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 방송시간 : [월~금] 15:00~16:00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경제]앞으로 플랫폼 사업자 수수료 맘대로 못 올린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2-01 17:57  | 조회 : 1423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날짜 : 202121(월요일)

진행 : 김혜민 PD

대담 :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앞으로 플랫폼 사업자 수수료 맘대로 못 올린다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요즘 제일 잘나가는 온라인 플랫폼 산업. 이렇게 잘나가다보면 또 여러 문제점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공정위가 지난달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 직접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부위원장님 안녕하세요~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이하 김재신)>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혜민> 지난 번에 공정위 알파걸, 사무관 두 분 나와서 인터뷰 하셨는데. 혹시 들으셨어요?

 

김재신> . 들었습니다.

 

김혜민> 어떠셨어요? 훌륭한 직원들이 나와서 공정위의 업무를 이야기했는데.

 

김재신> 우리 두 사무관들이 출연해서 조리있게 이야기하는걸 들으면서. 국민들께서 네이버 사건을 좀 더 잘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됐겠다. 라는 생각 하나하고. 또 이런 유능한 직원들 하고 같이 일하게 돼서 기쁘고. 우리 공정위 미래가 되게 밝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혜민> 지난번에 네이버의 알고리즘 조작을 파헤친 알파걸 두분과 제가 인터뷰를 나눴는데. 사실 오늘도 부위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눌 내용은 온라인 플랫폼이 얼마나 공정하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이버 알고리즘 조작도 그렇고. 요즘 공정위의 업무가 플랫폼 산업 관련이 굉장히 많은거 같아요?

 

김재신> .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우리의 경제상을 그대로 공정거래 사건에 반영이 돼서. 그럴 수밖에 없는거 같습니다.

 

김혜민> 맞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 이것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또 여기 이것과 관련된 입점업체는 또 업체들대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어서요. 오늘 부위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제정안, 어떤 배경으로 마련된 겁니까?

 

