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 방송시간 : [월~금] 15:00~16:00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경제]간소화 연말정산팁!! 따로 챙겨야 할 서류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1-14 17:14  | 조회 : 2887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날짜 : 2021114(수요일)

진행 : 김혜민 PD

대담 : 박진영 경제미디어 어피티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간소화 연말정산팁!! 따로 챙겨야 할 서류는?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공인인증서와 이별한 후 처음 맞이하는 연말정산, 오늘부터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 어피티 박진영 대표 연결해서 똑똑하게 연말정산 하는 방법, 자세히 들어볼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박진영 경제미디어 어피티 대표(이하 박진영)> 네 안녕하세요~ 어피티 대표 박진영입니다~

 

김혜민> . 경제미디어 어피티 회사더라고요. 저는 재벌 딸도 아닌데, 연말정산 같은 건 정말 최소한 시키는 건데. 그것도 몇 번 독촉 받아야 내는 그런 유형이거든요. 지금 한푼이라도 아쉬운 제가 이러면 안되는거죠?

 

박진영> 일단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남의 돈을 벌기는 어렵지만, 내가 내야할 세금을 줄이기는 쉽다. . 이걸 얘기하려면 먼저 오늘 쭉 연말정산 얘기가 있으니. 일단 기본적인 얘기를 하면요. 소득에 따라서 사람들은 세금을 내요. 근데 내가 언제 세금을 냈냐. 월급을 받을 때. 직장인들은 월급에 대한 세금을 내가 직접 내는게 아니라, 회사가 대신 내주거든요? 대신 내주는데 이렇게 일단 1년동안. 우리가 20201년동안 낸 세금이 있고. 이게 첫 번째 세금이에요. 기납부세액이라고 하는데. 이걸 잠깐만 제끼고 우리가 실제로 내야되는 세금은 따로 있거든요. 부양가족이 얼마나 되냐. 1년동안 카드를 얼마나 썼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나에게 맞는 세금을 매기고. 이걸 결정세액이라고 해요. 그래서 연말정산은 이걸 정산하는 과정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낸 세금과 내가 실제로 내야될 세금을 비교해서. 내가 내야될 세금이 더 많으면 토해내고. 내가 내야할 세금이 이미 낸 것보다 적으면 돌려받고. 이걸 비교하는건데. 저희가 연말정산때 뭔가 제출하라고 하는건 우리가 내야할 세금이 생각보다 적다. 나는 이미 낸 세금이 있지만 이미 내야될 세금은 이만큼이다. 라는 걸 증명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귀찮고 번거롭고 어려운 지점이 있지만, 우리가 이 과정을 잘 증명해줘야 내가 내야할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김혜민> 회사에서 그냥 떼가는 세금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진짜 지출을 하면서 생겼던 여러 가지 실질적 세금이 있는데. 그걸 비교하는 과정이고. 거기에서 토해내거나 아니면 받거나 하는 이 과정이 바로 연말정산 과정이니 꼭 해야된다.

 

박진영> . 맞죠.

 

김혜민> 돈 더 벌려고 노력하지말고. 그 노력도 해야되지만. 그것보다는 손쉽게 할 수 있는 돈 버는 방법. 연말정산 똑띠해라. 이렇게 말씀해주셨어요. 내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된다고 하던데. 작년하고 달라진 내용이 어떤게 있습니까?

 

박진영> 이것도 제가 설명할 때 계속. 왜 이 제도가 생겼는지를 먼저 얘기하는걸 좋아해요.

 

김혜민> 그러니까 이해가 더 잘되네요.

 

박진영> 그렇죠. 간소화 정책이라는게 간소화 서비스라는게 언제부터 생겼냐. 일단 예전에는 은행이라든지 학교, 병원. 이렇게 우리가 지출한 곳에서 영수증을 직접 우리가 챙겨서 회사에 제출을 해야. 내가 여기서 지출을 했습니다. 세액공제, 소득공제 해주세요. 이렇게 증명할 수 있었는데. 이게 사실 저희가 하나하나 챙기는게 저희가 너무 번거롭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은행이나 학교같이 우리한테 영수증을 발급해준 기관에서 그 증명서류를 국세청에 대신 내주는 거예요. 먼저. 그렇게 해서 저희는 홈택스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간편하게 내가 어디에 지출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거죠. 이게 기존의 간소화 서비스인데. 이번에 여기에 추가된게 실손의료보험 보험금하고 신용카드, 현금영수증로 결제한 안경구입비.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가 더해진거죠.

