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 방송시간 : [월~금] 15:00~16:00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동학개미. 주주총회 가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3-18 18:02  | 조회 : 1966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진행 : 김혜민 PD

방송일 : 2021318(목요일)

대담 : 권혁중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동학개미. 주주총회 가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정리맨, 권혁중 경제평론가 전화연결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혁중 경제평론가(이하 권혁중)> , 안녕하세요.

 

김혜민> , 주총회의 계절입니다. 제가 동학개미’ 1인이거든요. 어제 주총참석소집통지서 받았잖아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뭔가 했더니 이게 주주들에게 주는 그 주총통지서구나, 했는데요. 아마 저같이 주식투자한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주주총회에 대한 궁금한 점들이 무척 많으실 것 같아서 오늘 우리 평론가님이 주주총회에 대해서 모든 걸 정리해서 저희에게 말씀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 일단 주총에 들어가기 전에 주총에 관심 갖게 된 새로운 주식투자자들 늘어났죠?

 

권혁중> ,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지난 223일 금융투자협회의 자료를 봤는데요. 219일 기준으로 주식거래의 활동계좌수가 3788만개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활동계좌수는요, 예탁자산이 10만원이상이고 6개월 내에 한차례이상 주식거래를 한 증권계좌를 말하거든요. 진짜 살아있는 계좌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게 3788만개, 우리나라 올해 1월에 경제활동인구, 그러니깐 15세이상의 취업자 플러스 일을 하고 싶은데 못하시는 이런 실업자분들 다 포함해서 경제활동인구가 2739만명이거든요. 한마디로 성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1.4배에 이르는 거예요. 엄청나게 계좌수가 많은 거고요. 보통 우리가 주식투자를 했을 때 한명 당 계좌수를 4개에서 5개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따져보면 정말로 주식투자를 하는 인구를 한 800만 수준으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김혜민> 전체 인구의 어느정도 되는 거예요?

 

권혁중> 우리 인구가 이번 달 기준으로 보면 5182만명이거든요. 전체 인구가. 거기에 15%는 주식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인구, 한마디로 15세이상이거든요. 이 분들 2739만명으로 본다고 그러면 성인 중에서 한 30%는 주식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103명은 주식을 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거죠.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김혜민> 그렇네요. 대단하네요. 그러다보니깐 215동학개미주주를 보유한 삼성전자 주주총회가 17일에 있었는데, 사실은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더 많이 갔었을 것 같아요. 성황이었죠.

 

권혁중>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우스개스러운 말로 이런 말을 해요. 삼성전자 주총회 롤케익 먹으러 간다, 왜냐하면 삼성전자잖아요. 그러다보니깐 뭔가 기념품을 주는데 비싼 롤케익을 줬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깐 주주총회에 가서 먹고 오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주지는 않고요. 2만원상당의 제품 교환권카드를 주기도 했었죠. 그래서 보통 주주총회는 개인투자자 입장에서 본다고 그러면 호기심이 많은 이벤트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가보면 대우를 받거든요. 굉장히 대우받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다보니깐 한번쯤은 가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좀 많으시죠.

 

김혜민> 그러면 주주총회란 무엇인지, 기본적인 개념정리부터 해볼까요?

 

권혁중> , 보통 우리가 주주라고 보면 주식투자의 주인은 누굴까요? 대표도 아닙니다. CEO도 아니죠. 주주죠. 그러다보니깐 회사의 자본이 주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회사의 주인은 주주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이사, 감사, 이런 분들은 주주들의 위임을 받아서 경영을 대신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게 이런 위임을 받아서 경영하는 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드물어요. 사실 주주들에게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내역이라든지 주주들에게 영업이라든지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하는게 바로 주주총회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혜민> 저한테 날라온 정기주주총회소집통지서에도 보고사항이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이렇게 써있고 부의 안건으로는 사내이사 선임건, 이사 보수한도 총액승인회권,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이런 걸 허락을 받는 자리라는 거죠?

