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1년 3월 2일 (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유미 법제처 사무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생활 속 각종 분쟁들, 법을 알면 답이 보입니다! 오늘 함께할 법제처의 김유미 사무관 연결돼 있습니다. 김유미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 김유미 법제처 사무관(이하 김유미): 안녕하세요.
◇ 최형진: 첫 번째 사연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8살, 4살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첫째 아이가 올해 8살이 되면서 학교에 입학했는데요. 입학하는 학교에 맞춰서 이사하는 바람에 둘째 아이의 어린이집까지 옮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두 아이가 모두 취학 전일 때는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에 해당됐는데,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자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에 제외되면서 후순위로 밀려나게 돼 둘째 아이가 어린이집에 입소하기 어려울까 걱정됩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오히려 등하교도 도와줘야하고, 돌봐줘야 할 일이 늘어나는 부분도 많은데 이렇게 곧바로 둘째 아이의 어린이집 입소 순위가 밀리는 건 법적으로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취학 전 아동인 영유아의 보육과 관련해서는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오늘 사례처럼 생활 속에서 불편이나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에 맞닥뜨렸을 때, 법령의 정비나 개선을 위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김유미: 네, 법제처에서는 국민의 참여를 통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령 정비를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법제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는 법령을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청소년법제관, 어린이법제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앞서 소개드린 사례의 경우 국민법제관께서 제안해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20년 9월 1일부터 어린이집 보육의 우선 제공의 범위가 더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제4호에서는 자녀가 2명 인 경우에 두 자녀 모두 영유아인 경우에만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요. 사례와 같이 초등학교 1·2학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가 2명이더라도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아서 육아 돌봄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로 개정되면서, 초등학교 1·2학년 자녀가 있더라도 둘째 자녀가 어린이집 우선 입소 자격이 유지되어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의 양육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 최형진: 국민법제관으로 활동하면서 국민이 제안한 의견이 실제로 법령이나 제도 개정에 반영된 거네요. 그렇다면 국민법제관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 김유미: 네, 법제처에서는 2월 22일부터 3월 22일까지 국민법제관으로 활동하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제도 개선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고 국민법제관으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의지가 있으신 분이라면,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https://opinion.lawmaking.go.kr) 국민법제관 신청 게시판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청소년법제관과 어린이법제관도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모집하고 있는데요. 청소년법제관은 학교 단위로 학교명과 지도교사 연락처를 기재하여 이메일(jungbi@korea.kr)로, 어린이법제관은 어린이 법제처 홈페이지(https://www.moleg.go.kr/child)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최형진: 네, 알아둬야 할 생활법령, 법제처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