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30~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오늘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달라진 점과 챙겨야할 것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1-15 12:24  | 조회 : 2809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1월 15일 금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박상훈 지속가능한 가정경제연구소 소장

- 실손의료보험 보상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 부모 의료비는 부양가족 조건 없이도 공제 가능  
- 코로나로 인해 3~7월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확대
- 11월에 폐업한 배우자, 실제소득 100만 원 미만 시 부양가족 세액 공제 대상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1부는 생활 속 이슈들을 속속들이 들어보는 이슈in터뷰 시간입니다. 대한민국 직장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연말정산, 하지만 해마다 접해도 매번 어렵습니다. 그래선지 '누구나 알지만, 모두가 모르는 제도'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연말정산 기간이 시작되는데요. 올해는 13월의 월급이 될 수 있을지, 달라지는 부분 어떤 것들을 잘 챙겨야 하는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지속가능한 가정경제연구소 박상훈 소장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상훈 지속가능한 가정경제연구소 소장 (이하 박상훈):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먼저 올해 연말 정산 신고와 관련된 기간,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박상훈: 1월15일, 오늘부터 개인적으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뗄 수 있게 됐습니다. 이걸 개인적으로 출력해서 회사에 제출하면 2월중으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후에 국세청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근로자 개인들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전달합니다. 개인적으로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 과세표준과 경정세액을 체크하고요, 보통 이거 지나고 나서 두 달 후 3월 달 전 후로 해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수령하거나 또는 추가로 추징세액을 납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될 것 같고요. 보통 1년이 지난 후에 세금을 돌려받게 되다 보니 13월의 월급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 최형진: 오늘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시작되는데, 어떻게 활용하는 건가요?

◆ 박상훈: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실 수 있고,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15〜18일까지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기관의 자료제출 수정기간입니다. 되도록이면 1월20일 이후 발급받는 것이 좋겠고요. 서류로 받지 않고 인터넷으로 접수하게끔 되어 있는 회사, 즉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 소속 근로자는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 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을 오는 18일부터 '홈택스'에 접속해 이용 가능합니다. 

◇ 최형진: 네. 이 질문도 드려보겠습니다. 민간인증서가 도입이 됐는데 민간인증서가 모바일에서 이용이 가능합니까?

◆ 박상훈: 네 맞습니다. 국세청 인터넷으로 하면 홈택스라고 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없더라도 민간인증서를 이용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최형진: 네. 소득세 신고를 하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연말서류를 굳이 챙기지 않아도 되는 분들이 있을까요? 

◆ 박상훈: 네, 심플하지만 연말정산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질문인데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서류를 챙겨야 한다는 거죠. 우선 기본적인 공제금액이 많아서 굳이 서류를 챙기지 않아도 세금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연간 총급여액이 기준치 이하인 가구인데요, 총급여액이 1인 가구, 독신 기준 1408만 원 이하는 서류를 챙기지 않아도 되고, 2인 가구는 1,623만 원, 3인 가구는 기준 2499만 원, 4인 가구는 3,083만 원 이하면 별도의 서류를 내지 않아도 매월 낸 세액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근로소득 공제, 인적 공제, 국민연금 보험료 등 총급여액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는 항목만 반영해도 결정 세액이 '0원'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준치를 넘기지 못해 소득·세액 공제를 아예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용·체크카드에 대한 소득 공제의 경우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사용해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간 총급여액이 5,000만 원인 근로자라면 연간 카드 지출액이 1,250만 원을 넘겨야 한다. 올해부터 의료비 세액 공제도 '연간 총급여액의 3% 초과 지출'이라는 기준치를 넘겨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총급여액이 5,000만원인 근로자라면 연간 쓴 의료비가 15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이하라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병·의원 지출 내역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영수증을 따로 수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한 청취자분이 “코로나19로 지금 휴직 중인데 연말정산을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 박상훈: 휴직자는 퇴직자가 아니므로 계속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소득을 지급한 해의 다음해 2월에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최형진:  연말정산이란 게 지난해 총 수입을 두고 공제 항목을 빼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공제되는 항목들을 최대한 잘 챙겨야 유리한 거구요? 어떤 항목들이 공제되는 건가요?  