김재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라고 그러면 쉽게 말해서 하나의 장터를 개설한 사업자인데요. 그 장터에서 수많은 사업자들이 들어와서 물건을 팔고. 또 소비자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거래 관계를 규율하는 큰 시장에 대해서 아직 기본적인 규칙이 없어서. 이렇게 영향이 큰 거래 관계. 여기에 대해서 사각지대를 두고 공정거래 질서를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 법을 통해서 중요한 사각지대를 좀 메꾼다는 의미가 먼저 하나 있는거 같고요. 다만, 이 분야는 보통 갑을 관계라고 하는 프랜차이즈. 또 대규모 유통업자, 대리점. 이런 쪽 하고는 좀 다릅니다. 특성이. 그런 분야들은 직접적으로 가맹본부하고 가맹점 간의 상품영역이 직접 거래되고. 하나의 브랜드 하에서 같이 움직이고. 거래의존도가 매우 높은 반면에, 온라인 플랫폼은 그냥 중계를 하는거거든요. 그래서 전속성이라든지. 이런게 상대적으로 약해서 기존의 갑을 관계법보다는 조금 더 약한 규제를 담는. 그런 내용으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김혜민> 플랫폼은 장터죠. 한마디로. 그 장터 안에서 물건을 파는 사업자가 있고. 사는 소비자가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그 안의 룰이 좀 잘 안갖춰 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서 제대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공정위에서 내셨고. 또 하나는 지금 중요한 얘기해주셨는데. 온라인 플랫폼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들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계약서의 갑을과는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에 새로운 시장이기 때문에 좀 다른 성격과 내용이 이 제정안에 담겨있어야 된다. 이 두가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주요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김재신>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의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계약서를 제대로 안쓰고. 거기에서 비롯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법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담았던 내용 중에 하나가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관행. 계약문화를 만드는데 초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계약서에 중요한 거래 조건들을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플랫폼의 상품이 어떠한 기준으로 노출되는지. 또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의 손해배상 분담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그 계약서에 반드시 담도록 했고요. 다만, 그 계약서에 어떤 내용을 담을 건지는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영역에 맡겨서. 그것도 일종의 경쟁의 요소가 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계약서를 처음에 작성을 했지만, 플랫폼 사업자가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또는 특정 입점 업체에 대해서 서비스를 중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해당 업체들한테 통지하도록 하는 절차를 담았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표준계약서를 공정위가 만들어서 이 업계에 보급하고 활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든지. 또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가 서로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근거들. 그 다음에 이 분야의 독특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기구 만드는거. 이런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김혜민> 아주 중요하네요. 제가 네이버 관련돼서 인터뷰할 때도 여러분께 누차 말씀 드렸던게. 이 온라인 플랫폼 관련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왜냐하면 손쉽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술인 거잖아요. 좋은 장이 돼주는 거고. 그러다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서. 공정위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때때로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좀 좋은 정보들을 얻어가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는 투명하고 건전한 계약관행을 만들자는 내용이 들어가있고. 또 플랫폼 사업자의 횡포를 막기 위한 절차가 준비돼있고. 또 아주 독특한 상황과 환경, 기술과 관련된 거니까요. 이것과 관련된 분쟁 조정기구를 만들기 위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은 최근에 배달앱의 수수료 인상이라든지. 아니면 앱마켓에서 인앱결제 의무화해야 된다든지. 이런 이슈들이 많았거든요? 그럼 지금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이런 제정안이 시행된다면, 입점업체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김재신> 말씀드렸듯이 계약서에 수수료라든지. 또는 구체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해야하는지. 조건은 뭔지. 이런 것들이 계약서에 다 담겨져서 입점업체들에게 제공하게 돼있고요. 그 내용을 바꾸려면 당연히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는 절차적인 통제를 통해서 일방적인 횡포들이 상당 부분 막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일방적인 수수료 변경과 관련해서는 한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격 설정에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사실은 가격이 가장 적절한 수준이 어디인지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이런 문제에 자꾸 정부가 개입하면 시장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면역력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조금 줄어들고. 또 지나치게 정부규제 의존적으로 옮겨질 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직접적인 가격규제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절차적인거. 그 다음에 사업자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조율되도록. 그런 방향으로 지금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김혜민> 수수료가 어떻게 보면 플랫폼 업체에서는 좀 핵심이고. 타기업과의 경쟁의 요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정부가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는 없는거고. 그것도 공정경제에 위해되는 거니까요. 플랫폼 이해관계자들을 좀 만나보셨어요? 제정안 마련하시면서.

 

김재신> 작년에 한 7~9까지 3달동안 총 12번에 거쳐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먼저 오픈마켓이나 배달앱. 각 분야별로 입점업체 간담회를 6번 걸쳐서 했고요. 그래서 먼저 입점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요소들. 또 원하는 요소들을 저희들이 쭉 수렴을 하고. 그걸 토대로 플랫폼 사업자들의 간담회를 또 5번을 했습니다. 그러고나서 11번을 한 뒤에 최종적으로 입점업체하고 플랫폼 사업자가 종합적으로 참여하는 간담회를 통해서 양쪽 의견을 최종적으로 조율하고. 이걸 토대로 저희들이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김혜민> 법안만들 때 정말 당사자들 이야기를 듣는게 너무 당연한데도 잘 안될 때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 법이 누구를 위한 법이 되느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데. 플랫폼 이해관계자들과 여러차례 만나서 의견을 들으셨네요. 국내 플랫폼에만 이런 기준이 적용된다면, 혹시 해외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역차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을거 같아서요.

