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이혼소송 중 남편이 데려간 아이가 스스로 기억을 지웠다고 해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1-19 13:09  | 조회 : 1493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1월 19일 (화요일)
□ 출연자 : 이현지 변호사

- 아이를 탈취하거나 면접교섭 차단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것
-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에도 아동학대 심리상담사 및 가정법원 상담위원이 많이 확충되어야 할 것
- '양육비 대지급제' 반드시 도입되어야 할 문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이현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현지 변호사(이하 이현지) :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저희도 같이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최근 정인이 사건 관련해서 사회적 공분이 상당합니다. 결국 검찰은 살인죄를 적용하고 이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인이 사건 보면서 어떤 점이 가장 안타까우셨습니까?

◆ 이현지: 사실 저희도 법조인으로서 일선에 있다 보면 일반인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아동학대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우에 신고조차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인이 사건 같은 경우 어린이집 선생님이나 의사 분들의 신고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정인양이 희생됐다는 그 부분이 정말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양소영: 맞습니다. 오늘은 아동학대와 관련한 사연을 준비했는데요. 사연 듣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남편과의 사이가 심각해지자 남편은 집을 나가 이혼을 요구한 뒤 갑자기 어린이집에서 아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이후 남편은 아이를 어린이집도 보내지 않고 6개월간 저와 아이를 만나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이혼소송이 진행되었고 가정법원에서 아동심리 상담위원을 통한 심리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심리상담위원과의 상담에서 아들은 화장실에 간다는 이야기도 제대로 못하고 아빠와 눈 맞춤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아이가 아빠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발언을 해서 이를 이상하게 여긴 상담자님이 적극적으로 상담을 진행해줬습니다. 상담사가 아이와 저희 집, 그리고 예전에 아이 방에 와서 아이 행동을 관찰했는데 아이가 본인의 물건이나 방을 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이는 장기간 엄마를 만나지 못하게 되자 아빠와 살아야 하는 상황을 받아들이기 위해 이전 기억을 스스로 지우는 노력을 한 것이라는 소견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아이는 제 품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혼소송을 하면서 양육권에 대해서 정말 치열하게 다투는 일이 가끔 있고, 이렇게 아이를 탈취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6개월간 아빠와 지내면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이가 상처 받은 건 분명해 보입니다. 엄마 곁으로 돌아갈 수 있겠죠?

◆ 이현지: 지금 사연의 경우에는 아버지의 행위에 있어서 유아 탈취도 이루어졌고 이후 장기간의 면접교섭 차단 행위도 있었습니다. 이런 행동은 양육자로서 주요한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또 아이에 대한 심리상담 과정에서 아이가 정서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소견이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심리상담 위원의 소견과 가정법원의 판단으로 엄마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이 되고 유아인도 선고도 함께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사실 저희가 실제로 진행했던 사건 중에 유사한 사건도 있었는데요. 아버지가 아이를 탈취한 뒤 아이에게 세뇌시키듯 말한 거죠. 너는 나와 살아야 행복할 수 있다, 아빠와 살아야만하고 엄마에게 가면 불행하다, 그리고 엄마가 어떠한 행동을 해도 너를 데리고 갈 수 없다는 식으로 실제 탈취가 이루어지거나 면접교섭 차단이 이루어지면 경찰에 신고도 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도움도 요청하시는데 아버지가 양육권을 주장하고 아버지에게 외적으로 결격사유가 없으면 바로 인도가 되거나 분리가 되진 않거든요. 그럼 그 과정에서 아이는 6개월 동안 무력감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스스로 기억상실이라는 극도의 정서적인 고통을 앓게 되는 거죠. 그러한 경우에 실제 엄마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이 되셨고 그 이후에 유아인도를 받는 과정도 상당히 힘들었지만 결국 집행을 통해서 저희가 법원의 집행관님과 함께 가서 아이를 인도받고 지금은 아이가 다행히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 양소영: 네. 이 사연도 그렇고 변호사님 말씀하신 사안도 보면 아이를 심리상담 진행했던 것, 또 위원이 아이를 관찰해서 그런 행동에 대해서 판단을 했던 것이 굉장히 주요했다고 보이는데요. 저희가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서울 같은 경우 가정법원의 상담위원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지만 지방에는 이렇게 많이 없거든요. 이런 분들에 대한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하는 것 아닌가. 반드시 이에 대해서 아이가 엄마를 강제로 못 만나게 하는 기관이 있었거나 부모와 아이 사이에 어떤 정서적인 유대관계가 있는지 보고 양육권을 결정하는 게 진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현지: 그렇습니다. 심리상담사라고 하셔도 그 수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지만 심리상담도 분야가 여러 가지인데 제가 맡았던 사건 같은 경우는 아동심리전문가였고 그 아동심리전문가분이 아이의 눈 맞춤 행동이라든가 아주 작은 행동 하나 하나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셨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아빠와의 관계가 어떠냐는 직접적인 질문을 피하시면서 아이와의 관계 형성을 통해서 아이가 정말 자신이 힘든 사정을 말할 수 있도록 유도를 충분히 하셨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정말 얼마나 힘든 사정인지 심리상담 보고서에 나타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당 경우에 결국 아이는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또 법원의 입장에서는 그런 보고서가 나타나면 거기에 따라서 판단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가정법원의 심리상담 위원 수도 확충돼야 하고 특히 아동심리를 전문적으로 하고 경험이 많은 분들이 많이 확충돼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양소영: 지금 아동학대 사건이나 부모가 아동학대의 주체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럴 경우 사실 아이들이 부모의 보호로부터 벗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얼마나 힘들면 그 기억을 지워버렸겠어요. 이걸 파악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저희가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아버지의 경우 대부분 아이들에게 본인이 경제적인 강자니까 “너는 엄마와 살면 밥도 제대로 못 받고, 학교도 제대로 못 간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양육비가 지급이 되는 것이 강제돼야 하고 특히 국가가 나서서 양육비 대지급제까지 도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부분에 엄마들이 용기를 내서 아동학대를 신고하고 아이들을 데려와서 양육하겠다고 결정해야 하는데 아이가 뻔히 이런 상황에 놓인 걸 알면서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면 사실상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정인이 사건 관련해서 아이들이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최소한 국가가 성인까지는 아이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내용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확충되고 이와 관련해서 국가 예산이 배정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은 이현지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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