◆ 박상훈: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소득을 빼줘서 과세표준을 낮춰주는 소득 공제가 있고, 세금을 아예 빼주는 세액 공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소득공제는 인적공제로 사람을 기본적으로 공제해주고,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 내역, 현금영수증 내역, 건강 및 고용보험료(국민건강보험), 연금 등의 항목을 공제해줍니다. 세액 공제는 세금 자체를 줄여주기 때문에 소득공제보다 절세효과가 더 큽니다. 대표적으로 세액공제 항목에는 연금저축,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등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 최형진: 정리를 잘 해주셨네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어머니가 국민연금으로 연 500만 원을 지급받고 다른 소득이 없으십니다. 이런 경우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 박상훈: 이건 세무서에 가셔서 어머님의 실세 소득인정금액을 확인해보셔야 하는데요. 국민연금도 그 연금에서 자체적으로 소득공제가 됩니다. 제가 상담했던 가족의 부모님의 경우 다른 소득은 없고, 국민연금수령액이 한 달에 35만 원, 1년에 400만 원이 약간 넘었던 경우가 있는데 기본공제 대상자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어머님이 소득금액증명원을 세무서에 가셔서 떼어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떼어 보니까 거기에 소득금액이 100만 원이 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간 400만 원 받으셨던 다른 가정의 어머님도 실제 소득이 100만 원도 안 되는 것으로 소득금액이 나와 있으니 질문자께서는 일단 세무서에 가셔서 어머님의 소득금액증명원을 떼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말씀드리는 소득금액증명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본인의 소득이 얼마고, 결정세액이 얼만지 모르는 근로자나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반드시 세무서나 홈택스 가셔서 소득금액증명원 떼서 실제 소득이 얼만지 확인해서 소득이 100만 원이 넘지 않는 여부를 확인해서 기본 부양하는 가족으로 인적공제에 포함해 보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네. “사업하던 남편이 11월에 폐업한 상황인데 배우자공제 가능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 박상훈: 100만 원 이하이면 공제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100만 원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매출금액도 아니고 본인이 실제로 남은 이익금에 대한 100만 원도 아니고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해서 실제로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근로자와 다르게 종합소득자나 사업하는 분은 5월 달 연말정산을 종합소득세 신고 하시거든요. 5월 달에 종합신고 하면 7월 달 정도에 소득금액이 확정됩니다. 지금 연말정산 할 때부터 챙기지 말고 7월 달 정도에 남편의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를 보고 내년에 접수하거나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하심이 유리하겠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연말정산이 해마다 하는데 매년 어려운 이유가 해마다 바뀌는 것들이 상당합니다. 올해 바뀌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박상훈: 첫 번째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잖아요. 코로나19 영향으로 3~7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소득공제가 대폭 확대됐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지금 연말정산 하는 단계에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홈택스에 가서 서류를 떼서 접수하는 정도니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내용이 상당히 큰 변화인데, 올해부터 연말정산 할 때 실손의료보험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험금이라고 하면 보험사에서 받은 돈을 보험금이라고 하죠. 즉 병원에서 치료받았던 돈을 돌려받은 보험금 자료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뉴스와 신문기사에 연말정산 관련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솔직히 지금은 뽑아서 제출할 거 밖에 없긴 해요. 이 의료비공제는 추가로 챙겨 볼 부분도 많고, 또 잘못해서 의료비지출한거 제출해서 세액공제 받았다가 실손보험금에서도 보상받으면 그거를 수정해서 ‘경정신고’ 해야 하는데 안 하면, 세금 나오고 추가로 불성실가산세까지 맞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잘 챙겨봐야 할 것 같은데, 의료비 세액공제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박상훈: 기본적으로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 급여의 3% 이상을 지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가 5,000만 원이라면 3%인 150만 원 이상을 사용해야만 공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공제율은 15%인데요, 연봉에 5천만 원인 사람이 병원비를 250만 원 지출했다고 가정해보면 연봉의 3%인 150만 원을 빼고, 나머지 100만 원에 대해서 15%인 15만 원을 세액공제, 즉 세금에서 바로 빼준다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올해부터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는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실손의료 보험금으로 보상받은 금액을 제외한다고 했죠. 보통 현재 판매되는 실손보험의 자기부담금이 10~20%, 통원할 때도 1만 원 이상은 공제하는 것을 감안하면 의료비로 천만 원 지출해야 본인이 실제로 낸 건 1백에서 2~3백만 원 정도 되기에 공제받을 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최형진: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 총 급여의 3% 이상이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병원갈 일 많이 없는 직장인들이면 거의 받을 일이 없겠네요. 

