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30~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국내 최초 레몬법 적용, 벤츠 S350 차종 교환환불 결정 [교통법률상담]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1-13 12:06  | 조회 : 1665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1월 13일 수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 달콤한 오렌지인 줄 알고 샀더니, 시큼한 레몬? 그래서 레몬법
- 벤츠 S350 사륜구동...정차중 엔진 정지시스템, 수리불가로 교환판정
 570여건 정도 수리신청 접수
- 280건 정도 소비자와 제작사간 협의로 교환 환불돼
- 이번에 처음으로 교환환불 결정..'레몬법' 적용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매주 수요일 2부는 도로 위 사건사고들 당황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교통법 상담 준비돼 있습니다. 신차 구매 후 결함이 반복될 때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된 일명 '레몬법', 2년 전에 도입됐지만 그동안 제대로 적용된 사례가 없었는데요. 최근 정식 교환 절차를 밟는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 내용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시죠, 정경일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이하 정경일):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먼저 ‘레몬법’, 개정 이후로 이름조차 오랜만에 듣는 것 같습니다. 법률인지 간단하게 설명 먼저 좀 해주세요. 

◆ 정경일: 미국 소비자보호법을 ‘레몬법’이라고 하는데, 달콤한 오렌지인 줄 알고 구입했는데 알고 보니 신 레몬이다, 바꿔줘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미로 부르는데요. 신차를 구입하고 나서 일정 기간 안에 같은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교환·환불을 해주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를 말합니다. 

◇ 최형진: 2019년 1월에 도입돼 올해가 3년째 접어들었는데, 처음으로 공식 교환 절차를 밟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게 벤츠 차량인가요?

◆ 정경일: 네 맞습니다. 보니까 정차 중 엔진이 정지되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작동하지 않아서 수리했는데 수리도 안 되고, 교환요청 했는데 이 부분이 차량사용과 안전에는 문제가 없지만, 경제적 가치감소에 해당된다고 하자로 인정돼서 수리 불가 결론으로 교환판정까지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교환 판정받은 적이 없었고, 교환신청이 지금까지 한 570 몇 건 정도 접수가 됐지만 인정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그전에는 25번 정도가 자체적으로 소비자와 제작사 사이에 교환·환불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판정받은 것은 처음인 거죠. 

◇ 최형진: 국토부 심의위원회에 문제 제기한 해당 차량만 교환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기존의 리콜 제도처럼 비슷한 시기에 구매해서 비슷한 결함을 가진 차량이 있다면 함께 교환 대상이 되는 건가요?

◆ 정경일: 이 부분은 제작사 측에서 일괄적으로 리콜하고 교환할지, 아니면 수리 가능하면 수리할지, 아직 결정된 것 같진 않은데 통상적으로 본다면 신청자 한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레몬법 신청한 자와 같은 충족요건을 갖춘 경우, 차량 인도받은 뒤 1년 내외고 주행거리가 2만km 미만이고 또 하자가 발생했는데 수리가 안 된 경우에는 교환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일차적으로 수리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 최형진: 네. 레몬법, 이름도 오랜만에 듣게 될 정도로 소비자들이 제대로 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유가 뭔가요?

◆ 정경일: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어제 뉴스로 발표된 거죠. 이미 법이 시행되고 난 뒤에 나왔으니 그전에는 사실 이 법의 혜택을 못 받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왜냐하면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자동차 하자 발생 시 이처럼 신차 교환이나 환불이 보장된 조약이 미리 있어야 하고, 인도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여야 하고, 주행거리가 2만km 미만이어야 하고, 중대한 하자는 2번, 일반 하자는 3번 수리받고도 못 고치는 경우여야 하고, 수리 기간은 30일 넘어야 하는 등 이 요건을 갖춰서 신청해야 환불이나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환불은 사용 부분은 공제하고 금액을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현실적인 보상에는 많이 연결되지 못하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 최형진: 중요한 질문드릴게요. 올해부터 자동차 결함과 관련해서 제조업체에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레몬법보다는 실효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정경일: 다음 달 2월5일부터 차량 결함에 대해서 알면서 은폐, 축소, 거짓 공개, 지체 없이 겨함을 시정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관리법으로 피해자에게 손해의 5배까지 책임지도록 하고, 매출의 100분의 3까지 과징금 책임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레몬법은 AS 개념입니다. 교환·환불 개념이죠. 개념을 달리하기 때문에 레몬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동시에 적용될 순 있습니다. 하나를 취하고 하나를 버려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각각 요건도 다르고 장단점도 있습니다. 그래도 레몬법보다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더욱 실효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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