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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코로나 3차 고용지원금, 입증서류 어려움 줄일 것"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1-08 10:27  | 조회 : 1692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1월 8일 (금요일)
□ 출연자 : 이정한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국장

-1, 2차 지원금 받은 분은 자료 있어 신속 지급 가능
-신규로 신청하신 분, 2월 말까지는 지급할 계획
-기존 지급자들 문자 안내, 계좌 변경시엔 고용센터 방문
-영세자영업자, 중기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통해 지원 계획...중복 지급 불가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업에 대한 대표적인 사회·고용안전망 고용보험 제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어제죠, 6일부터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지급 대상부터 지급일자까지!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이정한 국장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정한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국장(이하 이정한):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먼저 신청이 어제부터 시작했는데, 1-2차 지원금 수급자를 우선 지급한다고 알려졌는데요, 이렇게 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 이정한: 코로나19가 재확산 되면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누구나 다 공감하시는 내용입니다. 다만 저희가 1, 2차 지원금을 신청해서 받으셨던 분들은 저희가 자료를 확보하고 있어서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신속한 지급이 가능하고요, 아마 신규로 신청한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득감소 여부 등을 심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선 자료들로 지급할 수 있는 기존 수혜자들에게 신속하게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신규 신청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지급할 예정인데 신규로 신청하신 분들도 가급적이면 2월 말까지는 지급할 계획입니다. 

◇ 황보선: 그렇다면 1, 2차 때 이미 받으신 분들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그냥 기다리면 됩니까?

◆ 이정한: 저희가 1월 6일에 기존에 지원받았던 분들은 전화번호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문자로 자세한 안내를 드렸고요, 별도의 신청이 없이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다만 지급받을 계좌를 바꾸고 싶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온라인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계좌변경 신청을 하시거나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계좌변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황보선: 그러니까 지급받으실 분들은 자동으로 문자로 안내가 됐고, 계좌를 바꾸게 되면 해당사항을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바꿔달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리고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영세자영업자들도 여기에 해당되는지요? 

◆ 이정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할 때는 특고, 프리랜서뿐만 아니라 영세자영업자도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지원을 했는데 2차 지원 때부터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저희부가 역할 분담을 했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분들은 저희 쪽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지급을 했고요, 영세자영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희망자금을 통해서 지급했습니다. 이번 3차 경우도 특고, 프리랜서는 저희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통해서 지원금을 지원받고요, 영세자영업자는 중기부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통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복신청을 해도 다 정부가 보이기 때문에 두 개 다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없죠?   

◆ 이정한: 그렇습니다. 각 부처에서 공유를 하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습니다. 

◇ 황보선: 그럼 1, 2차 지원금을 못 받은 분들이 신청하기 까다로웠다는 이야기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번에 새로 신청하시는 분들도 같은 것을 느끼실 것으로 보십니까?

◆ 이정한: 아무래도 서류를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조금 까다롭고 힘들게 느껴  질 수밖에 없는데 저희는 하여간 폭 넓게 입증 서류를 받을 생각이고요, 일단 신규로 신청하신 분들이 증빙을 해야 하는 부분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연 소득과 소득감소를 증명할 서류가 필요한데요, 연 소득 같은 경우는 국세청에 소득신고를 하신 분들은 국세청에 내신 종합소득세 납부계산서를 받아서 심사를 할 예정이고요, 국세청에 신고를 안 하셨다고 하더라도 연 간 수입이 기록되어 있는 통장사본을 내시는 등 폭 넓게 볼 생각합니다. 소득감소 관련해서도 소득이 감소한 해당 월에 수입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라면 폭 넓게 받아서 신청하시는 어려움을 최대한 덜어드릴 예정입니다. 신규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자세한 사항은 1월 15일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원 요건이나 신청 방법, 증빙 서류 등에 대해서 안내할 예정이니까요, 그것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황보선: 신청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이정한: 기존 수혜자 분들은 1월 6일부터 11일까지 앞서 말씀드린 지급 계좌 변경 등에 대해서 신청을 받고 있고요, 검색창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라고 치면 신청 홈페이지로 바로 찾아가실 수 있고요, 안내에 따라서 쭉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오늘하고 다음 주 월요일(11일), 약 이틀 간 전국에 있는 고용센터를 통해서 현장접수를 합니다. 주소지에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지급받으실 계좌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에 현장 방문도 가능합니다. 1월 6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인 1월 11일까지는 온라인이 다 가능하시고 고용센터를 방문하려고 하시는 분은 1월 8일과 1월 11일 이틀 간 입니다. 

◇ 황보선: 기존 1, 2차 지원 받으신 분들은 신속하게 빨리 지급할 것이고, 신규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다음 달 말까지 지급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고용노동부는 1월 1일부터 한국형 실업부조라고 불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알려졌는데, 이게 어떤 제도인가요? 

◆ 이정한: 말씀하셨듯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실업에 대한 대표적인 사회·고용안전망이 고용보험 제도인데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을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노동시장에 새롭게 진출하는 청년 구직자, 그리고 경력단절여성처럼 노동시장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시는 분들, 또 현재 고용보험 적용이 안 되는 특고나 폐업한 자영업자 분들이 주된 대상이 되겠고요, 이 분들이 저소득 가구에 해당되면 한 달에 50만 원씩 6개월 간 총 3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지급을 하면서 체계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 황보선: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저소득 가구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가 되어야 저소득 가구가 되는지 궁급합니다. 

◆ 이정한: 기본적으로 중위소득 기준으로 50% 이하이고, 재산의 경우 3억 이하인 기준을 갖고 있고요, 이것 이외에 청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완화해서 판정하도록 설계했습니다. 

◇ 황보선: 그렇다면 이번에 코로나19로 피해가 집중된 분들 많잖아요.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도 지원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이정한: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에 대한 지원제도이기 때문에 특고나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분들도 앞서 말씀드린 저소득 가구에 해당된다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이 지원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생계 걱정 없이 체계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아서 손쉽게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합니다. 

◇ 황보선: 끝으로 지난해 12월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까지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할 수 있게 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여기에 대해선 어떤 말씀 주실 수 있으실까요? 

◆ 이정한: 일단 2025년까지 전 국민 일하시는 모든 분들을 고용보험으로 보호하겠다는 부분이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이 로드맵의 핵심 내용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사회 안정망, 특히 고용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국민들 모두가 공감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기존에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계신 특고, 프리랜서 분들의 피해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현재 임금근로자 중심으로 되어 있는 고용보험의 보호 범위를 특고나 프리랜서 분들까지 확대를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 로드맵의 주요 내용이고요, 다만 이분들을 차질 없이 적용하려고 하면 이런 저런 준비를 갖춰서 적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적용을 확대하겠다는 이야기고요, 단계적으로 적용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국세청 등등이 협업을 해서 차질 없이 적용할 수 있는 준비도 해가면서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다만 자영업자 분들 경우 특고나 임금근로자와 다른 특성이 있어요. 뭐냐면 어느 사업주 분들하고 고용이 되었거나 계약을 맺고 일하는 형태가 아니라 스스로 본인의 사업을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 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적용 여부나 구체적인 적용 방법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결정한 이후에 적용할 계획이고요,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에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계적으로 적용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국세청이나 여러 부처와 관련이 많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부처와 협업도 강화해서 차질 없이 2025년까지 로드맵에서 발표한 내용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황보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정한: 네 감사합니다. 

◇ 황보선: 지금까지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이정한 국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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