 

김혜민> 저도 초기에 사회생활했을 때. 처음 연말정산했을 때 기억해보면. 서류 정말 다냈거든요? 바리바리해가지고. 근데 어느날부터 이게 바뀌더라고요. 간소화되는 과정인데. 또 더 간소화된 거예요. 올해는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그리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안경구입비.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 그리고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가 추가됐다. 설명해주셨어요. 월세가 공제 대상이 되는지 몰랐던 분들 많을 텐데, 이 월세 공제액은 얼마가 되고. 또 어떻게 해야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박진영> 일단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명을 해보면요. 작년에 무주택자, 내 소유의 집이 없고 월세를 내면서 거주했던 분들. 이분들에게 세금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월세세액공제예요. 그래서 총급여에 따라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 퍼센트가 좀 달라지는데. 2020년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분들은 월세의 12%가 공제되고. 총급여가 5,500만 원 초과해서 7,000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월세의 10%가 공제됩니다. 그리고 전용면적도 85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하고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 일치해야돼요.

 

김혜민> 숫자로 예를 한번 들어봐 주세요. 얼마나 공제될 수 있는지.

 

박진영> 일단 1년동안 매달 50만원 월세를 내고 살았다. 라고 하면 12개월동안 50만원 냈으니까 600만원 냈겠죠. 그런데 제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여서 1년동안 낸 월세에서 12%를 공제받는다. 라고 하면 600만원에 12%를 곱해서 72만원. 72만원의 세금을 아예 덜어준다는 거예요.

 

김혜민> 72만원 버는거잖아요. 지금. 이거 꼭 챙기셔야겠네요. 월세하시는 분들은요.

 

박진영>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게 아까 얘기한 것 중에 주소지 얘기가 있었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임대차 계약서에 있는 주소지하고 내가 실제로 등본에 나와있는 주소지가 같으려면 전입신고를 꼭 하셔야 됩니다.

 

김혜민> 그렇군요. 전입신고 하신 분들 중에 월세로 지금 거주하고 계신 분들. 이 정보 꼭 놓치지 마시고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입신고 하지 않으면 전혀 못받아요?

 

박진영> 전입신고를 안하면 못받고. 이게 케이스가 있어요. 전입신고를 해놨는데 예전 연말정산때 내가 이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한적이 없었네? 하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라고해서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게 있고요. 아니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전입신고를 해야겠다. 근데 내가 월세로 이 집에 산건 작년부터인데. 그러면 전입신고 기준부터 이게 카운트가 되기 때문에. 이전에 낸건 안됩니다. .

 

김혜민> 알겠습니다. 또하나 제가 잘 이해가 안됐던 부분이 실손의료보험 보험금에 관한 내용이에요. 간소화 서비스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조회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제가 작년에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과 제 연말정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보험금도 공제가 돼요?

 

박진영> 일단 보험금이 연말정산에 영향을 미치는건 맞고요. 보험금이 공제가 된다는건 틀린 설명이에요. 얘기를 하면. 보험금이 공제가 되는게 아니라. 보험금을 받은 의료비가 공제가 안되는 거예요. 조금 더 다시 설명을 하면, 세액공제 여러 가지 항목 중에 의료비 세액공제라는 게 있어요. 원래는 목적이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실손보험에 가입한 분들이 굉장히 많고. 이분들은 이미 의료비에 대해 보험금을 돌려받았다. 라고 하면 이게 제도의 취지랑 안 맞는거죠. 그래서 실손보험으로 수령한 금액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빼는 거예요. 반대로 실손보험으로 보험금을 받지 않았다면. 내가 그 의료비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거죠. 근데 최근까지는 가입자들이 '내가 보험금을 받았습니다'라고 증명하고 제출했어야 됐는데. 이게 번거롭고 마찬가지로 놓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료비 공제는 공제대로 받고, 보험금은 보험금대로 챙기고. 이렇게 했던거죠. 편법이었는데. 2019년에 대한 연말정산, 그니까 20201~2월에 진행한 연말정산 때부터 보험사가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했어요. 간소화 서비스에 포함이 된거죠. 그래서 내가 직접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작년에 의료비에 대해서 실손보험 보험금을 얼마나 받았는지가 이미 다 국세청을 알고 있다. 예전처럼 편법을 할 수 없다. 라는 겁니다.

