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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속도조절? 그건 1월 얘기, 이미 조절 끝나"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2-25 09:35  | 조회 : 1240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2월 25일 (목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 형사사법체계의 대원칙
-유독 우리나라만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 쥐고 있어
-경찰권 비대화 막기 위해 중대범죄수사청 법무부 산하로 신설
-검찰 명칭 바꾼다면 검사의 정체성, 기능, 역할, 권한 분명해져
-검찰개혁 속도조절 대통령 언급 안 해. 언론 보도는 일방적이고 과도한 해석
-윤석열 대검총장 장모 의혹. 보완할 부분 있어 다시 수사하는 것. 경찰 출신으로 언급 부적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검찰개혁 시즌2 이루겠다, 요즘 여당 의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에 이어서 이제는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이 목표입니다. 검찰은 수사를 아예 못하게 되고, 이름도 공소청으로 바꾸는 법안이 발의됐죠. 이 법안을 발의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황운하):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먼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제정안 발의하셨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뼈대 좀 설명해주시죠.

◆ 황운하: 본래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되는 게 형사사법체계의 대원칙입니다. 그리고 검사가 형사사법체계에서 탄생한 것이 한 200년 쯤 됐는데, 그때도 검사는 공소관으로 탄생한 겁니다. 수사관이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우리나라만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틀어쥐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검찰권 남용 사례가 굉장히 빈발했고, 우리나라는 검찰 공화국이란 오명도 뒤집어 쓰게 되었거든요. 즉,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이고, 형사사법체계의 대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유독 검사가 전면적으로 직접 수사에 나서면서 검사의 정체성이 수사기관화 되어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입니다. 이것을 정상화하기 위해 저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따라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어야 한다는 건데, 이때 분리하는 방법이 검찰이 현재 담당하고 있는 수사를 경찰로 이관하는 방법이 있고, 이 방법은 수사분리 기소 원칙에는 충실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경찰이 너무 비대화되는 게 아닌가, 또 경찰의 수사 역량이 그만큼 성장해있나에 대한 의문 또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경찰에 모두 이관하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제3의 기관을 만들어서 검사의 직접 수사 영역을 이쪽으로 이관해서, 검사가 일정 부분 맡았던 수사 역량, 반부패 수사 역량 이런 것들이 크게 약화되지 않도록 하고, 또 경찰권 비대화도 막는 방법으로, 이른바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중대범죄수사청 입법 취지입니다.

◇ 황보선: 간단하게 보면, 검찰은 이제 아예 수사를 전혀 못하는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 황운하: 그렇죠.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검찰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고요. 또 아까 말씀 드렸지만, 세계적으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나라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정상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 황보선: 이름도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검찰이 아니고.

◆ 황운하: 그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검찰청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두면서, 검찰의 직무에서 범죄수사를 삭제하는 방법이 있고요. 검사 제도가 그렇게 잘못된 제도였다면, 차제에 어떤 과거와의 확실한 단절과 새로운 탄생을 상징하기 위해서 검찰청을 아예 폐지하고 검찰청법을 폐지하고, 명칭도 공소청으로 바꿔서 검사의 이름도 공소관으로 바꿔서, 지금은 검사 판사지만 공소관 법관, 이렇게 명칭을 바꾼다면 검사의 정체성, 기능, 역할, 권한을 보다 분명하게 하는 방법일 수 있죠.

◇ 황보선: 제가 왜 용어 말씀을 드렸냐면요. 검찰할 때 ‘찰’자가 살피고 수사하고 그런 뜻을 품은 게 아니겠습니까? 그럼 수사기능을 없앤다면 그건 없애고, 법안에도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와있습니까?

◆ 황운하: 저는 수사청 설치 법안만 발의한 것이고요. 공소청 설치 법안은 제가 발의한 게 아니고, 김용민 의원이 발의했죠. 다만, 제가 수사청 법안을 발의하면서 이 수사청 법안은 김용민 의원이 앞서 발의한 공소청 법안과 동시에 처리되어야 한다라는 전제를 달았죠.

