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돈 잘쓰는 남편, 이혼 요구하니 빚만 있다 큰소리... 재산분할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3-18 11:06  | 조회 : 1963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3월 18일 (목요일)
□ 출연자 : 김자연 변호사

-부동산, 예금 외 상품은 감정을 통해 시가 산정
-법인 명의 재산 대신 주식 분할 가능
-퇴직금, 가수금 확인할 것
-어업권, 개인택시 면허, 묘목, 미술품 등 모두 분할 대상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김자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자연 변호사 (이하 김자연): 네 안녕하세요. 김자연 변호사입니다.

◇ 양소영: 오늘은 이혼 관련 사례를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김자연 변호사님도 이혼 상담 많이 하시죠?

◆ 김자연: 네, 제일 많이 하는 상담이죠.

◇ 양소영: 어떻습니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 이혼 할 때 부부가 협의해야 하는 것들이 많은데요. 어떤 협의가 가장 어렵나요?  

◆ 김자연: 아무래도 이혼 여부에 대한 협의가 가장 어려울 것이고,    이혼에 합의가 됐는데도 소송까지 오시는 분들은 재산분할 다툼이 가장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세 변화가 커서 누가 집을 가지는지부터 시작해서 더 협의가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최종적으로 합의를 했는데, 요새 또 시세 변동이 심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 김자연: 최초의 합의와 전혀 다르게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 양소영: 오늘 준비된 사연 들어보고 얘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남편과 불화를 겪다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지금까지 세 아이를 키우고 남편의 사업장에서 주말도 없이 열심히 일을 했는데요. 이혼을 하려고 보니 남편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이 거의 없습니다. 공장에는 버젓이 기계가 돌아가고 물건도 있는데 이런 건 가치를 매길 수 없다고 하고요. 공장은 남편이 회사를 차려 보조사업지원금을 받아 지은 것이라 처분도 못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남편은 채무가 더 많다고 큰소리 치는 상황이에요. 남편은 틈만 나면 자동차를 바꾸고 돈도 잘 쓰고 다니는 거 같은데, 저하고 나눌 재산만 없다는 것이 기가 막힙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아니, 틈만 나면 자동차를 바꾸고 돈을 잘 쓰는데 어떻게 남편 명의 재산이 하나도 없으실까요?

◆ 김자연: 이혼 사건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 특히 남편이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 법인 명의로만 상당한 재산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장기간 별거를 해서 이혼이 예정되어 있으셨던 분들, 언젠가 이혼을 하겠지 라고 생각하고 계셨던 분들은 작정하고 본인 명의로는 재산을 아예 안 남겨두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 양소영: 사연을 보니 20년 넘게 불화를 겪으셨다고 하니, 아마 이 남편은 미리부터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긴 하네요. 이혼에서 재산분할은 부동산이나 예금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경우엔, 재산분할이 가능할까요? 

◆ 김자연: 이 사건의 아내분도 20년 넘게 세 자녀를 양육했고 남편의 사업장에서 주말도 없이 일하셨다고 하니 당연히 재산 분할에 대해 예상을 하고 계셨을 텐데요. 사연을 보면 공장에 기계가 있고, 물건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법원에 위 기계에 대한 감정신청을 통해 그 가액을 특정할 수 있을 것이고요. 농기계의 경우 행정기관에 등록도 하기 때문에 어떤 기계가 있는지, 조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상품의 경우 원가나 판매가를 알고 있다면 판매가에서 마진을 제외한 금액으로 시가를 주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양소영: 상품이 얼마 남았는지 등의 부분은 회사의 장부를 보고 알 수 있습니까?

◆ 김자연: 장부를 보고 알 수도 있고, 이분은 같이 일을 하셨다고 하니, 평소에 재고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등을 파악하셔야겠죠.

◇ 양소영: 아무래도 주변의 도움도 필요하겠네요.

◆ 김자연: 네, 맞습니다.

