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일한 회사가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조직, 저도 공범으로 처벌되나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1-15 10:54  | 조회 : 187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1월 15일 (금요일)
□ 출연자 : 유선경 변호사

-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린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 조심해야 해 
- 보이스피싱 조직이 아니더라도 범죄와 관련된 돈이라는 점을 인식했다면 사기죄 고의 인정돼 
-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사기죄에 성립이 인정돼서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많아 
- 착오송금 반환 시 반드시 은행을 통해 정해진 절차를 거칠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유선경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유선경 변호사(이하 유선경) :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오늘 보이스피싱 관련 사연을 만나보려는데요. 오늘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저는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는 20대입니다. 얼마 전,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렸는데요. 외국에 있다는 한 여행사로부터 카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업체 담당자는 외국에 있어서 카톡으로 연락한다면서, 회사 홈페이지 주소와 업무 관련 사진을 보내줬습니다. 제가 맡게 될 업무는 손님들이 여행을 가기 전에 국내에서 여행 경비를 받아주는 업무라고 했는데요. 저는 특별한 의심 없이 업체에서 지정하는 날짜에 지정하는 장소로 가서 그곳에 나와 있는 손님으로부터 수백만 원의 현금을 받는 일을 두 차례 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여행사라는 업체는 보이스피싱 조직이었고, 저에게 현금을 건네주었던 사람들은 여행사 손님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피해자들이었습니다. 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련된 걸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처벌 받게 되는 건가요?” 피해자냐, 아니면 공모한 사람 중 한명이냐. 이렇게 의심을 받고 계시네요. 보이스피싱 수법이 나날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직사이트에 올린 이력서를 이용하는 일이 실제로 많나요?

◆ 유선경: 많습니다.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린 구직자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타겟이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자기들 명의 통장으로 돈을 입금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타인 명의 통장을 이용합니다. 만약 자기들 명의 통장으로 돈을 받으면 수사과정에서 바로 신상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타인 명의 통장, 소위 말해서 대포 통장을 구하기가 아주 쉬웠습니다. 약간의 돈을 주고 쉽게 대포 통장을 구할 수 있었는데,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가 늘어나면서 은행에서 계좌의 개설을 어렵게 하였고, 또 대포 통장을 양도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엄격하게 되면서 대포 통장을 구하기가 아주 어려워졌습니다. 

◇ 양소영: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아르바이트생을 이용하는 군요. 

◆ 유선경: 네.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린 구직자들을 상대로 아르바이트생을 뽑는 것처럼 해놓고, 교묘하게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하는 수법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 양소영: 또 이렇게 구직사이트에 올린 분들은 사실 경제적으로 급하다보니 이런 걸 하면 수당을 수거나 비용을 주겠다고 하면 응하시니 쉽게 그 위험에 처할 수 있겠네요. 

◆ 유선경: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과 사회경험이 많지 않아서 그 말을 쉽게 믿는 점을 이용해서 타켓으로 삼고 있습니다. 

◇ 양소영: 20대, 그리고 아르바이트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린 분들이 주로 타켓이 되겠는데 사연 속에 있는 분은 처벌을 받게 될까요?

◆ 유선경: 사례자가 현금을 받아 전달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을 도와주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런데 사례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협력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여부는 결국 ‘내심의 의사’, 즉 ‘사람의 속마음’이어서 신이 아닌 이상 속마음을 제3자가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관련된 여러 정황을 종합해서, 사례자가 보이스피싱 조직 관련성을 알았는지를 판단합니다. 이 때 꼭 보이스피싱 조직이 아니더라도 범죄와 관련된 돈이라는 점을 알았다면 사기죄의 고의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 양소영: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조직이 아니더라도 “이것 좀 이상하다, 보이스피싱에 연류된 것 같다.” 하면서도 모르쇠하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건가요?

◆ 유선경: 충분히 의심할 만하다고 판단되면 고의가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데요,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사기죄에 성립이 인정돼서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 양소영: 내가 조직이 아니라는 것만으로 처벌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관련해서 이 범죄에 뭔가 연류 되어 있을 것 같다는 것을 아는 경우도 고의가 인정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의도치 않게 범죄에 연류가 되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습니까?

◆ 유선경: 네. 실제로 많이 있어요. 최근에 현금 인출, 가상화폐 구매 대행 아르바이트 등 의도치 않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재판에 회부된 자들에 대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는 기다려봐야 하겠습니다. 

◇ 양소영: 자기가 본인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데요, 이 사연처럼 자기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조직에 협력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 유선경: 보이스피싱 조직은 재택근무, 단순 사무, 경리, 배송 업무 등으로 짧은 시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유혹하면서 직접 대면하지 않고, 전화나 카카오톡,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을 해옵니다. 만약에 아르바이트비나 급여를 지급한다고 하면서, 단순히 계좌번호를 묻는 것을 넘어서서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알려주어서는 안 되고, 통장에 입금된 돈을 다시 재이체하라고 요구하거나, 통장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라고 하거나, 현금으로 돈을 받아서 계좌에 입금하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반드시 의심하여야 합니다.

◇ 양소영: 요새 착오송금을 이용한 보이스피싱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 유선경: 네. 돈을 잘못 입금했으니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반드시 은행을 통해 정해진 절차를 거쳐 반환해야 합니다. 본인 거래내역 상 보이는 입금 명의인과 실제로 돈을 입금한 사람이 다를 수 있으니 재송금을 요청받은 경우에 은행에 방문하여 본인의 계좌에 실제 입금한 사람과 재송금을 요구하고 있는 사람이 동일인이 맞는지 확인해봐야 하겠습니다.  

◇ 양소영: 잘못하면 사기죄 공범으로 연류 돼서 본인도 범죄가가 될 수 있는데 더군다나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됐다면 정말 주의해야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공범으로 연류가 되고 한다면 어떤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나요?

◆ 유선경: 만약에 이런 요구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응하게 되면 사기범죄 공범으로 연류가 돼서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본인의 계좌나 카드를 대여하거나 양도하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탈법행위 관련성을 알면서도 자신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게하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로 처벌 받을 수도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등 민사 책임도 지게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 양소영: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유선경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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