◆ 박상훈: 네, 맞습니다. 연봉의 3%를 초과하는 금액만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니까요. 받을 일이 없는 게 다행입니다. 다만 본인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나 형제자매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세액공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하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작년에 지출했던 신용카드 명세서는 그냥 뽑으면 됩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의료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지출한 것이 있는지 잘 생각해보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제항목을 챙길 수 있으니 중요합니다. 특히 부모님의 경우에는 나이와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소득요건이라는 것은 부양가족으로 기본 인적공제 대상의 기준이 되는 연소득 100만 원인데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연소득은 월급 받은 돈이 아니라, 연말정산 된 최종 과세기준 소득을 말합니다. 복잡하지만 쉽게 말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모님의 의료비는 연말정산 서류상 부양가족으로 포함되지 않아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은 부모님이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면 안 됩니다. 이 말을 종합해서 결론을 드릴게요. 부모님의료비는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서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이 결제해라. 이게 좋을 것 같고요, 또는 소득이 100만 원 이상이라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아예 못 한다고 한다면 부모님 퇴원하실 때 착하게 카드 내밀어 결제한 사람이 세액공제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의료비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는데 일단 산후조리원 비용도 포함이 됩니까?

◆ 박상훈: 그렇습니다. 자녀를 출산해서 산후조리원에 간 경우에 200만 원 정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최형진: 네. 시력보정용 안경이라든지 콘택트렌즈, 보청기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 박상훈: 네. 의료비로 포함이 돼서 공제가 되는데, 이러한 내용들에서 빠질 것은 똑같은 안경점에 가서 했다고 하더라도 선글라스는 포함이 안 됩니다. 의료비는 병원에서 서류를 국세청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이러한 서류는 떼지 않아도 되지만 보통 안경점에서 안경을 맞추거나 콘택트렌즈를 맞춘 것은 의료기관이 아니다보니 이런 부분은 영수증을 반드시 챙기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당연히 미용이나 성형수술 비용은 포함이 안 되는 거죠?

◆ 박상훈: 그렇습니다. 

◇ 최형진: 네. 만약 부모님이 멀리 떨어져 사시는 경우에는 실손 의료보험금 수령 내역 같은 부분을 확인하기가 번거롭잖아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박상훈: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자녀가 부모님의 인증을 거쳐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대리인서류를 준비해서 세무서 방문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는 대리인 서류를 준비해서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해서 자녀가 부모님의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최형진: 네, 한 청취자분이 문자로 “친정어머니의 치과 치료비도 공제가 될까요?” 라고 하시네요. 

◆ 박상훈: 치과 치료비도 치료를 목적이라면 공제가 됩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또 “피부과에서 여드름 치료 받은 것도 공제가 될까요?” 라고 하셨어요. 

◆ 박상훈: 분류가 애매한데요, 여드름 치료는 성형 목적이 아닌 이상 여드름 치료는 공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대로 확인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 최형진: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상훈: 감사합니다. 

◇ 최형진: 지금까지 지속가능한 가정경제연구소 박상훈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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