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30~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집 앞에서 기다리는 그 사람, 순애보? "문자·편지도 이제 모두 처벌"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3-29 12:11  | 조회 : 1540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3월 29일 (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윤소영 경남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지난해 5월 창원의 한 식당에서 식당 업주가 자주 오던 손님에게 살해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을 살펴보니, 오랜 기간 폭력적인 행위와 영업 방해로 피해자를 괴롭혔던 가해자의 스토킹 범죄가 살인으로까지 이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었는데요. '죽어서야 해결 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피해자들의 고통은 심각한데 법의 울타리는 너무나 허술했던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인식의 변화를 기대하는 한편, 아직도 해결해야 할 부분도 많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경남여성단체연합 윤소영 사무처장 전화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윤소영 사무처장(이하 윤소영):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스토킹은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창원 식당 여주인 스토킹 살해 사건도 그렇고, 지난해 아파트 주민들을 살해하고 불을 지른 안인득 사건 역시 그 시작은 스토킹이었잖아요?

◆ 윤소영: 네, 그렇습니다. 2019년도 진주 모 아파트에서 방황 살인 사건의 피해자들이 여성만 5명이 있으셨습니다. 가해자는 해당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요. 자신의 윗집에 사는 18살 여학생을 반년 넘게 스토킹하다가 벌어진 방화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하신 창원 식장 여주인 스토킹 살해 사건도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해오던 피해자가 사건 전날에도 식당에서 난동을 부리는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했고요. 다음날 아침 가해자가 훈방 조치로 풀려난 후, 피해자 아파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끔찍하게 살해한 사건이었습니다. 
 
◇ 최형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진 사건 이외에도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이 상당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윤소영: 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스토킹 범죄 건수가 583건으로 신고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들은 경범죄처벌법으로 스토킹을 처벌하기 시작한 2013년 312건 이후, 배로 증가한 상황입니다. 그만큼 피해자와 가족, 지인들의 피해호소가 더 커져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최형진: 그런데 그동안 스토킹 범죄, 처벌까지 가더라도 처벌 수위가 10만 원 이하의 벌금 정도였다고요?

◆ 윤소영: 맞습니다. 2013년부터 경범죄처벌법 상의 지속적 괴롭힘이라고 분류되었습니다. 1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규정이 되어 있었고요. 스토킹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서 중한 피해를 호소하시는 분들은 그동안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상황적 근거를 찾아서 경찰에서 고소를 진행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 최형진: 스토킹이라는 것이 상대방, 가족들에게 접근하는 것뿐 아니라 우편을 보내거나, 전화를 하는 등도 모두 포함되는 거죠?

◆ 윤소영: 그렇습니다. 올해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도 나와 있는데요. 문자, 편지를 보내거나 제3자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전달되는 모든 걸 스토킹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 최형진: 이렇게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그동안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서 피해자들이 신고를 못한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윤소영: 처벌이 약해서 그동안 신고를 못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신고를 한다고 해도 벌금형 처벌을 받고 다시 돌아온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서 못하는 경우도 많았을 거라 봅니다. 더 안타까운 건 그동안 수사당국의 태도로 인해서 신고가 저조했던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앞의 사례로 말씀드렸던 2019년 진주 방화 살인사건의 피해 여학생과 가족도 자신의 집 앞에 CCTV를 설치하기고, 증거를 모아서 경찰에 제출했는데요. 당시 경찰은 직접 폭행하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피해 사례가 없다면서 처벌할 수 없다고 피해자를 돌려보냈고, 그렇게 돌려보낸 지 한 달 만에 방화 살인 사건이 일어난 사례입니다.
 
◇ 최형진: 그 말씀은 수사당국의 태도를 짚어주셨는데요.스토킹으로 신고해도 수사당국에서 적절한 조치가 미흡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 윤소영: 네, 이제까지는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수사당국에서도 직접적인 폭행, 신체 상해, 이외의 가시적으로 보이는 여러 피해에 대해서만 다른 법안을 들어 근거 자료로 고소 및 처벌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 최형진: 스토킹 범죄가 성별이나 연령을 불문하고 누구나 피해 대상이 될 수 있는 범죄 아닙니까?

◆ 윤소영: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들이 유명 연예인부터 일반 시민, 청소년, 성인, 노인을 불문하고 피해 사례가 신고 되고 있고요. 피해상담소에 상담 의뢰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안전을 위한 대책으로 이번 법률안이 시급했던 이유입니다.
 
◇ 최형진: 혹시 남성이 남성을 대상으로 이런 행동을 해도 스토킹에 포함됩니까?

◆ 윤소영: 맞습니다. 유명 연예인의 사례도, 남성 연예인들도 많이 피해 신고를 했었고요. 직장 내 등 어떤 관계에서든 성별에 관계 없이 가해 사건들이 계속 신고되거나 호소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 최형진: 15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된 뒤 22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동안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던 이유가 뭘까요?

