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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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승부]김경협 "박근혜 정부, 정치인과 예술계까지 20만 건의 광범위한 사찰해"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2-23 20:07  | 조회 : 1335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방송 : FM 94.5 (18:00-19:30)

방송일 : 2021223(화요일)

대담 :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김경협 "박근혜 정부, 정치인과 예술계까지 20만 건의 광범위한 사찰해"
- 박지원 원장, 비정상적인 신상정보 수집문건 수가 20만건 쯤 돼 보인다 해

 

- 이 자료 바탕으로 연예인 블랙리스트, 여론조작, 관제대모 지원했을 것

 

- 2017년부터 정보공개 요구, 작년 말 대법원 판결 후 당사자 제공되고 있어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국회 정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이 박근혜 정부에서도 지속됐으며 국정원의 사찰 대상자가 2만명을 넘지 않을까 추정할 수 있다밝혔습니다. 여당은 향후 의총을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기자간담회를 연 김경협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어떤 사찰이 있었던 건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원님, 나와계십니까?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경협)> . 안녕하세요? 김경협입니다.

 

이동형> 이명박 정부 뿐 아니라 박근혜 정부에서도 국가정보원의 정치인 불법사찰이 있었다. 국정원 자료를 통해 확인하신 거죠?

 

김경협> . 지난주 정보위 때까지만 해도 박지원 국정원장이 2009년 청와대의 사찰 지시 이후에 일을 중단 지시한게 확인이 안된다고 밝히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내 정보조직을 해체할 때까지 계속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추정을 했는데요. 어제 다시 박지원 원장은 공개 청구 자료를 추가로 검색을 해보니까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루어진 개인신상정보수집문건이 나오고 있다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형> 근데 대상자가 2만명이 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국회의원, 지자체장, 정치인들뿐만이 아니고 민간인도 당연히 들어갔겠네요?

 

김경협> 정치인뿐만 아니고요. 단체장, 연예계, 문화예술계, 법조계, 노동계. 아주 광범위하게 사찰이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박지원 원장은 사찰 정보 문건 수, 국정원 원장의 표현에 의하면 비정상적인 신상정보수집문건 수가 약 20만건쯤 돼보인다고 하는데요. 대체로 아직까지 정보 공개를 청구해서 받아냈던 사찰 대상자들이 문건을 받아보면 1인당 최소 3~4건에서 많게는 열몇건가지 나옵니다. 그러면 이걸 평균으로 따졌을 때, 1인당 평균 10건씩만 잡아도 실제로 2만명이 넘는 거죠.

 

이동형> 그러면 이게 예전에 노태우 정권때 보안사가 사찰했던 그런 기억도 떠오르는데 그때도 3천명 이상을 했으니까 이걸 사찰을 해서 불법으로 취득한 정보를 그럼 국정원이 어떻게 활용했을까요? 혹시 그것도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김경협>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했다는 것까지는 정확히 안 나왔는데요. 이전의 블랙리스트, 그 다음에 이런게 쭉 있었잖아요? 명진 스님 승적을 박탈하고 그 다음에 곽노현 교육감 수사하고 구속하고 연예인들 리스트 만들어서 방송 출연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정권에 비판적인 인사들에 대해서 댓글 작업 같은 것들을 수행을 하면서 여론 조작, 그리고 심지어는 관련 단체 이용해가지고 관제데모까지 지원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동형> .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어쨌든 밝혀졌던 것이고. 이 자료들이 어떻게 활용됐냐는 추후 자세한 내용은 국정원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까?

 

김경협> 지금 그것을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이 불법 사찰 대상자 수와 범위, 그리고 사찰 방식, 그리고 이걸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해서 국정원에 조사를 요구를 했고. 국정원도 조사가 돼서 확인이 되는대로 보고를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동형> 근데 특별법 얘기는 왜 나온 겁니까? 박지원 원장이?

 

김경협> 그 특별법은 지금 현재 정보 공개 과정에서 나온 특별법이 아니고요. 이후에 지금 현재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는 불법적인 사찰 정보를 폐기하는데 있어서 폐기하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폐기할 때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의미고요.

 

이동형> 알겠습니다. 2만명, 20만건. 이 내용은 그런데 누구의 지시로 만들어졌고 만들어져서 또 어느 선까지 최종 보고가 됐는지 이것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텐데요?

 

김경협>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있는 것은 국정원이 보고한 내용을 보면, 20091216.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VIP 통치 보좌를 위해서 그리고 대정부 협조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정부에 비협조적인 정치인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에 대한 신상자료 수집과 관리를 국정원에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보면 문건 내용에 나와있는데요. 국정원을 저해하는 정치인을 견제 차원에서 해당자에 대해서 비리 정보 지원도 요청을 한다. 이렇게 돼있고요. 그러면서 민정수석실이 국세청이 경찰, 검찰로부터 자료를 받아가지고 이것을 다시 국정원으로 넘겨서 국정원에게 보안 유지를 하면서 이걸 DB화해서 계속 업데이트하고 관리하라는 지시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청와대가 필요할 때는 단순 외부 입수 자료라고 하면서 통보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로 봤을 때 2009년도 12월달부터 정치 사찰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동형> . 그러면 보고서에 명시된건 민정수석, 정무수석, 대통령 비서실장, 국무총리로 돼있지 않습니까?

 

김경협> . 문서의 보고처에 보면 청와대 비서실장, 민정수석, 정무수석. 그리고 자료에따라서 국무총리도 보고처로 돼있는 자료가 있다고 밝힌건데요.

 

이동형> 오늘 하태경 의원은 국무총리가 보고를 받았다고 해서 불법사찰 지시한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다는데요.