◇ 양소영: 이 사연처럼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에 법인 명의의 재산 등은 어떻게 재산 분할을 하게 되나요? 흔히들 법인은 재산 분할 할 수 없다고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 김자연: 그게 오해는 아니고요. 저희가 상담을 하다보면 남편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적어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엄밀히 말해 법인 명의 재산은 남편의 개인 재산이 아니므로 분할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이런 경우 남편이 가진 회사의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하시면 되는데요. 상장회사라면 주식가액을 바로 특정할 수 있겠으나, 비상장주식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는 법원을 통해 세무서에 해당 법인의 재무제표, 법인세신고자료 등을 조회한 뒤 이를 토대로 주식가치에 대한 시가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정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회계사나 감정평가사 등 주식가치평가에 적합한 감정인을 선정하고, 감정절차를 통해 회사의 가치, 즉 총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여 남편 소유 주식수의 가치를 특정할 수 있게 됩니다. 아내 분은 여기서 아내분의 기여도에 해당하는 비율을 재산분할로 청구하시면 되시고요. 그런데 돈으로 받기 싫다, 이 회사는 앞으로 클 회사다, 회사 가치가 기대된다고 하는 경우에는 주식으로 분할해달라고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 양소영: 쉽게 말하면, 법인 대상 자체가 분할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남편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재산이 되어서 그걸 분할하는 것이고요.

◆ 김자연: 네, 평가만 할 수 있다면 그렇습니다.

◇ 양소영: 평가를 해서 하는 것이고, 원칙은 현금이지만, 예외적으로 주식 자체를 분할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군요. 남편이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 회사의 퇴직금도 있지 않나요?

◆ 김자연: 보통 남편이 직장인인 경우에만 퇴직금을 조회하시는데요. 남편이 회사를 운영할 경우에도 퇴직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꼭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남편이 회사에 빌려준 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수금 같은 부분도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 양소영: 지금 우리 사연의 경우, 남편이 워낙 남아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시니, 이 부분이라도 있는 건 아닌지 체크를 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 밖에도 다른 특이한 재산이 있을까요? 

◆ 김자연: 저희가 했었던 사건 중에는 요트 등 선박, 어업권, 개인택시 면허, 택배운수 관련 번호판 등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시세 자료를 찾아서 입증할 수 있고요. 수목의 경우에도 단순히 임야가치만 주장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감정신청을 하면 감정인이 해당 수목의 종류, 수, 상태를 확인하여 그 시가를 확인합니다. 묘목도 그렇고요. 예전에 악기상을 하시는 분의 영업권 감정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악기별로 가격을 매기고 재고까지 전부 파악해서 상당한 금액을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 양소영: 사실 그 분들의 경우, 그것 자체가 재산이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빠져나가는 것을 잘 감시하고 개수를 세어놓는 등의 부분이 필요하죠. 부동산, 예금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특별한 재산이 있다면 미리 변호사님과 상담을 해서 준비하시는 게 필요하겠군요. 식당이나 약국, 병원 같은 경우엔 어떻게 재산분할을 하게 되나요? 

◆ 김자연: 식당이나 약국, 병원도 임대차보증금만 분할 대상으로 넣기엔 조금 억울하시죠. 그래서 대부분 권리금이 존재합니다. 매출자료를 완벽하게 파악하긴 어렵겠으나 그래도 과거보다는 현금거래가 많이 줄어 신용카드 매출자료만으로도 매출의 상당액을 파악할 수 있고, 약국이나 병원의 경우 1일 처방전 처리건수 등도 권리금 산정에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신고한 자료 뿐 아니라 최대한 자료를 확보하여 감정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고, 거래 사례 등 유리한 시세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야 합니다.

◇ 양소영: 처방전이 몇 개 있느냐, 이걸 확보하는 게 조금 필요하겠군요. 최근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에서는 미술품 감정이 등장했습니다. 굉장히 고가의 재산분할 대상이기 때문에요. 이게 어떻게 재산 분할이 될까요? 전망을 좀 해주시죠.

◆ 김자연: 이분들의 경우, 당연히 엄청 유명한 그림이나 고가의 미술품이 있을 것이라서 아마 시세에 대해 일치 진술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당연히 감정 진행을 할 것 같은데요. 요즘은 미술품 감정과 관련해서도 감정인들이 상당히 계시고, 갤러리 같은 곳에서도 거래 증빙을 모두 남기고 있어서 거래가액에 대한 증빙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양소영: 아무래도 노소영 관장님이 갤러리 운영을 하셨으니까, 갤러리 내의 것들을 명확할 것 같고요. 

◆ 김자연: 이분 들은 그러신데, 실제 사례에서는 고가의 미술품, 금이 있었다고 주장해도, 아니다 없다,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해버리면 오히려 입증을 못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 물건이 실재하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 양소영: 사실 미술품의 경우, 거래 절차 자체가 완전히 투명하지 못하니까요. 요새는 양도세를 많이 내기 때문에 그래도 투명한 부분이 있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네요. 오늘 재산 분할에 대해 여러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자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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