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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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경제]"계류 중인 고용노동법안. 규제강화법안이 7.6배많다" 팩트체크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2-23 17:18  | 조회 : 1502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날짜 : 2021223(화요일)

진행 : 김혜민 PD

대담 :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계류 중인 고용노동법안. 규제강화법안이 7.6배많다" 팩트체크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오늘 국회에 계류 중인 고용, 노동법안 530개 중에 고용노동 법안은 364, 규제강화 관련 법안이 62.9%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계류된 이 법안들이 입법이 되면 경영의 어려움이 더 가중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팩트체크 한번 해보죠. 노동문제연구소 '해방'의 오민규 연구실장 전화 연결돼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장님?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오민규 연구실장(이하 오민규)> . 안녕하세요?

 

김혜민> 먼저 국회에 계류 중인 고용 노동법안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오민규> . 고용 노동법안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소관 상임위에 있는 환경노동위원회 계류 중일텐데요. 현재 한노위 계류 법안은 총 538개이고. 제가 일일이 세어보진 않았습니다만, 이 중에 환경 관련 법률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 관련 법안은 약 200여개 정도가 아닐까 추정되는데요. 구체적인 법으로는 근로기준법이라든지, 노동조합법, 그리고 최근에 중대재해법이 통과되긴 했습니다만, 산업재해 관련법, 노동보험 관련법, 최저임금법, 그리고 비정규직 관련법이나 그밖에 고령자 고용이나 장애인 고용. 이런 다양한 법률들이 지금 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혜민>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중대재해법, 고용 관련 법안들. 듣기만 해도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일반 소시민들의 삶을 좌우할 수 있는 법안들이 지금 많이 계류돼있습니다. 이 법안을 두고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완화하는 법안의 7.6배에 달한다그러니까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의 경영이 어려워진다. 이게 핵심일 겁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오민규> 이건 좀 악의적인 주장인데요. 제가 이렇게 주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환경 관련 법안 중에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그 반대의 100배에 달한다고 하면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 이건 너무 당연한 일 아닌가요? 어떤 국회의원이 기업 이윤을 위해서 환경을 희생시키는 법안을 내놓겠냔 말이죠? 반대로 한번 따져봤으면 좋겠는데요. 기업의 규제 완화를 다루는 법안은 몇 개나 될까요? 이건 소관 상임위가 엄청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금융기업 다루는 정무위, 교통, 항공, 통신 IT관련 기업 다루는 국토교통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여기에 계류되어있는 기업규제완화 관련 법률은 수천개에 달합니다. 노동 관련 규제 강화하는 법의 7.6배는 고사하고, 70, 700배에 달할겁니다.

 

김혜민> 기업의 이익을 죽이는 법안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법안들이라는 얘기고. 그리고 지금 노동자를 위한 법안은 한노위 관련밖에 있을 수밖에 없으니 한노위 소속에 계류돼있는 법안들이 노동자 중심인게 당연하다. 그리고 다른 법안들과 비교해봤을 때, 절대 많지 않다. 노동자들을 위한 법안이. 그 말씀이신 거에요, 그쵸?

 

오민규> . 그렇습니다.

 

김혜민> 그래도 제가 한국경제연구원 입장에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오민규 실장님과 인터뷰를 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기업의 비용 부담을 증가시키는 법안이 88개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계속 근로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제 의무화와 같은 경우에는 이거 굉장히 문제가 있다. 1개월 일하고 무슨 퇴직급여까지 주냐. 기업 입장에서는 이거 부담스럽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반론하시겠어요?

