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30~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헬스장 필라테스 등 실내체육시설업종, '방역'과 '영업' 병행 가능한데...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1-13 11:25  | 조회 : 2926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1월 13일 수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황대호 경기도의회 의원

- 9인이하 운영 방침 이후 더 반발 거세
- 특히, 헬스장, 필라테스 등은 상대적 박탈감 커..필라테스 피트니스사업자연맹 정부상대 손배소송
- 임대료 관리비 월 2천만원 이상, 이용객 환불요청 누적돼 어려움 호소
- 개인운동 가능한 헬스나 태권도 같은 경우 방역지침 준수할 경우 운영가능하지 않나..업장별 맞춤형 지원책 필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매주 수요일 1부는 슬기로운 자치생활 시간입니다.
매주 화요일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지고 있는데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면서 집합금지 업종인 실내체육시설 업계의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논란이 계속되면서 모든 종목의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제한적인 집합 금지 해제 조치를 내리고, 17일 이후 단계적 완화가 예상되지만, 관련 시설 자영업자들의 반발은 여전합니다.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은 또 다시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내기도 했는데요. 보다 세밀한 방역지침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지역 의회에서는 이런 지역의 실내체육시설을 위해 정부와는 별도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지, 또 필요한 지원책은 무엇인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황대호 경기도의회 의원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황대호 경기도의회 의원 (이하 황대호):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계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실내체육업계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지난 금요일부터는 동시간대 9명까지 인원 제한을 두고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죠? 이후에 현장 반응은 어떤가요? 문을 연 곳들이 많이 늘었습니까?

◆ 황대호: 말씀하신 9명이 아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돌봄과 강습 기능을 가진 실내체육시설에서만 제한을 하고 있어서 기존 학원과 태권도, 검도, 합기도, 유도, 우슈, 권투, 레슬링 이외 해동검도, 줄넘기, 축구교실, 주짓수 등 체육도장 미신고 업종 등은 같은 시간대 교습인원 9인 이하로 운영 가능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돌봄기능과 교습기능을 갖춘 실내체육시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현장에서는 조금 지금에 있는 실정과 동떨어진 조정 조치가 나오다보니 굉장히 냉담한 반응입니다. 실제로 이런 기준으로 문을 열고 운영하는 곳이 상당히 적은 상황입니다. 

◇ 최형진: 한마디로 와닿지 않는다는 거군요. 이번에 제한적으로 집합금지가 해제된 실내체육시설, 우리가 알고 있는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탁구나 당구장 이런 곳까지 모두 해당되는 건가요?

◆ 황대호: 맞습니다. 사실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이런 곳은 돌봄기능이 아니라 우리 국민 삶의 여가문화에서 수행했던 사업영역인데, 헬스장, 필라테스, 탁구, 당구장과 같은 시설은 아동, 청소년이 상시적으로 이용하기 힘든 조건이죠. 그래서 아마 중대본에서도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있어서 별도의 논의를 통해 1월17일에 이들 시설에 대한 추가 지침을 발표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형진: 그런데 이 분들 어려움을 이해는 하지만 방역 차원에서 보면 헬스장, 탁구장, 에어로빅 등 실내 체육시설에서 감염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운동하다보면 호흡이 가팔라지고 호흡기 관련 전파력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집합제한 업종으로 분류되기도 했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황대호: 사실 일반적인 인식이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하게 되면 마스크를 쓰기가 어렵고, 호흡이 가팔라진다는 점 때문에 실내체육시설을 바이러스 전파의 고위험 장소로 인식하고 있으나, 수치로 들여다보면 실제 실내체육시설에서 발생한 감염사례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필라테스·피트니스연맹에서도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도 청구를 한 이유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3일까지 서울과 경기 지역의 전체 코로나19 확진자 3만5571명 중 댄스교습소 확진 인원은 290명, 전체의 0.82%, 실내체육시설은 227명, 0.64%로, 사실 방역수칙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잘 준수하고 있고, 수영장 같은 곳도 비말전파 등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프로세스들이 잘 갖춰져 있거든요. 헬스장 등도 1대1 대면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고위험군으로 국민들에게 잘못 인식되어 있다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때문에 실내체육업계의 반발이 큰 상황입니다. 어제 필라테스·피트니스 사업자 연맹에서 어제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분들 포함해서 실내체육시설 관계자들과 만나서 지원책에 대해 얘기 나누셨다고요?