◇ 황보선: 만약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름이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도 되겠죠?

◆ 황운하: 그렇죠. 당연하죠. 그래서 저는 중대범죄수사청이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만은, 중대범죄수사청이 되고,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바뀌는 거죠.

◇ 황보선: 그럼 명칭을 여쭤본 김에요. 저희가 어제 박주민 의원과 인터뷰를 했는데, 박주민 의원이 TF에서 추진하는 이름은 그냥 수사청이라고 하더라고요.

◆ 황운하: 그래서 명칭은 아직 정해진 게 아닙니다. 저는 중대범죄수사 설치법으로 법안 이름을 만들었고요. 박주민 의원이 준비하는 법안은 수사청으로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수사청으로 하든,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하든.

◇ 황보선: 그나저나 중수청 법안을 발의 주도하신 의원들 모임이 ‘행동하는 의원 모임 처럼회’입니다. 이름이 좀 기네요. 어떤 곳입니까?

◆ 황운하: 모임 이름은 처럼회고요. 앞에 행동하는 의원 모임은 처럼회를 수식하는 표현 같은데요. 명칭은 처럼회입니다.

◇ 황보선: 어떤 분이 같이 하십니까?

◆ 황운하:  초에는 한 5분 정도로 출발했는데요. 지금은 한 17~18분 정도 됩니다. 검찰개혁을 연구하는 모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검찰개혁을 시대적 과제로 인식하고 직접 입법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자라는 취지에 공감하는 분들, 한 5분 정도로 출발했습니다. 지금은 17~18분 되고요. 매주 한 번씩 모여서 검찰개혁 관련한 토론하고, 서로 공유할 것은 공유하고, 입법할 때 같이 참여도 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제가 듣기로 처음엔 초선의원들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박주민 의원 이름도 들리고요. 이재정 의원 이름도 들리는데요.

◆ 황운하: 처럼회는 일단은 초선의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주민 의원과 이재정 의원은 재선의원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처럼회 회원은 아닙니다. 굳이 초선만 고집할 이유는 없지만, 처음엔 시작하다보니 초선의원 중심이 됐었고, 초선의원들이 추가로 참여해서 현재는 초선의원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 황보선: 그럼 초선의원회, 초심으로 하시는 건 어떻습니까?

