법적인 조치가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 양소영: 친모가 의료적으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게 급선무 같아요. 사실 아이가 센터를 다니는데, 장기적으로 있을 시설이 없는 상황이고, 결국 엄마가 치료를 받아서 돌아가야 할 것 같은데요. 이 경우 친모에 대해서 입원치료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까?

◆ 김민정: 정신보건법에 따르면 아래 4가지의 방법으로 입원치료 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자의입원, 어머님이 동의해서 입원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예를 들면 어머님의 성인 자녀가 동의해서 입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 양소영: 두 가지가 다 안 되는 상황이네요.

◆ 김민정: 그리고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이 있는데요. 이건 자해 시도하거나 타해, 누군가를 공격할 때 입원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어머님은 이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으시거든요. 응급입원은 경찰에서 하실 수 있는 건데, 자타해 위험이 있으셔야 하는데, 어머님이 자해시도를 하거나 누군가에게 폭력행사를 하시지는 않으세요. 4가지 요건에 다 부합하지 않으셔서 입원 치료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 양소영: 현재 사연의 경우, 방임만 되지 구체적으로 물리적인 폭행이 없다보니 이런 사례가 충족되지 않는 거군요.

◆ 김민정: 어머님의 경우, 아동 방임학대와 정서 학대가 있어서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해서는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치료위탁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치료 위탁이라는 결정을 받아도 입원치료는 불가하세요. 그래서 현재로써는 어머님이 입원치료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어렵고요. 앞으로 아동학대처벌법, 의료적인 치료위탁이 결정되었을 때 입원치료를 받으실 수 있는 법률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양소영: 사실 직접 일하시는 분들이 느끼는 필요성을 어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민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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