 

권혁중> 맞습니다. 이게 소집통지서 정확히 말씀해주셨는데요. 보통 소집통지서를 보면 의안이라는게 있고요. 의안이라는게 주주총회의 꽃이거든요.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걸 본인들이 결정을 못합니다. 경영주들이 그래서 이걸 주주들에게 물어봐서 결정을 하는게 의안이라고 얘기하고요. 금방 말씀하셨던 보고사항이라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의안을 결정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주주들에게 뭔가 결정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보여주게 돼요. 우리 회사가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장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그런 것을 감사보고, 영업보고. 보통 순서가 보고사항을 먼저 보고하고 그다음에 회의의 목적사항이라고 해서 의안들을 보통 발표를 해서 그걸 허락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주주총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김혜민> 보고사항과 결의사항으로 주주총회가 진행이 되는 거군요. 언제 개최돼요? 보통 이맘때 주주총회 많이 하잖아요?

 

권혁중> 그렇습니다. 보통 주주총회같은 경우 결산기 종료일부터 3개월이내에 주주총회를 개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결산기라고 하면 좀 어려우실 분들이 있는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10월 결산이다, 12월 결산이다, 기준을 정해요. 보통 대부분의 회사들의 12월말을 결산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3개월 이내니깐 3월말까지는 이 기한이 되거든요. 3월말까지는 주주총회를 해야 되고 보통 대부분의 기업들은 3월 중순에서 3월말 사이에 정기주주총회를 갖게 됩니다. 금방 말씀하셨던 삼성전자, 317일에 갖게 되었던 것이고요. 주주총회, 정기주주총회도 있고 임시주주총회도 있는데요. 보통 정기주주총회는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김혜민> 그러면 주주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한 주 가진 사람도 주주총회를 갈 수 있나요? 아니면 몇 주 이상은 있어야 돼요?

 

권혁중>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십니다. 보통 우리가 11의결권이 강행규칙에 있거든요. 한마디로 한 주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의결권을 가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주를 갖더라도 충분히 이제 의결권을 가질 수 있다, 참석이 가능하고요. 보통 우리가 주주총회 간다고 그러면 주식회사 입장에서 주주명부폐쇄라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주주의 올 사람에 대해서 확정을 시키고 참석장을 보내요. 한마디로 피디님께서 소집통지서 받으셨잖아요? 주주로서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직접 연락을 받으셨잖아요? 우편으로 날라 왔을 건데 서면 아니면 전자우편으로 소집통지서를 받게 되죠. 그래서 내가 갈지, 말지 판단을 개인투자자들의 몫이고요. 보통은 다 가게 됩니다.

 

김혜민> 그래서 예전에 재밌었던 일도 있었잖아요? 12살짜리 어린 주주가 삼성전자 주주총회에 참석했던 적이 있었죠?

 

권혁중> 피디님 기억하시네요. 17년도 3월에 12세 어린이 주주가 참석해서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주주발언을 하는 재미있는 일이 있었죠. 그 당시에 갤럭시노트7 배터리 폭발 이슈가 있었거든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걸려도 좋으니깐 갤럭시노트7과 같은 폭발이 없게 해주세요. 당당하게, 주주로서. 자기의 권리를 얘기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주주총회는 정말로 주주들의 의결권, 한마디로 그게 힘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김혜민> 주식회사의 본질이죠. 사실 이 주주총회가. 과거의 주총꾼이라고 해서 시끄럽게 하던 모습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뉴스에 나오잖아요. 모자이크처리해가지고. 하다가 결국 끌려나가고, 주총꾼도 유형이 있다면서요?

 

권혁중> 그렇습니다. 요즘에 많이 없는데요. 과거에는 기념품소집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 주만 가져도 주주총회를 참석할 수 있고요. 그러다보니깐 기념품을 노리게 됩니다. 주주총회를 가면 기념품을 주거든요.