 

오민규> 이거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규제 완화 관련 법안은 1천개가 넘을텐데. 통과는커녕 논의도 안되고 있는 법안 88개 정도 가지고 조금 과한 주장 아닌가 싶은데요. 1개월 이상 근속 노동자 퇴직급여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건 박근혜 정부도 해야된다고 주장했었고. 심지어 당시 노사정 협상에서 합의돼서 법안도 발의됐었던 거고요. 밀린 숙제입니다. 기업 부담이 늘어난다. 본래 기업은 고용인원 한명마다 매월 퇴직 적립금을 쌓아놓습니다. 그렇게해서 퇴직하게 되면 쌓아놓은 퇴직금을 주는거죠. 근데 1년 넘지 않고 그만두면 퇴직금을 안줘도 되니까 고스란히 기업 주머니로 챙기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근로자 중에 1년 근속 못 채우는 노동자들이 절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기업은 억지로 노동자들 1년 이상 못 다니게해서 퇴직 적립금을 착복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기업이 추가로 부담하는게 아니라, 어차피 쌓아놓은 돈입니다. 이걸 기업이 공돈으로 챙기지 말고, 퇴직금으로 주라는 법인거죠.

 

김혜민>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한경련에서 고용노동 계류 법안 중에 규제 강화가 규제 완화의 7.6배라는 주장이 나와서요. 그 반대되는 주장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비용 부담 증가하는 법안이 38.4%, 또하나 이곳에서 주장하는건 추가의무 부과하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추가 의무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이 예를 들면 업무가 아닌 일로 부상이나 질병을 겪을 때 휴가 청구권 보장해야된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오민규> . 사실 이 논의가 왜 이루어졌겠습니까? 코로나19에 걸리면 격리돼서 노동을 못하니까 소득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근데 코로나19는 업무와 관련된 질병은 아닙니다. 근데 하지만 사회 전체 이익을 위해서 격리를 해야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소득보존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노사정이 모여서 이럴 경우 소득보존 논의를 하자고 합의까지 했었죠. 기업의 대표격으로 나왔던 정총과 대한상의 모두 동의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피해 부담을 개인에게 지우지 말고, 기업을 포함해서 사회 전체가 연대해서 함께 책임지자는 취지인데. 마치 기업만 비용을 부담한다고 주장해서는 좀 곤란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혜민> 일단 계류됐다는 건 사실 어느정도 사회적 공감과 합의를 하고 구체적 내용을 법안으로 만들었다는거 아닙니까? 전혀 생뚱맞게 올린건 아니죠?

 

오민규> . 그렇습니다.

 

김혜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배경이 다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하청근로자 산재 발생 시 원청 보험료율 반영의 경우에 최근 하청근로자들의 사망 사고가 계속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만큼 이 법안이 통과된 이후의 개선사항을 기대할 수 있을 텐데. 구체적으로 좀 짚어주신다면요?

 

오민규>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일인데요. 산재 사고가 빈발하는 업무를 원청이 모조리 외주화, 하청으로 돌려버렸잖습니까? 이걸로 원청은 산재 책임만 면제되는게 아닙니다. 자기 사업장은 산재로 포함되지 않으니까 산재가 겉으로는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원청한테 근로복지공단이 오히려 산재 보험료를 깎아줍니다. 이렇게 재벌대기업 원청에게 깎아주는 산재 보험료가 1년에만 수천억에서 수조원에 달합니다. 교통사고 많이 내면 보험료 늘어나는게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산재 사고가 빈발하는 사업장에 보험료를 깎아주고 있었던 겁니다. 이러니까 원청이 산재 사고나는걸 예방하는데 투자할 이유가 없었던 거고. 중대재해는 계속 하청에게 집중되는 악순환이 계속된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 비용을 누가 댔느냐. 사실 산재 피해자와 그 가족, 그리고 사회가 부담했습니다. 기업이 개인과 사회에게 비용을 전가했던 거죠. 그래서 그걸 되갚으라는 취지에서 중대재해법도 생긴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부당하게 보험료 깎아서 벌었던 돈을 산재 예방에 투자하는 취지로 정상화하는 거죠. 이걸 비용 부담으로 얘기하는건 좀 억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혜민> 정상을 비정상으로 만들어서 절약된 돈은 사실 누군가의 목숨값이 될 수 있잖아요. 다시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드는데 드는 돈은 당연히 누군가의 목숨값이니 그건 기업으로서 치러야하는 거다. 맞습니다. 기업의 책임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측면이 있다고 한경련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예시가 직접적 사용자가 아니더라도 근로관계에서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자를 사용자로 인정하거나, 아니면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보호 대상에 포함해야된다. 이런 내용들은 기업의 책임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거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반론하시겠어요?

