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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바뀐 새 기준 적용 병역판정검사는 어떻게 바뀌었나? 2.18(목) 톡톡! 뉴스와 상식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2-18 13:17  | 조회 : 1164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전진영입니다.

어제부터 올해 병역판정검사가 시작됐는데요,

올해 병역판정검사에서는 지난해와는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오늘은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학력 사유에 의한 병역처분 기준이 폐지됐습니다.

그동안에는 고등학교 중퇴 이하인 사람은

신체등급에 관계없이 현역에서 배제돼 보충역 처분을 받았는데요,

앞으로는 신체등급 13급인 사람은

학력과 관계없이 현역병 입영 대상이 됩니다.

또 올해부터는

개정된 병역판정 신체검사 규칙이 적용되면서

근시, 원시 등 시력 굴절이상과

체중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체질량지수 BMI,

편평족 등 현역 판정기준이 완화돼 현역 입영 대상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문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줄어든 시대 상황을 반영해

문신 4급 기준을 폐지했습니다.

온몸에 용, 뱀 등의 문신이 있어도 현역으로 입대할 수 있는 겁니다.

반면 정신 질환과 관련한 판정기준은 강화됐습니다.

기존에는 증상이 있어도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 경우

현역 입영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현재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일부 증상만 있는 경우에만

입영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병역판정검사 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나운서 전진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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