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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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승부] 참여연대 "지금까지 확인된 LH직원 총 13명, 조사하면 더 많이 늘어날 것"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3-03 20:48  | 조회 : 1624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방송 : FM 94.5 (18:00~19:30)

방송일 : 202133(수요일)

대담 :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참여연대 "지금까지 확인된 LH직원 총 13, 조사하면 더 많이 늘어날 것"

- 2243기 신도시 발표 후 받은 제보, 중복적으로 LH직원 있어

- 토지 매입한 직원 총 13, 전직 2,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

- 걸리면 징계 처벌이 문제, 전수조사로 비리 문화를 바꿔야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지난주, 정부가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했는데 그 가운데 경기 광명, 시흥이 3기 신도시로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광명시흥이 신도시로 선정되기 전, LH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전투기를 했다, 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의혹을 제기한 분입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이강훈 변호사,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이강훈 변호사(이하 이강훈)> , 안녕하십니까. 이강훈 변호사입니다.

 

이동형> 민변과 참여연대가 함께 발표를 했던데 어떻게 제보를 받은 겁니까? 이 의혹을 제기하게 된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강훈> 지난 224일 날 6번째 3기 신도시 후보지로 광명시흥신도시로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당일 시민 한분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 한분께 LH직원 투기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날 급하게 확인을 하다보니깐 이것이 한 건만 있는 것 같지 않은 것 같아서 주변을 더 들어다 봤습니다. 당시 그것을 왜 확신을 했냐면 그 필지에 여러 분의 공동매수인이 있었는데 그 분들의 명단이 중복적으로 LH직원으로 파악이 되다보니깐 웹사이트에서 확인을 했었거든요. 이거 확실하구나. 그래서 관련 필지를 찾아보니깐 거래가 상당히 커진 겁니다.

 

이동형> 그럼 제보를 먼저 받고 확인 작업을 거쳐서.

 

이강훈> , 확인한 것보다 저희가 더 찾아낸 거죠.

 

이동형> 그렇다면 이게 다른 사람들도 차명으로 갖고 있을 확률도 있겠네요? 가능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강훈> 그거는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가능성 배제할 수 없죠. 저희도 그래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더 조사를 해야 한다고요.

 

이동형>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확인한 사전 매입한 것들이 어느 정도 되는 것입니까?

 

이강훈> 저희가 참여연대, 민변, 민생 위원회가 토지 등기부와 LH공식웹사이트를 통해서 지금 명단 대조해서 파악한 것이 LH직원이 이제 14명이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0건의 필지, 23028제곱미터의 토지를 994512만에 사전매입 했다, 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 중에서 LH발표로는 제3자 동명이인이 있어서 취득자 중에 12명이 현직직원이고 전직직원은 2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명을 했었어요. 현직직원들은 즉시 직위해제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국토교통부가 조금 더 업데이트를 해서 해명을 내놨는데요. LH직원이 매입한 필지는 저희 발표한 것 중에서는 10필지 중에 8필지였고 국토교통부에 찾아보니깐 LH직원이 매입한 필지가 더 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필지에서 2필지 빠졌다가 다시 4필지 추가되어서 12필지가 된 거죠. 그런데 토지 매입한 직원이 한 명 더 추가돼서 총 13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조사하다보니 계속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참여연대가 파악한 필지 8건에 대한 현직직원 매입은 맞았던 거고요. 8건의 매입 금액은 751000만원입니다. 국토부가 4개를 더 찾아냈다고 하니까 매매 금액은 저희가 모르지만 당연히 더 찾아내겠죠?

 

이동형> 그러면 현직 12, 1명이 더 추가돼서 13명이고 전직 2명 이렇게 되는 것이고. 금액대도 100억 가까이인데.

 

이강훈> , 100억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빠졌다 다시 들어간.

 

이동형> 그러면 대출도 많이 꼈겠네요?

 

이강훈> ,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동형> 대출을 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사전에 정보를 파악했기 때문에 거액의 대출을 받아서 하지 않았나 싶고요.

 

이강훈> , 그런 의혹을 충분히 하실 것 같죠.

 

이동형> 처음에 매입할 때 이 땅이 농지였다면서요. 그러면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거나 앞으로 농사 지을 사람만이 땅을 매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공무원들인데 어떻게 매입했을까요?

 

이강훈> , 공직자죠. 이분들이 LH직원인데 원래 우리나라 농지법에 경자유전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농지를 매입하려면 농업 경영 계획자료를 제출하고 실제 그렇게 이행해야 하는데요. 하루종일 직장에서 근무하는 LH직원이 일주일에 3일 이상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어떻게 짓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농 계획자료는 사실이라고 믿기 어렵겠죠. 그런데 현재는 농업경영 계획서를 형식만 갖추면 조사 없이 농지 지급이 가능하게 해 준 것이 이런 토지 투기를 감행하게 하는 제도적 허점이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 발표에 참여했던 한 분이 시흥에 살고 계세요. 필지를 찾아 왔는데 가 봤는데 묘목을 심어놨다는 거죠. 일부 언론에서는 영상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수십억원짜리 필지인데, 이 매입금액을 생각할 때 거기다 묘목을 가꿔서 수익을 도대체 얼마를 보겠습니까. 저는 전형적인 투기가 맞다고 봅니다.

 

이동형> 비단 여기 뿐 아니고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변호사님 말처럼 묘목 몇 개, 과수 몇 개 심어놓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LH직원들이 그렇게 했단 것이고 대토 보상 기준에 맞춰서 지분을 쪼갰다고 하는데 대토 보상이 어떤 것입니까?