 

오민규> 솔직히 이 지점을 문제 제기해주는 건 제 입장에서는 좀 고맙습니다. 왜냐면 지금 현실이 얼마나 어이없는지 저희들 입장에서도 설명할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이걸 언론에서 잘 보도를 해주시면 이런 주장을 다시는 안하실거 같아요. 한경련 같은 데서. 지금 5인 미만 사업장 현실이 어떤지, 우선 연장 수당이 없습니다. 휴일 수당도 없고, 야간 수당도 없습니다. 연차 수당도 적용이 안되고요.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되니까요. 그리고 부당해고해도 구제를 못 받습니다. 사용자 마음대로 해고해도 불법이 아니에요.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안되니까요. 여기는 탄력근로제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면 노동시간 관련 아무런 규제가 없습니다. 52시간도 적용이 없고요. 이런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들 적용하자는 건데 이걸 잘못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에게 문제가 있는게 아닐까요?

 

김혜민> 거의 치외법권적이네요.

 

오민규> . 자꾸 5인 미만을 빼니까 이번에 중대재해법에서도 빠졌어요. 중대재해가 5인 미만 사업장만 빗겨가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김혜민> 맞습니다. 중대재해법에서 5인 미만이 빠졌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오히려 정말 노동자들 중에 정말 더 어려운 노동자들이 더 어려움을 겪게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하셨습니다. 지금 9307님이 어느 기업에서 퇴직금을 매월 적립합니까? 대기업 아니고서야 그런데는 없습니다. 이렇게 보내셨는데, 그래서 이것들을 일반 기업에서 할 수 있게끔 그게 노동자의 권리라는 걸 인정하는 법안들을 만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오민규> . 앞서서 말씀 많이 해주셨던거 같은데요. 이를테면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와 계약을 할 때, 기본적으로 노무비 산정 기준을 짤 때, 퇴직 적립금을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현장 노동자들 눈에 잘 보이지 않을뿐이지, 실제 도급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책정될 때, 대부분 고용인원 수만큼의 월별 퇴직 적립금이 반영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김혜민> 우리 방송 듣는 분들 중에 하청업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지금 본인들 경험을 남겨주시는데, 6305님은 우리 회사도 3명이 일하는 성경책 표지 만드는 하청업체 회사입니다. 일도 없지만 중간 공임이라 아주 힘듭니다.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4099님은 10년전쯤 건설 회사에서 일했는데요. 정도가 크지 않은 부상은 공상이라고 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보는 선에서 처리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산재 처리하더라도 하청에 떠넘기기 일쑤고요. 원청에서는 재해율이 공사 수주의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 더 빈번히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10년이 지난 지금도 상황이 크게 변한 것 같지는 않아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 정말 다행입니다. 이런 문자도 보내주셨어요.

 

오민규> . 좋은 방송 해주셔서 아마 청취자 분들께서도 그렇게 반응을 해주시는거 같습니다.

 

김혜민> 조금 조금씩 변하고 있는건 맞는거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속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리고 계류돼있는 법안들이 또 기업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한경련이 오늘 발표를 하셔서 반대되는 내용을 좀 듣고 있습니다. 기업에 추가 의무를 부여하는 주요 법안을 한경련이 뽑으셨는데, 그 중에 가장 황당했던건 무엇이세요?

 

오민규> 평균 임금을 공시하는걸 의무화하는.

 

김혜민> 맞습니다. 성별·고용형태별 평균 임금 공시 의무화.

