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변지유입니다.
오늘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 주거급여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자녀에게 지급되는 복지금입니다.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지급되는 제도로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신청하려면
부모와 자녀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시·군 단위로 달라야 하고,
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주거급여 수급 기준은 중위소득 45% 이내로,
예를 들어 3인 가구의 경우 약 179만 원 이하입니다.
20대 미혼 자녀 한 명과 함께 서울에 거주하는 부모는
매달 21만 7천 원을 주거급여로 받지만,
만약 자녀가 부모와 따로 거주하면
매달 부모는 18만 3천 원, 자녀는 31만 원을 주거급여로 받습니다.
지금까지 청년 주거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했지만,
오늘부터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신청요건이나 방법을 확인한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변지유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