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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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승부]의협법제이사 "유신체제 당시 국민 통제 위해 만든 법과 똑같아"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2-22 20:37  | 조회 : 1418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방송 : FM 94.5 (18:00-19:30)

방송일 : 2022222(월요일)

대담 : 김해영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의협법제이사 "유신체제 당시 국민 통제 위해 만든 법과 똑같아"
- 과실범, 행정법규 위반 사범까지 의사 면허 취소 포함, 너무 과해

 

- 유신체제 당시 국민 통제하던 시절 만든 면허 제한, 그 때로 돌아가

 

- 과실범으로 면허 날려 주홍글씨로 낙인찍히는 것, 절체절명의 상황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자 의사협회는 총파업을 예고했는데요. 이번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있어 접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의사협회가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협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 김해영 법제이사 연결돼있습니다. 이사님 나와계십니까?

 

김해영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이하 김해영)> . 안녕하세요?

 

이동형> 우선 이번 의료법 개정안,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의사 면허 취소에 대해 의협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요, 그 입장 먼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김해영> . 법안이 너무 포괄적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등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 물론이고 농지법 위반, 위장전입 등 주택법 위반. 이런 행정법규 위반 사범까지 다 금고형 선고되는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관련해서 조항이 또 있습니다. 한번 취소된 사람은 자격 정지 사유만 있어도 취소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한번 집행유예 받게 되면 영원한 주홍글씨가 돼서 다시는 어떠한 사소한 위반을 하면 면허가 취소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이동형> . 근데 한쪽에서는 방금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교통사고나 농지법이나 위장전입 같은 경우에는 재판에서 금고 이상이 나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건 관계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김해영> 그렇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같은 경우 사망사고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데 일반적으로 합의가 안되면 당연히 거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는 각오해야될 것이고요. 합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망사고에서 벌금형 선고되는 경우는 아주 이례적입니다.

 

이동형> . 그럴 경우도 있다 이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김해영> 그런 경우가 아니고 이런 것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로, 직업과 관련없는 일로 직업이 날아간다는 것이고 한번 날아가면 영원한 주홍글씨가 새겨진다는 것이니까 문제가 있고. 이 법 자체가 유신시대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유신시대에 전 국민을 통제하는 상황에서 의료법을 갖다가 그전에 의료관계 법령 위반이면 면허 제한하던걸 갖다가 의사들도 꼼짝 못하게 긴급조치 같은걸 위반할 경우에는 면허를 날리기 위해서 함께 만든 법으로 보입니다.

 

이동형> . 김대중 정부 때 다시 법이 바뀌었는데 이번에 다시 바꾼다는 건데. 변호사나 회계사나 다른 직종도 같은 규제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오히려 의사들만 특혜받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김해영> 면허라는건 말이죠. 자격이라는 것은 전문 직업성을 함양하기 위해서 어떠한 수양을 요구합니다. 입법 목적이 있거든요? 변호사법이면 변호사법 1조에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사명을 가진다. 이렇게 돼있고. 의료법은 의사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사명을 띄고 있다. 이런 식으로 돼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국가 공무원법에는 가장 엄격하게 돼있습니다. 결격사유나 이런게, 취소 사유가. 그리고 이걸 갖고서 본받아서 모범으로해서 국민 모두에게 공무원처럼 강요한 것이 유신헌법 체계 하의 법이었고 그것이 각종 법에 다 들어가게 됐는데. 각 개별 직군법에서 그것이 나중에 민주화가 되면서 풀리게 된 것이죠.

 

이동형> 그럼 포괄적인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하셨는데. 만일 구체성을 띈다면 중대 5대 범죄라든가. 그러면 의협에서 받아들일 의향은 있으세요?

 

김해영> 의협에서 받아들이는 것보다 그런 경우에는 직업하고 관련이 있다면, 당연히 수용될 수 있는. 도덕적 문제가 되니까 당연히 될 수도 있죠.

 

이동형> . 예를 들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 성범죄 저지른 의사가 600명이 넘는데, 매년 100명이 넘습니다. 성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들한테도 우리의 몸과 건강을 맡겨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테니까 말이죠.

 

김해영>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 법으로도 규제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아청법이라고 있었습니다. 취업 제한을 햇죠. 의료기관 취업 제한하고 의료기관 개설 금지됐습니다. 이러면 의사면허 정지, 취소나 똑같습니다. 10년간 했었는데 이것이 위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너무 일률적이라는 거죠. 사안 구체성 없이 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법이 개정돼서,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서 벌금형, 금고형에 따라서 달라졌습니다. 일정 기준으로. 그래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맞게 변형이 됐고요. 이건 면허 취소가 있든 없든 적용되기 때문에 면허 취소가 안됐다 하더라도 면허가 살아있는게 아니죠. 사실 의사로서 활동을 못하는 것이니까요.

 

이동형> 근데 어쨌든 지금 국민 여론이 좀 좋지 않은거 같습니다. 투쟁을 위해서는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의협에서 내세운 명분이 좀 약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해영> 지금 명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법 자체가 정상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유신체제로 가는 겁니다. 유신체제에서 국민교육헌장에서 국민은 민족중흥의 사명을 띄고 태어났다고 그래서 모든 국민이 긴급조치 위반하면 다 처벌하고 면허를 날리는 시절에 법을 만든 것인데 이대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명분이라는게 강력범죄에 대한 것이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모든 범죄를 규정해놨습니다. 이건 코로나 방역 상황에서 덕분에라고는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도 뒤에서 의사들은 지난번에 있었던 일 탓인지 면허에 대해서 예전, 아주 극한적인 유신체제 상황처럼 법을 만들어 놓고서 이것이 정상화라고 얘기하면.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가 되죠.

 

이동형> . 알겠습니다. 의사협회 입장은 알겠고요. 근데 이제 개정안이 법사위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만일 통과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김해영> 제가 변호사고. 의사가 아닌 법조인 입장이니까 중립적 입장이고 제가 어떻게 방침에 대해서 알거나 같이 협의하는건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선거 기간 중에 있습니다. 한 회장이 임기가 얼마 안남았고 회장 후보가 6명이 나와있고 또 이번 처음으로 결승 투표가 열리는 선거 기간입니다. 과반수의 지지를 얻어야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상황이 자꾸 벼랑으로 내모는거 아니냐. 지금 전쟁상황을 포기한다는 그런건 절대 안되겠지만. 벼랑으로 내몰면 꼼짝달싹 못하는 상황에서도. 꼼짝 못할거라고 생각했지만, 미물이라도 밟으면 꿈틀대듯이 나중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거 아니냐. 이런게 염려된다는 것이죠.

 

이동형> 이 법안이 우리를 극한으로 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네요?

 

김해영> 지금 다른 분들 얘기 들으면 그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동형>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사협회 회장은 총파업을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다른 의사분들의 실질적인 여론은 어떻습니까? 동의하는 입장입니까?

 

김해영> 총파업을 하겠다고 단정적으로 선언했는지는 저도 뉴스를 정확히 못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기본적으로는 파업에 대해서는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얘기하신거 같고. 출마자들도 보면, 대체적으로 동의하는거 같고요. 다음 차기 회장이 되겠죠. 그리고 지도급 인사들도 이 내막을 알면, 이것이 긴급조치 당시에 만든 법이라는걸 알고. 또 모든 법에 있어서 과실범도 면허를 날릴 수 있고 한번 날리면 주홍글씨, 낙인 찍힌다는걸 알면 다 동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는 꼼짝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테니까요, 앞으로도.

 

이동형>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해영> . 감사합니다.

 

이동형> 지금까지 대한의사협회 김해영 법제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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