 

김혜민> 한 주보다 더 비쌀 수도 있겠네요. 그 기념품이.

 

권혁중> , 그렇죠. 삼성전자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롤케익을 줬었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안주지만 대표적인 사례가 닌텐도같은 경우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안 줍니다. 과거에는 특정수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는 주중한정판 게임기를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깐 엄청난 혜택인거죠. 그러다보니깐 기념품을 받으러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용돈 받으시러 가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흔히 용돈 받는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총회를 시끄럽게 하니깐 기업입장에서는 나가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냥 안 나가죠. 그래서 돈을 받고 나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보통 IR 당담자들이 있어요. investor relations에 기반해서 이런 주주에 대해서 관리하시는, 자본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명단이 있습니다. 이런 꾼들에 대한 명단 그래서 이 분들을 관리를 하기도 하고요. 시끄럽게 굴면 나가달라고 얘기하고 만약에 그래도 안 나가면 업무방해죄로 쫓겨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과거에 이런 주총꾼들이라고 얘기해서 좀 있기도 했었죠.

 

김혜민> 그러면 안 되죠. 정말 똑똑한 주주가 돼서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해야죠. 필리버스터도 할 수 있다면서요?

 

권혁중> , 그렇습니다. 이게 주총꾼이라고 해서 꼭 나쁜 건 아니고요. 정말로 주주총회에 참여해서 자신의 주장을 발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상법에 대해서 아시고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끊기면 안 되니까요.

 

김혜민> 그렇죠. 끝말잇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죠?

 

권혁중> 필리버스터를 하시는 분들도 있죠. 당당하게 그 회사에 대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대부분 교수님들같은 케이스, 아니면 정말 상법에서 명확하게 알고 있는 분들이 자기의 주장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김혜민> , 요즘 배당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요. 이 배당은 무엇이고 어떻게 받는가요?

 

권혁중> 배당은 일정기간동안 회사가 영업활동을 합니다. 거기서 발생하는 이익을 바로 회사의 주인인 주주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배당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배당가는 이익이 있을 때 받을 수 있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회사가 재무상태표상의 이익잉여금, 한마디로 자본이익이 있었을 경우에는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되죠. 단기순손실, 그러니깐 재무제표를 보면 법인세까지 다 빼서 나오는 단기순손실이 계속 쌓이게 되면 잉여금의 결손금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배당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회사가 영업활동을 잘해서 잉여금이 많아지고 그 잉여금을 주주라는 주인들에게 나눠주는 행위를 배당이다. 주주입장에서 이걸 배당수익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김혜민> , 우리나라 주식회사가 배당금이 낮다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번에 삼성전자에서 가장 높은 배당률로 취급하겠다, 했는데 진짜 그렇게 됐나요?

 

권혁중> , 그렇습니다. 이번에 삼성전자 주총회소집통지서를 받아보셨으면 거기에 나와있는데요. 기말배당예정내역이라고 해서 한 주당 배당금 보통주 1,932원이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 이제 1,932원의 배당금을 줬는데 보통주 기준으로 원래는 354원이었고요. 이번에 뉴스에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재용 부회장도 받는다더라, 그게 뭐냐면 특별배당금이라고 해서 1,578원 굉장히 많이 나온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합쳐서 1,932원에 1주당 배당금, 보통주 기준입니다. 이걸 주게 되죠. 1주당. 만약에 주식수가 많으면 그만큼 많은 배당금을 받게 되는 이게 바로 현금배당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혜민> 현금배당, 이익을 기준주식에 주식보유비율로 현금으로 나눠주는 거네요.

