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30~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억울하게 더 낸 건강보험료, 환급받는 법"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3-26 13:15  | 조회 : 1903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3월 25일 (금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정가영 국민권익위 재정세무민원과 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매주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하는 ‘우리의 권익을 찾아서’ 시간입니다.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 그런데 지금까지 내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강보험료 환급과 관련된 국민 민원 살펴봅니다. 국민권익위 재정세무민원과 정가영 과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가영 과장(이하 정가영):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건강보험료를 더 냈으면 당연히 돌려주는 거잖아요. 환불 과정에서 생기는 민원, 어떤 사롄가요?

◆ 정가영: 무려 49개월이나 건강보험료를 더 내고 있었던 분입니다. 매달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책정할 때 소유한 자동차도 하나의 기준이 되는데요. 이 분은 자동차를 팔고, 명의이전까지 마쳤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동차가 여전히 이 분의 소유인줄 알고 49개월 동안 총 64만40원의 보험료를 잘못 부과한 겁니다. 보험료가 그렇게 나온다고 하니까 의심 없이 내다가 몇 년 후에 건강보험료를 살펴 볼 일이 생겼는데, 이런 내용을 알게 된 겁니다. 당연히 공단에 환급을 요청했는데요. 이 분 환급 받을 수 있었을까요?

◇ 최형진: 당연히 돌려줘야하는 건데, 돌려줬으면 민원 사례가 되지 않았겠죠?

◆ 정가영: 정확합니다. 공단에서는 청구기간 3년이 지났다며 환급을 거부했습니다.

◇ 최형진: 잘못 내고 싶어서 잘못 낸 것도 아닌데, 3년이 지났다고 안 돌려주는 건, 이거 또 너무 억울합니다. 과장님 이건 좀 꼭 돌려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 정가영: 공단에서도 전산오류로 인해 잘못 부과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는데요. 공단의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업무처리지침’에는 과오납 된 환급금은 부당이득이므로 신청 여부와 관련 없이 반환해야하는 채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민원인의 호소는 규정 이전에 상식에 관한 문제였던 거죠. 권익위는 건강보험료 부과 처분을 신뢰하여 성실히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분에게는 건강보험료가 잘못 부과된 데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으니 잘못 부과된 금액을 환급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 했고, 공단측에서도 권고를 받아들여 이 분은 보험료를 환급받으셨습니다. 또 이런 취지를 반영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번 사례처럼 결정된 보험료 등의 금액이 잘못돼 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이미 납부한 금액을 환급해야 할 경우 부과처분 취소일로부터 소멸시효를 기산하는 내용으로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분처럼 3년이 지나서 잘못내고 있었던 걸 알았다고 해도 환급받을 수 있게 지침을 바꾼 거죠. 

◇ 최형진: 정말 다행입니다. 제가 다 억울할 뻔했어요. 건강보험료, 생활에 참 가까우면서 전 국민들이 모두 해당하는 사항이다 보니 이런 민원도 상당히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하나 더 살펴볼까요? 이건 제가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저희 남편이 다리를 모두 절단해야 하는 큰 교통사고를 당해 힘들게 치료를 마치고 퇴원했습니다. 그동안 건강보험료로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얼마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남편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발생한 사고라며 치료비 중 공단에서 부담한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다시 내야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남편의 교통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서 업무 중 일어난 사고인데도 부당이득금을 내야하는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했는데요. 답변을 제대로 받지 못해 전액 납부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이 지나고, 저희가 냈던 부분이 내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근로복지공단에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당연히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공단에서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건보료 소멸시효는 지침을 바꿨다고 했잖아요, 이건 해당되지 않는 건가요?

◆ 정가영:  네. 아까의 지침은 잘못 부과된 건강보험료에 적용되는 것이고요, 이 분은 원래는 근로복지공단이 법률상 부담해야 하는 산재요양비의 환급을 요청하시는 것이라 대상기관과 규정이 서로 다릅니다. 

◇ 최형진: 그럼, 이 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 정가영: 결론적으로는 권익위에서 납부한 금액을 환급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권고를 전했고, 공단 측에서도 요청을 받아들여 고충은 해결됐는데요. 전후사정을 살폈을 때 관련 절차만 정확히 안내했다면 당연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단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했다고 해도 바로 산재요양비를 청구하여 환급을 받았을 사롄데요. 게다가 양 다리가 절단되는 산재사고로 치료를 받는 상황에서 법적인 권리를 정확히 인지했거나 부담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감안했어야 합니다. 오늘 살펴 본 사례처럼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민원인이 억울한 일을 당한 게 확실한 경우엔 민원인의 시정요구나 소송제기와 관계없이 행정기관 스스로 오류를 시정해야 하고, 그게 국민을 위한 적극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최형진: 두 분 다 잘 해결됐다니 다행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정가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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