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아내가 제 통장과 인감도장을 갖고 집을 나갔어요. 절도죄 고소 가능하나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1-11 13:02  | 조회 : 1826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1월 11일 (월요일)
□ 출연자 : 이준상 변호사

- 친족 간 재산범죄를 처벌하진 않지만 강도죄와 재물손괴죄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아
- 혼인 관계라고 하여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므로 강요된 성관계를 감내하는 것은 부부간 의무에서 제외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미현 변호사(이하 안미현):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양소영 변호사를 대신해 일주일간 진행을 맡은 안미현 변호사입니다.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이준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준상 변호사(이하 이준상) : 네 안녕하세요. 

◇ 안미현: 오늘 준비된 사연 듣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아내와 저는 결혼 초부터 다툼이 많았습니다. 성격이나 취미까지도 서로 다르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죠. 아이를 낳고 나서 아내를 이해하려 노력해봤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실수로 외도를 하게 되었고, 그 사실을 아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하루가 멀다하고 싸움은 지속 되었고 저희의 관계는 점점 더 나빠져 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아내가 제 통장과 인감도장, 값어치 나가는 제 물건을 모두 가지고 집을 나갔습니다. 몇일 후엔 집에 아내가 제기한 이혼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이혼을 하려고 제 물건을 가져간 걸까요? 이혼소송을 떠나, 제 물건을 몰래 가지고 나간 아내를 용서하기 힘듭니다. 아내의 절도,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참 사연이 안타깝네요. 불화가 지속되면서 아내가 결국에는 남편의 통장, 인감도장, 중요한 물건을 다 가지고 나가서 이혼소송 제기 하셔서 남보다 못한 상황이 되었는데요, 지금 사연을 주신 분은 아내를 형사처벌 할 수 있냐는 질문을 주셨는데 가능할까요?

◆ 이준상: 우리나라 형법에는 가족 간에 일어난 재산 관련 범죄에 관해서는 형사처벌을 면제하거나 피해자의 명시적인 고소가 있어야지만 처벌하도록 하는 특별조항이 있습니다. 이를 친족상도례라 합니다.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재산범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친족상도례는 법은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 이런 고대 로마법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간 문제는 가족 내에서 해결을 해야 하고 법률적으로 간섭하지 않는다는 정신을 담고 있는 데요, 이 사례의 경우 이혼이 완료되기 전에는 법률적으로 배우자이므로, 배우자가 물건을 임의로 가져갔더라도 위 친족상도례에 따라 절도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 안미현: 그러니까 물건을 가져갔지만, 절도죄는 구성하나, 친족상도례라는 그런 제도 때문에 아내가 처벌을 받진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군요. 그런데 만약에 배우자가 폭행을 해서 강제로 돈이나 물건을 빼앗아 갔다고 하면 그때는 이야기가 다를 것 같아요. 

◆ 이준상: 맞습니다. 친족 간 재산범죄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강도죄와 재물손괴죄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강도 같은 경우는 사람을 폭행하는 경우가 있고, 또 재물손괴죄 같은 경우는 물건이 파손되면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친족상도례를 배제하는 건데요, 만약에 남편이 아내를 폭행해서 아내의 물건을 가져갔다거나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되는 겁니다. 

◇ 안미현: 사실 이혼소송을 앞두고 있는데 아내가 섣불리 행동했다고 보여 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아내 입장에서 불리한 이혼소송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남편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아내를 절도로 처벌받지 못하게 한다고 하면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 이준상: 맞습니다. 이런 친족상도례의 조항이 결국은 옛날에 독일법이나 일본법을 들여온 건데요,  사례의 경우처럼 가족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른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현대의 핵가족화로 인해 가족 간의 연대의식이 낮아진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절도, 사기 등 재산범죄를 전혀 처벌할 수 없게 된다는 비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 안미현: 그렇다면 정리해보면 남편은 아내를 절도혐의로 해서 처벌받을 순 없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혼소송에 반영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이건 좀 다른 문제인데, 부부간의 성범죄는 성립 할 수 있나요?

◆ 이준상: 부부간의 성범죄도 오랜 세월에 거쳐서 많이 문제가 되어 왔었는데요, 과거 판례는 부부 관계에서는 서로 성관계에 대한 승낙이 있다고 보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판례가 조금 더 발전해서 이후 이혼합의가 있는 등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실질적인 부부관계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판례가 선고되었고, 2013년에는 기존 판례를 명시적으로 변경하여, ‘혼인 관계라고 하여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므로 강요된 성관계를 감내하는 것은 부부간 의무에서 제외된다.’고 봐서 부부 간에도 강간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안미현: 부부간 불화가 깊어진 경우, 배우자에 대한 복수심에 타인에게 배우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땐, 부부 간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나요? 

◆ 이준상: 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부부 간이라 하더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부부 간 불화가 발생하는 경우 분노나 복수심에 찬 나머지, 타인에게 배우자에 대한 악의적인 내용을 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배우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만일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게재하는 등 공공연하게 배우자에 대한 악의적인 내용을 유포하는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으며, 배우자의 직장이나 지인 등에게 이러한 내용을 알리는 경우에도 그 내용이 타인에게 공공연하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미현: 명예훼손죄의 수사나 과정을 봤을 때 처벌의 강도가 어떻습니까? 

◆ 이준상: 결국은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해야지만 처벌이 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고소가 있는 경우에만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요, 명예훼손죄의 내용에 따라서 다른데 만약에 명예훼손죄가 심해서 인터넷에 무분별하게 올리고 직장에도 명예훼손성 글을 유표해서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못하게 한다고 하면 징역형도 선고될 수 있고, 또 중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 안미현: 부부간에서도 어쨌든 절도죄도 성립은 하지만 처벌이 안 되는 것이고, 강도죄 같은 경우는 처벌대상이 되고 손괴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또 부부 강간죄도 요즘에는 구성을 하기 때문에 처벌의 대상이 되고, 명예훼손도 결코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변호사님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사건에서 사실 아내는 남편의 유책으로 이혼사건을 진행하게 된 거여서 이렇게까지 해서 이혼소송을 준비할 필요는 없었다고 보여 져요. 그런데 절도까지 저지르고 하셔서 제 개인적으로 아내분의 입장에서는 이혼소송에 방해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 같고, 남편의 입장에서는 아내의 행동이 심하다 싶어서 억울한 부분을 토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아내 분은 이렇게 값어치 있는 물건을 갖고 나올 것이 아니라 보전처분 같은 것을 통해서 재산을 보호하셨어도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준상 변호사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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