 

김혜민> . 그러니까 실손보험금을 받은 분들은 이걸 갖고 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실손보험금이 아닌 내가 쓴 의료비는 받을 수 있는거죠?

 

박진영> . 그렇죠.

 

김혜민> 알겠습니다. 또 이외에 구체적으로 직장인들이 쉽게 놓치는 공제항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박진영> 일단 아까 간소화 서비스에는 알아서 제출하도록 한거니까. 어떤 것들이 추가됐다고 해도 직장인분들이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아도 괜찮아요. 근데 확인할게 있다면 누락된게 없나. 이정도인데. 그래도 아직 간소화 정책에 들어가지 않아서 우리가 직접 내야되는 것들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보청기. 그리고 장애인 보장구, 현금으로 결제한 안경 구입비. 여기서 중요한건 현금영수증을 처리하지 않은거요. 그리고 취학 전 학원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김혜민> 근데 왜 현금영수증 처리하지 않은 것만 되는 거예요?

 

박진영> 이건 아까 간소화 정책 중에 들어가거든요. . 그래서 간소화 정책에 포함되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제출해야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직접 증명해야되는거죠. 그래서 회사가 제출하라는 기한이 나올거예요. 아마. 15일부터 제출을 하라는 지시가 있을텐데. 그때까지 저희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자료를 달라고 하면 주시거든요. 이걸 받아서 제출을 하면, 회사가 228일까지 계산해서 환급액을 결정을 해줍니다.

 

김혜민> .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또 현금 결제한 안경 구입비. 현금영수증 받지 않은 겁니다. 취학 전 학원비. 이런 것들은 직접 여러분이 챙기셔야 된다는 것. 놓치지 마시고요. 부양가족이 많으면 연말정산에 도움이 된다. 이건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이거 증명하는 게 또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좀 간소화 된다면서요?

 

박진영> . 이것도 좀 간소화되고. 사실은 근로자 분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소득금액이라든지 주소지나 이런 것들을 부양가족하고 어떻게 맞춰야 되나. 증명을 어떻게 해야되나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 예전보다는 직접 내가 증명해야되는 것들은 많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한가지 헷갈리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결국에는 제가 인적공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인적공제는 나. 그리고 내가 사실상 생계를 책임지고 부양하고 있는 사람들의 머릿수에 따라서 1인당 얼마씩. 150만원, 200만원 이렇게 나의 소득을 공제해주는 걸 뜻하는데요. 내가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는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부양가족이라고 하면 같이 사는 식구들을 떠올리는데. 등본 떼면 딱 나와 같이 있어야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그게 좀 어려운 곳들이 있잖아요. 형편에 따라서. 그래서 사실상 내가 생활비를 드린다든지. 또는 내 형제자매들이 부모님을 부양하지 않고 있는데. 나와 부모님이 따로 살고 있지만, 내가 사실상 부양하고 있다는 게 파악이 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혜민> 근데 그걸 어떻게 증명하죠? 예를 들면, 말씀하신 것처럼 나와 함께 살지 않는 시골에 계신 부모님을 제가 부양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증명해요? 제가 통장에 돈을 보내드린 통장을 내거나 이러나요?

 

박진영> 이건 두가지 요건을 일단 만족시켜야 되는데. 나보다는 부양가족의 소득이 더 중요해요. 이 부양가족의 소득이 20201년동안 100만원 미만. 만약에 근로소득이 있다면, 4대보험 가입하고 근로소득이 있다면 500만원 미만. 이게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부모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을 부양을 하면 안돼요. 그렇게 되면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서류로 제출을 하면 이게 인정이 되는거죠.

 

김혜민> 그리고 늘 궁금한게, 저같은 맞벌이 부부는 부양가족 둘중에 한명만 해야되잖아요. 그러면 소득이 많은 쪽에 부양가족을 하는게 나아요, 소득이 낮은 쪽이 하는게 나아요?