◆ 황운하: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 황보선: 황운하 의원께서 추진하시고 발의하신 중수청 관련해서, 속도 조절로 얘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구나 어제는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에서 워딩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에 대해 언론에 자세히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들으셨죠? 박범계 법무장관이 임명장을 받으러 온 날, 대통령이 속도 조절을 당부했다. 처음엔 이렇게 얘기했다가, 그런 뜻으로 얘기했다고 바꿨지만, 결국은 끝까지 대통령의 뜻이 담겨 있다는 취지로 얘기했습니다. 황운하 의원께선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 황운하: 대통령께서 법무장관 임명장 수여하는 날에 당부하신 말씀을 법무장관이 국회에 와서 그런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논란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때 박 장관께서 전한 말씀이 두 가지였는데, 대통령의 당부 말씀이라면서, 하나는 수사권 체제 또는 개혁이 안착되도록 해달라, 또 하나는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되지 않도록 해달라, 이 내용 어디에도 속도조절이라는 말씀은 없죠. 또 박 장관이 이 말씀을 전하면서 속도조절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적이 없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당부하신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대통령께서 법무장관 임명장 수여하면서 일상적으로 원론적으로 당부하실 수 있는 말씀이거든요.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 출범했기 때문에 우리 형사사법체계에서 많은 제도가 변화되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안착되도록 해달라, 주무장관이 법무 장관이니까 너무 당연한 말씀이고요. 문제는 이게 안착이 먼저 이뤄지려면 수사청 설치는 조금 속도 조절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을 하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그런 보도는 일방적이고 과도한 해석으로 봅니다. 그리고 어제 유영민 비서실장께서는 그렇게 속도조절로 받아들였지만 지금 여당에서 잘 하고 계신 것 같다, 이런 취지의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1월 29일 당시는 지금 여당에서, 특히 검찰개혁특위에서의 논의상황보다 조금 더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2월 또는 3월 달에 입법을 완료하는, 그리고 지금은 시행시기가 1년 후 쯤으로 대충 가닥이 잡히고 있는데요. 이것도 대폭 당기고 하는 논의들이 있었고, 그런 논의들이 밖으로 새어나간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시 유영민 실장께서 대통령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부분이 연상되어서 너무 급하게 가는 것에 대한 당부말씀 아닌가 하는 취지로 해석했을 수도 있죠. 본인의 해석이죠. 그런데 그 후에 특위의 논의과정에서 속도가 많이 조절이 됐거든요. 대통령 말씀과 무관하게, 대통령 말씀은 최근에 알려졌지만, 특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너무 급하게 가면 입법에 대한 저항 또는 반발이 거세질 수 있기 때문에 속도를 조절해가면서 가자, 그래서 의원 총회도 열어보고 전문가들 모시고 공개 토론회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애초에 2월 입법이었던 것이 지금 2월에 입법 발의도 안 되고, 3월이 되어서나 입법 발의가 되고, 그리고 사실 이 수사기소 분리 논의는 무려 20년 동안 논의되어 왔고, 논의가 축적되어 있고, 2012년부터 국회에서 입법화되어 있었고, 20대 국회 2019년에는 지금의 야당인 국민의 힘 쪽의 곽상도 의원이 이와 관련한 입법 발의도 했었고, 이렇게 오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더 논의를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논의가 성숙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을 통과하는 시점을 6월로 잡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늦춘 것이 거든요. 논의를 숙성시킬 시간을 가진 겁니다. 이미 속도조절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속도조절을 보도하는 언론은 즉, 제 말씀의 요지는 청와대와 당 간의 이견이 존재하지 않는데 이견이 존재하는 것처럼 부추기는 언론보도들이 있다. 이것은 당과 청와대, 당과 정부, 또는 당 내의 이견을 부추기려고 하는 다소 순수하지 못한 의도가 담겨 있고, 대통령 말씀은 속도조절이란 표현이 어디에도 없는데 아전인수 식으로 해석해서 논란을 만들어내는 것 같고요. 심지어 레임덕 연결시켜서 여권을 흔들어보려는 보도에 불과하지, 실제로는 속도에 대해서 특위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이미 속도가 조절되어 있다, 그리고 내용도 굉장히 과격한, 급진적인 내용이 애초에 주장되다가 이제 온건론이 많이 반영되어서, 예컨대 애초에는 수사청이 절대로 법무부로 가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 주류였는데 그걸 양보해서 온건론을 받아들여서 법무부로 가는 것이 불가피하지 않냐는 것이 다수 의견으로 정리되었고요. 영장청구권도 애초에 수사청이 영장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수사권이 없는 검사가 이 영장청구권을 가지고 수사를 무력화시키고 좌지우지한다는 게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다, 그래서 영장청구권을 수사청에 두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지만, 이 부분도 양보해서 온건론의 입장에 따라 수사청이 아니라 검찰에 영장청구권을 남겨두는 방향으로 시기도 조절되어 있고 내용도 온건론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든 내용이든 당과 청, 당 내 이견이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미세한 부분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건 조정이 가능한 이견들이고, 대이견이 있을 수 있죠. 그건 조정이 가능한 이견들이지 지금 일부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처럼 속도조절을 둘러싸고 갈등이나 파열음이 있는 것처럼 부여하는 것은 과도한 무리한 해석이고, 의도가 순수하지 않은 보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의원님,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성윤 중앙지검장, 윤석열 대검총장 장모 의혹 보완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재수사에 들어갔는데, 이 사안 어떻게 보십니까?

◆ 황운하: 보완수사를 요청한 사안인데요.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찰에 다시 보냈다, 그 정도 얘긴데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제가 뭐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더구나 제가 경찰 출신인데요. 경찰의 수사 가이드라인과 같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요. 제가 언급하는 건 부적절해 보입니다.

◇ 황보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황운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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