◆ 윤소영: 저희 여성단체에서는 이 법률안이 22년 만에 가결됐다는 결과를 보게 된 이유가 그동안 스토킹을 여성 피해자와 남성 가해자, 그리고 이 관계를 순애보적인 또는 낭만적인 행위로 잘못 인식하는 사회적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더디게 진행되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2000년대에 들어서는 많은 여성들이 스토킹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사회적으로 거론했지만, 이것을 단순히 여성의 문제로 국한시키는 성 고정관념이 작동하고 그로 인해 사소한 문제로 치부되는 성차별적인 시스템이 작동하는 입법부의 안일함을 볼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늦게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22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역사를 보면,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스토킹은 순애보가 아닌 범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윤소영: 우리나라에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오래된 속담이기는 합니다만, 현대 사회에서는 절대로 이런 순애보로 범죄를 미화시킬 수 없습니다. 이건 한 개인과 그 주변 관계들을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 최형진: 조금 전에도 수사당국의 대응이 부족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경찰에 신고하면 피해자가 바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 윤소영: 올해 통과된 법에 의하면,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스토킹 행위 피해자, 피해자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스토킹 행위의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가해자를 경찰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긴 합니다.
 
◇ 최형진: 중요한 부분,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이전 경범죄 수준의 벌금에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 윤소영: 처벌에 관해서는 형사처벌이 되는 것인데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더 중한 범죄가 일어났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법률이 마련되었습니다.
 
◇ 최형진: 이번에 마련된 법안, 처벌 수위에 만족하십니까?

◆ 윤소영: 이제까지 법률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자체가 없었습니다. 경범죄로 처벌되는 조항 외에는 없었기 때문에 법안을 마련했다는 것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법안 안에 한계점이 많습니다.
 
◇ 최형진: 법안 한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법안 속에 반의사불벌 조항이 있거든요. 한마디로 피해자가 신고를 해야 처벌이 가능한데요. 반의사불벌 조한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기도 하는데, 어떤 문제가 되는 겁니까?

◆ 윤소영: 성폭력특별법도 반의사불벌 조항이 폐지되고, 경찰에서 인지하게 되면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반의사불벌 조항을 여성단체나 시민사회에서 계속적으로 폐지를 주장했던 이유는 이 조항이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의 고통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성폭력 사건에서도 반의사불벌 조항이 있을 때, 피해자와 합의하려는 가해자 측의 2차 가해가 있습니다. 또 피해자의 피해유발론을 들먹거리는 재판 과정의 불합리한 내용을 계속적으로 지켜봐왔습니다. 특히 스토킹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의사불벌죄라는 것은 가해자가 처벌을 받고 다시 돌아왔을 때, 피해자가 보복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의사불벌 조항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형진: 추가로 법안에 담아야 할 것들은 어떤 것들일까요?

◆ 윤소영: 이번 법률에서 가장 중요시했어야 할 것이 피해자들 일상의 자유와 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스토킹 범죄 피해자들의 보호조치에 대해서 피해당사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있긴 하지만, 가족, 동거인을 포함해 실질적 조치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범죄 구성요건에도 지속적, 반복적 불안감 및 공포 등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만 처벌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이를 객관적으로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한 해석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합니다. 그리고 스토킹 범죄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보호 조치와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연계되어야 합니다.
 
◇ 최형진: 보호 쪽이 부족하다는 말씀인가요?

◆ 윤소영: 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임시조치를 취하고 보호조취를 취했는데도, 재범되었을 때 형사처벌로 바로 이어질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이게 분리되어서 한계점이 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더욱 명확하게 법안에 만들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합니다. 
 
◇ 최형진: 이번 법안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무기 등을 사용했을 때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요. 우려하는 부분 중 하나가 실제 양형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윤소영: 앞에 말씀 드렸던 것처럼 형사처벌에 대한 조항이 만들어진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지만, 안내해드렸던 경고 조치, 스토킹 범죄를 중단하게 하는 접근금지 명령, 우편물이나 문자에 대해서도 접근금지를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었습니다. 이런 조치를 취했음에도 재발하는 범죄가 생겼을 때는 피해자가 고소,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런 조항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요. 연계되는 것, 보호조치도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하고, 형사고발도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하는 등이면 시간이 너무 길어집니다. 그래서 한계점이 있다는 겁니다. 양형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재판부에서 어느 정도 법안에 대해 숙지를 하고 이해를 해서, 이를 시행할지는 재판부의 판단이긴 합니다만, 여성계에서는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계속 요구해서 벌어지는 여러 조치라고 하면요. 이때까지 보아왔을 때 시간이 오래 걸리고 피해자가 굉장한 적극성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런 한계점에 대한 보완점을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최형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윤소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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