 

오민규> . 남녀간 임금 격차나 이런 것도 정규 공표화 이런 것에 대해서도 비용이 더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사적 보고 영역이라고 보시는거 같은데요. 저도 개인의 임금내역, 세부 임금 명세는 사적 보고, 비밀의 영역이어서 보호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계류된 법안에 보면 공시를 요구하는 내용은 개개인별 임금 명세가 아니라,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 수준입니다. 또 사실은 전자공시시스템만 들어가시면, 상장 기업의 경우에 모두 1년에 한번씩 사업보고서에 다 공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외국인도 한국말만 할 수 있다면 스마트폰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2019년 말 기준으로 현대자동차 직원수는 732명이고요. 그중에서 남성은 66281, 평균 근속년수 19.5. 평균 연봉이 100만원 단위까지 공시가 되어있고요. 여성은 3751, 평균 근속 12.8, 마찬가지로 연봉이 100만원 단위까지 나와있습니다. 이런걸 상장기업만이 아니라, 좀 더 확대해서 시행하자는 취지인걸로 압니다. 이번 법안은. 한국경제연구원은 재벌들이 많이 포함되어있는 정경련과 연관있는 기관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벌기업들 대부분 이런걸 이미 공시하는걸로 아는데, 좀 너무 엄살을 부리시는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혜민> 동일 노동, 동일 임금 너무 당연한 원칙인데. 사실 대기업도 그렇고 일반 중소기업도 그렇고 작은 기업도 그렇고 노동자들 사이에 신분도 다 제각기 다르고요. 그 신분에 따라 월급도 다른 황당한 일이 기업 내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월급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몇 년차에 월급은 정규직은 얼만데, 호봉직은 얼만데, 연봉직은 얼만데. 이런 것들은 좀 공개가 돼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민규> . 아마 한경련에서도 임금 체계 개편이나 이런 것들을 연구하실 때 이미 공시된 임금 데이터들을 다 활용하고 계신걸로 압니다. 본인들도 활용하고 있는 데이터인데 이걸 공시하지 말라고까지 개개인별 데이터까지 저희들이 공개하라고 요구하는건 아니니까요.

 

김혜민> 근데 한경련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쟁기업과 임금 비교로 노사갈등이 증폭될 수도 있고. 동일 사업장 내에 근로자간의 임금 차이에 따른 노노갈등 심화도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오민규>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상장기업들은 다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 쌍용차 등등 경쟁기업들 임금 비교는요. 지금도 가능합니다. 지난 수십년간 불가능했던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노사갈등과 노노갈등이 심화되었다는 보고는 제가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그런 연구도 본적이 없고요.

 

김혜민> 정확한 기준과 이유에 따른 임금 차이라면 노동자들이 노노갈등을 왜 일으키겠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건 노동자를 믿고 기업에서 이런 부분까지 너무 부담스러워하거나 보수적으로는 안하시는게 오히려 노사갈등이 심화되지 않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합니다.

 

오민규> 오히려 노사갈등이 있을때마다 노동자들 임금 부풀려서 사적보호와 비밀 영역까지 공개해온게 기업들 아니었나 싶습니다.

 

김혜민> 알겠습니다. 6503님이 저희 동네 이비인후과에 아는 언니 딸이 조무사로 일했는데, 11개월 다니니까 원장님이 퇴직금 안주려고 자르셨대요. 그 원장님 정말 다시 봤어요. 이런 내용 많이 들으시죠?

 

오민규> . 정말 자주 듣는 얘기들입니다. 안타깝습니다.

 

김혜민> 알겠습니다. 실장님 마지막으로 계류돼있는 법안 중에 이거 하나는 진짜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법이 있으시면 꼽아주시겠어요?

 

오민규> 현재 계류되어있는 법안 중에 사실 어제 외통위 상임위에서 ILO 비준 동의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만, 현재 여전히 수많은 특수고용노동자들, 플랫폼노동자들이 노동자로 인정을 못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동조합법의 제 2, 근로자 개념을 조금만 확장하면 그분들의 권리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데요. 이것 하나만큼은 좀 이루어져야 코로나19로 가장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필수 영역의 노동자들. 플랫폼 노동자나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권리를 확장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김혜민> .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오민규> . 감사합니다.

 

김혜민> 지금까지 노동문제연구소 해방의 오민규 연구실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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