◆ 황대호: 네. 지난주 금요일에 경기도의회에서 실내체육시설 대표자와 경기도 체육과 관련된 공무원 분들과 정담회를 했어요. 거기에는 필라테스, 피트니스 말고도  한국 유소년 스포츠클럽협회, 경기도태권도협회, 수영장경영자협회 등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는데, 9인 이상 조치가 발표되고 난 뒤 더 불만과 허탈감, 분노가 치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민원수준이 아니라 생존에 가까운 호소를 하는 상황이 보여 지고 있습니다. 

◇ 최형진: 말씀 듣다보니 안타까운 부분이 참 많은데 특히 어떤 어려움을 이야기하십니까?

◆ 황대호: 아무래도 실내체육시설이 고위험시설로 인식되면서 장기간 운영제한 조치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어요.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 타격이 큽니다. 소비심리가 이미 위축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기존 회원들로부터 회비 환불요청이 쇄도하고 있고, 시설 임차료와 전기세 등 운영을 하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지출돼야 하는 고정관리비 납부 문제 등으로 인한 생계 어려움을 가장 큰 문제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관리비나, 임대료, 환불 요청이 큰 대형업장의 경우 5,000만 원 이상이 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폐업신고하고 철거하고 싶어도 철거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 폐업도 못하고 있는 울고 싶은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한 목소리들이 많았고, 어쨌든 가장 힘든 건 방역수칙의 권고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하다 보니 굉장히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는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 최형진: 관련해서 계속해서 얘기 나오는 게 업종별로 맞춤형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현장에서 얘기하는 현실적인 지원책, 어떤 내용들인가요?

◆ 황대호: 사실 체육시설 특성상 체육시설은 골프장, 수영장, 야구축구장, 실내체육시설의 4종으로만 구분하고 있어, 골프장, 수영장, 야구축구장 3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들이 실내체육시설이라는 이름으로 일괄 취급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러다보니 개인운동이 가능한 태권도나 헬스장 같은 경우 평수가 크면 1인당 4㎡의 공간을 배정하면 방역안전을 도모한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이 업계의 견해이고, 또 실내체육시설도 축구교실처럼 다수의 인원으로 운영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같은 경우 시설 중에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물을 통해서 확산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지만 대부분 약품처리를 하면서 오히려 안전합니다. 그래서 개인탈의를 위한 시설이용 대책 마련해주고, 실제 현장과 맞는 방역수칙을 하면서 실제로 제안해주신 내용인데, 이외에 실내체육시설업의 운영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참석자들이 제안한 것이 소비촉진지원금을 활용한 선구매-후사용 방식의 실내체육시설 회원권 구매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고위험군이라는 인식제거도 하고, 지금 1~2월 달이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합니다. 여기도 회복하지 못하면 2021년 한해 사업도 굉장히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해 달라, 또 하나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포함을 시켜달라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 최형진: 말씀하시는 내용들 실현 가능성이나 효과,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 황대호: 사실 소비촉진지원금이나 지역화폐를 통한 사업들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2월 긴급추경을 위해서 이걸 시행한다면 이건 굉장히 실현 가능성이 높은 사업이라고 보고요, 지금 경기도에서도 재난지원금과 함께 실내체육업자들에 대한 소비촉진지원 사업을 해당 문화체육관광이나 집행부에서도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건 굉장히 실현 가능성이 높은 사업입니다. 또한 고위험군으로 국민들에게 인식이 되어 있어요. 이런 사업이 실제로 진행이 되도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선구매-후사용 같은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아마 이런 것은 실현 가능성이 높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형진: 네.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게 서울과 경기의 경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래 유지됐는데, 그동안 이런 실내체육업 등을 위한 지자체의 자체적인 지원 방안은 없었습니까?