 

박진영> 일단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최대한 소득을 줄이는게 좋아요. 소득이 적은 사람들은 나중에 소득을 다 우리가 계산해서 과세표준이라는 표에 집어 넣어서 첫 번째 세금을 산출을 하는데. 과세표준이라는게 소득금액의 범위에 따라서 세율이 굉장히 큰 폭으로 달라지거든요. 근데 소득이 비교적 적은 사람들은 어쨌든 세율을 곱해도 그렇게 바로 윗구간하고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괜찮지만. 소득이 큰 사람들은 세율이 높아지는 거에 따라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타격이 있기 때문에. 소득이 높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몰아줘서 소득을 줄여주는게 좋습니다.

 

김혜민>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는게 좋다. 그러면 부양가족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카드값이나 기부금 같은거? 그런 것도 무조건 소득이 높은 사람한테 몰아주는게 더 낫다?

 

박진영> 가족끼리 보통 합의를 하더라고요. 보통 소득이 많은 분들의 신용카드 쪽으로 합산을 하도록 한다든지.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세액공제 항목에 포함되기 때문에 별개인데. 소득공제에 해당하고. 가족간에 겹칠 수 있는 것들은 소득이 높은 분들에게 몰아주는게 조금 더 유리합니다.

 

김혜민> 알겠습니다. 이걸 매년 물어보고 매년 답을 듣는데. 저는 왜 매년 까먹을까요? 오늘 근데 확실히 박진영 대표님이 알려주셨어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비과세 신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박진영> 일단 비과세라는 한자어인데,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원래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는데 어떤 소득이 비과세로 분류됐다. 라는건 그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적용받는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거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직장인인 남편의 아내가 출산을 했을 때 남편이 받는 급여인데. 남성의 육아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원래 만든거거든요. 말하자면 당연히 이것도 급여고 소득이죠 원래. 그래서 세금을 매기곤 했는데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이거를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해서 세금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라고 정해둔 겁니다.

 

김혜민> 잘됐네요. 그런데 사실 모두가 행복한 결혼과 출산을 하는 건 아니니까. 혹시 아이를 출산을 했는데, 그 해에 이혼을 하게되면.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박진영> 일단 이혼을 한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김혜민> 안돼요? 제가 너무 안타까워했네요. 이혼한 것도 슬픈데. 이 세금도 기본공제가 안되니까. 안되는 걸로.

 

박진영> 법적으로 혼인 관계라는걸 증명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사실혼 관계인것도 안됩니다.

 

김혜민> 그렇죠. 사실혼 관계인 것도 안되고. 이건 다 증명을 해야되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오프닝에도 얘기를 했지만, 올해가 또 공인인증서하고 이별을 고하고 처음 맞이하는 연말정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로 인해서 굉장히 편해졌다는데 한번 더 설명해주시죠.

 

박진영> 일단 작년 1210일부터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가 됐어요. 근데 이 제도가 폐지됐다는거에 강조를 하는건 공인인증서라는 공인된 인증서만 활용해서 약간 로그인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정책이었다면. 이제는 공인받지 않고 민간에서도 전자서명을 만들어서 이런 것들로 로그인할 수 있게한다. 인증할 수 있게 한다. 이런 식으로 쉽게 말하면 바뀐건데. 기존에 쓰셨던 공인인증서로도 지금은 이름 바뀌었어요. 공동인증서로. 홈택스 들어가보시면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이렇게 떠있는데. 예전에 발급받았던걸로 로그인할수도 있고. 그리고 카카오톡이라든지 네이버 패스, 뱅크사인 등. 몇몇 민간기업들이 만든 전자서명 서비스로도 홈택스에서 로그인을 해서 연말정산할 수가 있습니다.

 

김혜민> 알겠습니다. 지금 2961님이 공제금액이 많아도 환급금액이 늘 비슷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보내셨네요.

 

박진영> 공제금액이 많아도 그런건. 이게 저희가 연말정산이 이미 낸 세금과 내가 내야할 세금을 비교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공제가 쉽게 얘기하면 덜어낸다는 뜻이거든요? 공제를 많이 받아서 내가 내야할 세금. 후자에 있는걸 아무리 줄였다고 해도. 내가 이미 낸 세금하고 비교했을 때 후자가 크다면 어쩔 수 없죠. 내가 더 토해내야될 수도 있고. 이미 그만큼 이전에 낸 세금도 비슷한 수준이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혜민> 알겠습니다. 오늘 친절하게 쏙쏙 설명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진영> 감사합니다.

 

김혜민> 지금까지 어피티 박진영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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