 

김재신> 이부분을 좀 명확히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외 사업자를 막론하고 온라인 플랫폼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외국 사업자가 국내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이 일정한 기준을 넘어서면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선 공정위가 국내외 기업을 차별하지 않고 엄정하게 원칙에 따라 법을 집행해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혜민> 대한민국에서 플랫폼 사업을 하는 사람이면. 그게 국내기업이든 해외기업이든 다 적용을 받는 법안이다.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정안 마련과 관련해서 입점업체와 플랫폼 사업자 다 만나셨고. 입점업체 분들과 플랫폼 사업자도 서로 만났나요?

 

김재신> 저희들이 마지막에 종합적으로 만날때 같이 불러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김혜민>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김재신> 솔직히 좀 의견 차이가 컸죠. 일단 이쪽 분야에. 온라인 플랫폼이 중개거래 분야에 기본적인 규범, 규칙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대가 있는데. 다만, 이 법안에 어떤 정도의 내용을 담을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수료 문제. 입점업체 입장에서는 바로 비용이기 때문에 가장 예민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입점업체 측은 지금 받는 수수료가 너무 과도하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상한제를 운영해주든지. 아니면 수수료 산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직접 만들어 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는데요. 플랫폼 사업자들은 이미 지금 경쟁이 치열해서 수수료 수준이 높지 않다. 그리고 수수료는 가장 기본적인 가격인데. 이건 시장의 논리에 따라서 맡겨 달라. 이런 요구가 강했고요. 결국은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인 산정 방식을 계약서에 명시를 한다든지. 또 사전에 변경한다면 일정한 절차를 통해서 알려준다든지. 또 공정거래 협약을 통해서 수수료를 더 낮춰가는 노력을 같이 하도록 하고. 또 저희가 실태조사 조항이 있는데요. 실태조사를 통해서 플랫폼들이 받고있는 수수료 수준이 어느정도인지를 저희들이 확인해서 공개하는. 이런 시장 압력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유도해나가는 입장으로 기본적으로 법안을 마련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혜민> 플랫폼 산업은 우리나라가 독보적이죠? 그럴거 같은데요? 외국에 비교해봤을 때?

 

김재신> 상당히 우리가 IT 쪽에 인프라도 잘 깔려있고. 또 우리 국민들 정서에 온라인 거래가 잘맞는 부분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속도도 되게 빠르고.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고 생각합니다.

 

김혜민> 특히 배달업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이 최고잖아요. 그리고 주거하는 형태도 굉장히 밀집돼있고. 그러다보니까 기술 부분이라든지. 소비자 환경이라든지. 전세계적으로 앞장서나가는데. 이런 제도 부분도 같이 따라가줘야 될 필요가 있을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정위에서 마련한 이 제정안이 굉장히 의미를 갖고 있는데. 어려우시겠어요. 이게 소비자, 입점업체, 플랫폼. 3자 다 만족 시키는게 이게 어디 쉽습니까?

 

김재신> . 새로운 도전인데요. 새로운 기술 발전과 새로운 거래 관계 형태가 자꾸 등장하는 건데요.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나가야죠. 이번에 플랫폼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문제는 크게 3가지입니다. 하나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관계, 플랫폼과 소비자와의 관계, 플랫폼과 플랫폼 간의 경쟁의 문제. 세가지가 있고요. 굳이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입점업체하고 소비자가 거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문제도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온라인 플랫폼법은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거래 규칙. 기본 규칙을 정하는 거고요. 또 플랫폼과 소비자와의 거래관계를 규율하기 위해서 전자 상거래 소비자 보호법의 전면개정도 지금 내부적으로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플랫폼과 플랫폼 간의 경쟁. 전통적인 경쟁의 영역인데. 이 분야도 공정거래법에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는 영역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법 위반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각각의 유형에 법 위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작년 5월부터 저희가 전문가들과 TF를 만들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금년 6월까지 지침을 만드는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민> 이 개정안이 어떻게 보면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제정안. 지금 아예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서도 전자상거래법 이야기하셨는데. 이건 개정이죠. 20년만에 개정하는 거라고요?