◆ 황대호: 사실 정말 아쉬운 부분이 오히려 지원방안이 없었던 것이죠. 거리두기 2단계나 2.5단계가 되기 전에는 각 지자체별로 지역 여건에 맞춰 0.5단계 정도의 강화 또는 완화 조치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해왔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왔는데  하지만 이번 강회 된 2.5계 거리두기는 일괄적으로 정부에서 추진해 온 탓에 지자체에서 재량적으로 접근할 여지가 없었다는 것이 경기도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지원사업도 구상하기 힘든 조건, 오히려 생계를 위한 운동조건이 필요해서 거기는 운영을 하라고 방역수칙을 권고하는데 오히려 공공체육시설은 지자체에서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자체에서 그런 것의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3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영업정지나 집합제한 등 피해 업종 대상 지원이 진행되고 있는데 별로 크게 도움이 되진 않죠? 

◆ 황대호: 사실 그 부분도 상당 부분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려고 했지만, 재난지원금의 규모가 1인당 100~300만 원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들 시설에서 매달 월세 등 고정비로 지출되는 금액만 해도 100~300만원이 넘는 경우가 많기에 이들에게 재난지원금은 딱 한 달치 월세 정도만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인 겁니다. 또한 둘 이상 시설을 운영하더라도 사업주 1인당 지급을 하기 때문에 1개 시설에 대해서만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여러 개의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주에게는 더욱 효과가 미미합니다. 사실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실내체육시설 종사자분들의 고충을 다 담아내기에 많이 부족하죠. 

◇ 최형진: 어려움을 이야기 하는 게 필라테스센터나 무도 도장 같은 경우 자유 서비스업으로 등록된 곳이 많다고요? 그러면서 재난지원금 지원 과정에서도 문제를 얘기하시는데, 어떤 문제인건가요? 

◆ 황대호: 이게 사실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업종유형에 따라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데 실내체육시설 업자들도 등록한 업종분류에 근거하여 지원금 규모를 책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법률상 신고 및 등록을 거쳐야 하는 체육시설이 아니라면 사업자등록 시 체육시설업이 아닌 자유서비스업으로 등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업주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조치는 사업자등록과 관계없이 그냥 실내체육시설업으로 분류되면서 제한조치를 당하는데 막상 지원금을 받을 때 신청을 하면 사업자등록기준에 따라서 서비스업으로 분류가 되어서 혜택은 절반밖에 못 받는 상황입니다. 

◇ 최형진: 그런데 실내체육시설이 왜 서비스업으로 신고 되는 건가요? 대부분 이런 상황인 건가요?

◆ 황대호: 대부분 그런 건 아니지만,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체육시설업을 ‘등록 체육시설업’과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등록 체육시설업에는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이 포함되고, 신고 체육시설업에는 체육도장업, 수영장업, 당구장업 등 10여종이 포함됩니다. 신고를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상황에서 자유업으로 분류돼 별다른 등록이나 신고절차 없이 업주가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되는 절차입니다. 이분들의 잘못이 아닌데도 집합금지는 똑같이 실내체육시설도 포함돼서 당하면서 사업자 등록 시 서비스업을 비롯한 자유업종으로 분류되고 있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 한 상황입니다. 

◇ 최형진: 17일 이후에는 현재 조치가 유지되고 이후 단계적 완화가 얘기되고 있는데, 현장의 협회나 실내체육시설 운영자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황대호: 신뢰하기 힘들죠. 지금 굉장히 조치와 해제가 반복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현장 당사자들의 의견이 담긴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17일에도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정 의원님이나 임오경 의원님께서 당사자와 협의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나 복지부 차관들과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꼭 17일에 발표되는 수칙에는 실내체육시설 종사자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제대로 이해하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역지침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최형진: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겠습니다. 경기도 의회에서 경기도형 2차 재난지원금 논의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지급이 이뤄진다면 선택적 지원보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 황대호: 사실 이 부분도 계속 진행이 되어 왔던 것이고, 경기도가 도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에 대한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작년 2020년도 재난지원금의 총 지급예산은 1조3500억 원이었는데, 재난기본소득 협약 14개 카드사를 통해 분석한 결과, 매출 3억 미만의 소규모 가맹점에서 사용된 금액만 절반 이상인 9,678억 원으로 소상공인과 시장, 골목상권 등 경제적 약자에게 더 긍정적 효과 가져왔습니다. 이번에 원포인트 임시회를 경기도의회에서 열어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전 도민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 최형진: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황대호: 감사합니다. 

◇ 최형진: 지금까지 경기도의회 황대호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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