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가출한 며느리 찾으러 나갔다 사망사고가 났는데 며느리가 상속금을 요구합니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1-14 10:13  | 조회 : 1419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1월 14일 (목요일)
□ 출연자 : 김선영 변호사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한 경우 통상적으로 상속인 순위에 따라서 보험금 지급
-동시사망도 대승상속에 준해서 먼저 사망한 대습자의 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어
-이혼을 요구했어도, 이혼소송 중이어도 상속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김선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선영 변호사(이하 김선영) :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오늘은 바로 본격적인 이야기 만나보죠.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사연인데요. 사연 들어볼게요. “저는 최근 남편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사고로 함께 잃었습니다. 아들은 3년 전 결혼을 했는데, 얼마 전 며느리가 이혼을 요구하며 가출을 했고, 남편과 아들이 며느리를 찾겠다고 함께 수소문하며 나섰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남편은 평소 ‘나 죽더라도 당신하고, 가족들 노후는 걱정 안 하도록 해 주고 싶다.’고 말하면서 10억 원에 이르는 생명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했는데요. 좀처럼 연락이 되지 않던 며느리가 장례식장에 나타났고, 실의에 빠져 있던 제가 정신을 차리고 보험금을 받으려고 하자, 며느리가 저희 아들의 몫만큼 보험금을 달라고 합니다. 가출한 며느리에게 보험금을 나누어 주어야 하나요?” 남편과 아들을 한꺼번에 잃어서 마음이 무너질 텐데, 이혼을 요구하며 가출했던 며느리가 등장했어요.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이니 본인이 남편의 배우자니 상속인이 된 거죠. 그래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 같습니다. 이혼을 요구하면서 가출했던 배우자도 상속인이 되는 겁니까? 

◆ 김선영: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한 경우에 통상적으로 상속인 순위에 따라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이 경우처럼 남편분이 먼저 사망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1순위인 남편의 자녀가 상속인이 되고, 배우자가 자녀와 함께 상속인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양소영: 그러니까 원래는 같이 돌아가시긴 했지만 아드님과 사연주신 어머님이 상속인이 되어야 하는 거죠?

◆ 김선영: 네. 그런데 사례의 경우 아드님도 상담자의 남편분과 함께 사망해서 며느리가 망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서, 아들의 지위를 대습상속하는 대습자로서 보험금을 아드님의 몫만큼 나누어 가질 수 있게 된 경우입니다. 

◇ 양소영: 그러니까 아드님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그 지위를 그대로 물려받는 상속인이 되는 군요. 그런데 이혼을 요구하고 가출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배우자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상속인이 되는군요. 그렇다면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도 대습상속이 가능한가요?

◆ 김선영: 일반적으로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 사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자녀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이때 대습상속 문제가 발생합니다. 

◇ 양소영: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대습상속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아들이 이미 사망하고 없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연처럼 아들이 동시에 사망을 했어요. 이런 경우에도 대습상속이 발생하는군요. 

◆ 김선영: 네. 원래는 사실 이런 경우 논란이 있었어요. 민법에서는 먼저 사망한 경우에만 규정을 하고 있었는데요, 법원에서 판단하기를 형제·자매·배우자 즉 대습자는 피대습자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을 하면 지금 규정처럼 대습상속에 따라서 상속을 하게 되고, 만약에 아드님이 나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 받고, 그리고 또 아드님이 돌아가시면 그 배우자인 며느님이 당연히 받게 됩니다. 그래서 후에 돌아가시든 전에 돌아가시든 모두 상속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형평에 비추어 봤을 때도 동시사망도 대승상속에 준해서 먼저 돌아간 대습자의 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런 면에서는 형평에 맞겠군요. 그렇다면 며느리가 아들 몫의 상속분을 가져가게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 사건에서 사연주신 어머니와 며느리는 어떻게 상속분을 나눠 갖게 됩니까?

◆ 김선영: 상담자의 경우에도 피상속인인 남편보다 직계비속인 아들이 먼저 사망하였지만, 대습상속 규정을 준용하여 아들의 배우자인 며느리가 피대습자인 아들의 대습상속인으로서 아들의 몫만큼 받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상담자와 며느리 1.5대 1의 비율로 가져갈 수 있었기 때문에 총 10억입니다. 즉 6억 원과 각 4억 원을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 양소영: 현재 이혼을 요구하고 가출했는데 이게 상속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 김선영: 원칙적으로 대습자도 사실 상속이기 때문에 상속결격자인 경우에는 대습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1004조는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를 보면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하거나,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또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하거나,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가 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혼을 요구하고 가출했지만 그러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아서 대습상속 지위도 박탈되지 않습니다. 

◇ 양소영: 그럼 만약에 이혼소송 중이었다면 어떻습니까?

◆ 김선영: 이혼소송 중이어도 규정에는 해당하지 않아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가끔 이혼소송 중인데 상대방이 사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한 경우 실제로 상속이 개시되기도 합니다. 

◇ 양소영: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혼이라는 것은 소송이 종료되어야 성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소송 중이라도 이혼이 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소송 중인 배우자도 아무리 이혼사유가 부정행위나 폭행이나 가출이 있더라도 상속권이 있다는 말씀이군요. 오늘 사연은 답답하고 안타깝지만 법적으로는 그렇게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현재 민법에 상속결격사유에 관해서 개정이 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김선영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