 

권혁중> 맞습니다. 이게 현금배당을 한다 그러면 주식이 더 올라요. 왜그러냐면 자본잉여가 한마디로 재무제표상에서 이 회사가 자금이 넘쳐나지 않으면 사실 재무도가 탄탄치 못하면 배당을 못하거든요. 그니깐 현금배당한다는 얘기는 이 회사가 정말로 배당할 수 있는 정도로 영업활동을 잘했구나, 그러고 앞으로 미래의 비전이 있구나, 라고 해서 오히려 더 주주의 가치가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배당을 자신감의 표현이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김혜민> 주식배당도 있다면서요? 이건 주식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권혁중> , 맞습니다. 현금으로 주는게 아니라 주식으로 나눠주는데 보통 증좌한다고 그러죠. 주식수를 늘려주는 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식수를 늘려주는 거는 재무구조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기업입장에서는 사실 현금주지 않기 때문에 좋을 수 도 있지만 오히려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주식을 나눠줬잖아요. 더 늘려줬습니다. 나중에 장래에 배당금을 더 많이 받게 되죠. 그 당시에 현금배당한다고 그러면 더 많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식배당의 장, 단점은 좀 있는 것 같다, 정리를 해드립니다.

 

김혜민> 알겠습니다. ,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이 있다는 이야기하셨고 그러면 언제 손에 집을 수 있어요? 이 돈들은.

 

권혁중> 보통 현금배당부터 말씀을 드리면 현금배당같은 경우 결산기 종료일부터 3개월이내에 열리는 정기주총회에서 최종이 되는데요. 배당금은 주총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주들에게 배당이 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얘기로 말씀드리면 삼성전자는 배당을 분기별로 해요. 10월에서 12, 4분기 배당을 2, 4월에 정기총회 끝난 다음에 개최합니다. 이제는 4월달에 받게 되는 거고요. 배당을 이제 받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런 분들같은 경우 주주명부에 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주명부에 올라와있으면 배당을 받게 된다, 그래서 주총끝난 다음에 1개월이내에 받게 됩니다.

 

김혜민> 그러면 만약에 삼성전자에서 배당금을 많이 준다는 소식을 접했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그 주주총회열리기 전에 주식을 사도 가능해요?

 

권혁중>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보통 우리가 배당금을 할 때는요, 우리가 배당투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배당기준일과 배당락일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연말에 이뤄지거든요. 배당기준일은 주주가 당해년도동안 당해분기에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일, 이걸 우리가 배당기준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내가 배당받으려면 주주명부에 올라가있어야 되잖아요? 폐쇄하기 전까지, 그러면 주주명부에 이름이 등록되면 그런 기준일을 배당기준일로 보게 되는 거고요. 배당락일은 뭐냐면 배당기준일 다음날이에요. 기준이 끝나는 날, 배당금을 받을 수 없는 날인데 배당락일이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작년 기준 202012월 기준으로 28일이 배당기준일이었고요. 29일이 배당락일이었습니다. 그래서 28일까지 주주를 갖고 있으면 배당을 받는 거고요. 29일날 배당락일에 주식을 사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 배당락일에 매도가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매도를 해도 갈 수 있거든요. 나는 주주명부 28일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29일날 매도를 해도 나는 주주로서 인정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금을 받게 되고 그러면 내가 어차피 29일날 배당락일에 주가를 팔아도 내가 주주이기 때문에 배당은 받을 수 있고 주가는 팔 수 있고 그래서 보통 배당락일 때 매도세가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혜민> 알겠습니다. 지금 6503님이 저희 방송 듣다가 저희 남편은 삼성전자배당금으로 360도 카메라 샀대요. 이렇게 왔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 안 들어왔다는 얘기 듣고 다시 문자 왔어요. 아직 못 받았나요, 그럼 미리 들어올 거 생각해서 미리 샀나보네요.

 

권혁중> 아니면 그 얘기가 분기배당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7월부터 9월까지의 3분기를 11월에 받거든요. 아마 11월에 받아서 사신 걸 수도 있습니다.

 

김혜민> 605311월에 받았을 수도 있답니다. 알겠습니다. , 오늘 주주총회 관련해서 권혁중 경제 평론가께서 잘 정리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중>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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