 

김재신> 그렇습니다. 2002년에 저희가 법이 제정이 됐는데요. 이번에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유형이 등장함에 따라서 이번에 전면 개정하는 작업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혜민> 이것도 큰일이겠어요.

 

김재신> . 큰 작업입니다.

 

김혜민> 그렇네요. 그런데 코로나19로 확실히 플랫폼 산업이 정말 메인. 우리나라 메인산업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공정위에서 부지런하게 관련된 법안들을 만들어 나가셔야 될거 같습니다. 다시 제정안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러면 제정안이 제정이 되면, 이 법안에 적용되는 사업자가 얼마나 됩니까?

 

김재신> 지금 법안에 플랫폼 사업자의 매출액이 백억 이상이거나. 또는 그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중개거래금액이 천억원 이상에서 시행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적용하게 돼있는데요. 저희가 일단 백억, 천억 기준으로 보면. 아마 한 20~30여개 사업자가 적용될거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20~30개의 플랫폼에 들어가서 판매하는 입점업체들은 저희들이 추산해보면 최소 180만개 업체 정도가 들어갈 거 같습니다. 180만개라는 숫자는 사실은 어마어마한 숫자인데요. 저희가 프랜차이즈를 보면 한 5000개의 가맹본부가 25만개의 가명점과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이 25만개이고. 그 다음에 대형마트나 대규모 유통업자한테 납품하는 업체들이 한 28만개. 많죠? 그리고 대리점이 한 10만개 정도. 합치면 60만개 정도 되거든요? 이 세가지 분야의 대표적인 갑을 관계에 적용되는 게 한 60만개 사업자들이 적용이 되는데. 온라인 플랫폼 법은 180만개. 벌써 한 3배 이상의 아주 중요한. 우리 소상공인이나 판매하는 사업자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혜민> 이렇게 영향력이 큰 제정안. 이게 근데 언제쯤 국회 통과하고 시행될 지도 궁금합니다. 또 계도기간도 있어야 되고. 법안을 알리는 홍보기간도 있어야 될건데요.

 

김재신> 지난주에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이 돼서요. 2월에 아마 국회에 상정이 될 거 같고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최소 180만개라는 업체와 관련된 매우 큰 경제 법안이자 민생법안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최대한 빨리 심의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국회 입법 활동을 지원해나가려 합니다. 국회에서 통과되면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법이 시행하게 돼있습니다.

 

김혜민> 제 지인 중에요. 코로나19 때문에 하던 국수집을 닫고. 커피를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사업을 시작했어요. 이런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80만개라고 하셨습니까? 그 업체들이 적용받는 법안. 또 아까 전자상거래법도 개정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법안들이 국민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는 겁니다. 오늘 부위원장님께서 잘 설명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이 법안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이 법안을 통해 우리 소비 생활이나 산업 전반에 어떤 변화가 올 것으로 기대하시는지. 국민 여러분께 한말씀해주십시오.

 

김재신> 온라인 전자상거래는 우리 사회에서 갈수록 추세가 더욱 확대되고 활성화되는 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더욱 가속화됐다고 봅니다. 2010년에 온라인 거래규모가 25조였는데. 5년 만에 54조 정도 됐고요. 다음 5년은 150조로 3배가 증가해서. 같은 5년 기간 동안에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 또 판매하는 업자들. 소상공인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너무 너무 중요한 법안인거 같습니다. 다만 이 법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스타트업에 대한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가. 또 여러 법안들이 중복규제 되는게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우려하는 목소리들.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국회하고 최선을 다해서 협의해서 좋은 법안이 만들어지도록. 그리고 민생에 도움이 되는 법안이 되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김혜민> 알겠습니다. 잘나가는 온라인 플랫폼 산업. 이 법안에 당연히 공정은 기본 세팅이 돼야겠죠. 그 세팅을 위해서 공정화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있습니다. 관련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김재신 부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부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김재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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