 

김경협> 불법 사찰 정보를 받은 것도 불법이죠. 그런데 지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그걸 또 추가로 확인을 해야되는 문제인겁니다. 그건 없었다고 단정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이동형> . 알겠습니다. 최근 MB 정부의 국정원 불법사찰 의혹이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은 선거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 논란이 된다. 특히 당시 정부수석으로 일했던, 또 홍보수석으로 일했었던 박형준 부산시장 예비후보가 문건에 등장하기 때문에 일단 보고됐다고 등장하기 때문에 야당은 선거용으로 여당이 갑자기 들고 나왔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김경협> 전혀 아닙니다. 이건 이미 사찰 대상자로 거론되던 분들이 2017년도부터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이라는 시민단체를 조직해서 국정원에 정보 공개를 청구한 겁니다. 그런데 국정원에서 계속 그동안에 사찰 자료를 제공을 안하고 버텨왔는데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작년 말에 대법원의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사찰 대상자들에게 이러 이러한 사찰 정보들을 제공을 하라고 대법원 판결이 나면서 금년 1월달부터 이게 당사자에게 제공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동형> 선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김경협> 그런게 하나 하나 밝혀져서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 이게 그러면 2017년이나 작년 대법원 판결이 그러면 금년 재보궐을 앞두고 일정에 맞춰서 판결을 했겠습니까? 그럴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장 자체가 실현 불가능한 황당한 억측이죠.

 

이동형> 근데 야당에서는 또 하나 불법 사찰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김경협> 그렇지 않아도 정보위에서 확인을 했는데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이런 불법 사찰에 대한 지시가 있었거나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불법 사찰은 없었다고 명확히 답변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하나 야당에서 예를 드는게 김대중 정부 때 도청 의혹 사건있지 않습니까?

 

이동형> 미림팀.

 

김경협> 미림팀 그걸 예로 들었는데 그 사건은 그 이전 정부에서 시작해가지고 그게 관행대로 국정원 내부에 내려오던 것이 발각돼가지고 그때 수사 받고 처벌을 받은 것이고요. 그때 당시 신건 원장이나 임동원 원장도 이 문제로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았는데 이유가 뭐냐면, 판결문에 보면 그렇게 나와있어요. 총괄적으로 도청을 지시하거나 첩보 수집을 적극적으로 지시한게 아니라 오히려 국정원장은 공개적으로 더 이상 도청이나 사찰을 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고. 그러한 것들을 참고해서 감경한다. 대신에 국정원 직원들의 그러한 일탈 행위를 막지 못한 책임은 져야한다. 이런 정도의 판단이었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건 이미 수사도 받고 처벌도 이미 받았던 사안이고요. 그리고 나서 없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 다시 시작된게 지시가 확인이 된거죠.

 

이동형> 근데 어쨌든 야당에서 계속 주장하니까 결국은 민주당도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참에 모든 정권에 있는 불법 사찰 다 한번 조사해보자. 이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거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경협> 다 해도 상관이 없는데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정원에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정보의 문건을 취합하고 분류하는데만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걸 어떤 근거도 없이 혹시 그때도 있었을지 모르니까 그때 정보까지 다 조사를 해보자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상규명 자체만 점점 더 어려워지고 더 길어지는 거죠.

 

이동형> 야당은 협조를 안할텐데 진상규명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생각이세요?

 

김경협> 지금 진상규명은 국정원에다가 진상조사단을 구성을 해서 먼저 자체 조사를 해서 사찰 대상자 수나 사찰 정보 문건 수, 사찰 범위, 방법, 그리고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하라고 요구를 했고 국정원장의 답변도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그 자체 조사 결과가 나와보면 실제로 그걸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일거 같습니다.

 

이동형> 근데 의원님, 저희가 국정원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 때 국무총리실에서 민간인 사찰한 것은 확인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정원뿐만이 아니고 국무총리실, 혹은 기무사, 다른 기관에서도 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김경협> 가능성이야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 이게 확인된 것은 국정원이기 때문에 우선 여기에 집중해서 여기에 대한 진상을 명백히 밝혀야죠.

 

이동형> 아까 명진 스님 잠깐 이야기했는데 스님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파일을 국정원으로부터 받았는데 불법 사찰에 해당하는 부분의 절반만 받고 절반은 못받았다고 했거든요?

 

김경협> 지금 국정원에서 사찰 정보 문건을 분류하는데 있어서 국정원의 직무, 그러니까 직무라고 하는 것은 안보 관련 사안이죠. 대북 정보, 대테러, 방첩 그 다음에 산업 기술 유출 이런 것과 관련된 국정원의 직무와 관련된 정보는 적법하다고 보는 거고요. 그 이외의 이것과 전혀 무관한데 정치 사찰, 민간인 사찰 부분들은 다 불법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아마 사찰 대상자 중에서도 혹시 그런 것들과 연관이 돼서 정보 수집이 이루어졌다고 그러면 사실 국정원에서도 아마 그걸 적법한 정보로 분류해서 제공을 안하고 있는거 같고요. 국정원 내부에서도 그런 자료 제출에 대한 완강한 반발도 있는거 같습니다.

 

이동형> 글쎄요. 종교인에 대해서 사찰했는데 안보 관련, 그것도 본인들의 주관으로 판단하는 거니까요. 사찰 피해자는 모든 정보를 달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국정원과 함께 논의해볼 필요가 있는거 같습니다?

 

김경협> . 이 부분도 좀 논의를 해볼 수 있을거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 당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 의총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건지 정확하게 결정을 하고 갈 계획이고요. 최대한으로 진상규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해나갈 예정입니다.

 

이동형>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김경협> . 감사합니다.

 

이동형>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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