 

이강훈> 이게요. 저희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LH공사 직원과 배우자, LH직원 명단에 없는 사람을 포함해 7명이 공동 매입한 네 개의 필지건이 있는데요. 이게 225천만원에 샀습니다. 원래는 한 필지였어요. 5025제곱미터였는데, 대토 보상이 가능하게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네 필지로 쪼갰습니다. 농지가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개발지역이 다른 토지로 보상받는 게 가능해요. 이게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부작용이 발생하는 걸 예방하기 위해 대토로, 다른 토지로 보상해준다는 건데요. 이 토지 보상에 익숙한 직원이다보니 이걸 이용해 개발 이익을 취할 수 있겠다. 악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동형> 변호사님 말씀 계속 들으니까 이건 굉장히 계획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 불거진 의혹이 사실이라면 LH직원들의 도덕성에 상당히 문제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여당에서도 일벌백계 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사실이라고 밝혀지면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강훈> 사실 결국 공직자의 업무상 기밀을 이용한 취득이 됐느냐, 이런 부분인데요. 부패방지법에 보면 72에 보면 업무처리 중 알게된 비밀을 이용해서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어요. 그리고 이를 위반해서 이런 업무 중 알게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이나 재물 이득을 취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죠. 또 해당 범죄를 범한 자와 그 범죄를 알고 취득한 제3자에 대해 몰수 추징이 가능합니다. 또 공공주택법 57조에 보면 공공주택 사업자인 공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이 업무상 외 취득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누설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처벌 규정은 마련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부분들이 나타난다는 건 심각한 윤리의식의 문제가 있는 거죠. 말하자면 집단으로 어떻게 보면 투 잡 클럽 만들 듯 해서 삼삼오오 이렇게 개발 예정지를 투자하는 문화가 있었으니 이런 게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심을 충분히 할 만 하죠.

 

이동형> 그러면 매입한 땅을 몰수할 수도 있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미국 같은 경우 화이트칼라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굉장히 가혹하던데. 우리는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이강훈> 예를 들어 내부적으로 이용해서 상장회사에서 내부 정보 이용해서 비밀, 그걸 주식거래 하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것보다 공직자의 업무상의 비밀을 이용한 재산 취득. 이게 더 약해요. 7년 이하의 징역이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엄격한 기준이 돼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꼭 형사처벌만 아니라 징계되는 것도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법령 개정이라든지 징계라든지 이런 걸 분명히 논의할 거라 보는데요. 이해상충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국민들이 화가 나는 게, 지금 이 분들은 고급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개발 정보들이라거나 이런 걸 계속 듣고 선구안도 생기고. 말하자면요. 그런 분들인데 그런 걸 이용해서 개발 정지, 바로 공기업이 지금 개발하려고 하는 걸 구입해서 하면 그 분들이 보상을 받거든요? 수용을, 토지 수용을 당하신 분들. 거기서 오랫동안 생계하신 분들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이동형> 알겠습니다. 조사 방법과 관련해서도 여러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대통령은 오늘 전수조사를 하되 국무총리실이 맡아라. 국토부가 맡으면 아무래도 제식구 감싸기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강훈> , 국토부 직원들도 조사를 해라. 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한 것 같습니다.

 

이동형> 박용진 의원은 감사원에서 맡아야 한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강훈> 감사원을 고려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거고요. 국무총리가 나서서도 하셔도 좋고, 감사원이 나서도 좋고. 누가 하든지 간에 철저하게 조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형> 감사원이든 국무총리실이든 외부 기관에서 맡아서 철저하게. 얼마든지. 알겠습니다. 모르고 넘어갔다고 하면 LH 투기한 직원들이 나중에 엄청나게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이강훈> , 그럴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빨리 발표하는 게 낫겠다, 많이 참여해서 하는 것보다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동형> 이런 뉴스를 제가 처음 접한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이강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 직원에 대해 징계하거나 형사처벌하거나. 이런 방법으로 접근하니까 이런 일들이 누적돼서 계속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때 안 걸리면 모르고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조치를 취해, 감독에 대한 부분을 취해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특히 개발예정지를 발표할 때 특히 이런 부분들을 전수조사해서 나오면 가만 안 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확실하게 그런 부분에 대한 비리,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그런 문화들을, 관행, 징계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형> LH직원들이 토지를 매입한 시기가 변창흠 국토부장관이 LH사장 재직한 시기와 일치한단 말이죠? 일각에서는 변 장관도 책임이 일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보세요?

 

이강훈> 공직, 그 당시에 저는 이게 기본적으로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 전에도 관리가 잘 안됐던 것들이 계속 그냥 오고 있었다는 생각이어서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문제제기 하는 것도, 그 직원 어떻게 해라. 이것보다 시스템 정비를 해라. 국민들이 신뢰를 갖도록 징계 규정이라든지 확실히 완비해서 신도시, 큰 신도시 개발 사업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미리 터진 게 저희로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도 차후에 발생할 부패도 예방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에 어떤 한 부분을 차지하는 걸 LH와 국토부가 해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동형> 그래요. 대통령이 전수조사를 지시했으니까 조사는 시작될 테고요. 전수조사가 시작되면 지금 불거진 직원들 말고 또 다른 직원도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네요?

 

이강훈> , 안 나왔으면 좋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계속 제보를 받고 있어서 이게 이제 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우려가 있고요. 또 거기 말고도 사실 지자체 쪽에서도 점검을 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정보도 지자체 쪽에서도 다루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이 우려됩니다.

 

이동형>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조금 더 수고해주시고요.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이강훈> , 감사합니다.

 

이동형> 지금까지 이강훈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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