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미국인 남편, 한국과 미국 중 어디서 이혼소송을 해야 할까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1-07 13:06  | 조회 : 1592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1월 7일 (목요일)
□ 출연자 : 전영주 변호사

- '국제이혼' 재판관할과 준거법으로 따져봐야 해 
- 해외자산 밝히기 어렵지만 불가능 한 건 아니야. 대부분 밝힐 수 있어
- 양육권 결정 시 아이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미현 변호사(이하 안미현):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양소영 변호사를 대신해 일주일간 진행을 맡은 안미현 변호사입니다.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전영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전영주 변호사(이하 전영주) : 네 안녕하세요. 

◇ 안미현: 오늘은 이혼 관련 사연 준비했는데요, 사연 듣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저는 한국인, 남편은 미국 사람이고 이중국적인 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 저희는 결혼해서 10년간 우리나라에서 생활했는데요. 남편이 이직을 하면서 온 가족이 함께 미국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의 생활은 고통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계속해서 싸웠고, 남편은 생활비와 양육비도 모두 끊어버리고 집을 나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별거한 지 벌써 1년이 넘도록 관계가 회복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이 때문에 이혼을 망설였지만 양육비도 주지 않는 남편의 태도를 보고 이혼을 결심하고 남편에게 알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혼을 하면 자녀는 본인이 키우겠다고 하고, 재산분할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더 이상 협의는 불가능한 것 같고, 이혼소송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느 나라에서 소송을 해야 하는 것인지 고민이 됩니다. 저희 재산은 한국, 미국에 분산되어 있고, 저는 남편의 재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소송은 어느 나라에서 해야 하나요? 우리나라에서 소송을 하게 되면 해외 재산은 어떻게 밝힐 수 있나요?” 지금 생활 터전과 국적이 다르다보니 어디에서 소송을 진행할지에 대해서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국제이혼의 관할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 국제이혼의 관할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 전영주: 국제이혼의 경우 생각해보셔야 할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관할, 그리고 어떤 법으로 판단을 하게 될지 준거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재판관할은 사건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면 성립되고, 재판에서 어떤 법으로 판단할 것인가를 정하는 준거법은 각 국가의 규정에 따라 정하게 됩니다. 이 사연의 경우 남편은 미국 국적, 아내는 한국 국적, 자녀는 이중 국적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부부 중 한명이 한국 국적자면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준거법이 대한민국 법이 됩니다. 한국에서 할 수 있는 것과 같이 미국에서도 소송을 할 수 있는데요, 사연을 주신 분이 미국의 어떤 주에서 거주하시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주 같은 경우는 소송을 제기하기 최소 6개월 전에 거주하고 있음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관할 요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준거법은 캘리포니아 준거법이 되고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양국에서 모두 소송이 가능하므로,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부양료 등이 어느 나라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 어디에서 판결을 받아야 집행이 용이한지를 비교하여 소송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 안미현: 두 나라에서 모두 소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각의 청구에 따라서 어떤 부분이 유리한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생활비, 부양료 측면에서는 미국과 한국을 놓고 비교하면 어디가 유리할까요?

◆ 전영주: 이혼 후 배우자의 부양료의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법보다 미국 법이 유리합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부양료와 이혼한 이후의 부양료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대부분 주는 혼인 기간, 그리고 양측 배우자의 소득, 재산, 채무 그리고 건강상태, 전문 자격증이 있는지 등 이런 것을 다 비교해봐서 이혼 후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배우자에게 부양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부양료는 평생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혼인기간에 따라 몇 년간 지급하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양측 배우자의 소득차가 큰 경우에 내가 부양료를 지급 받았으면 하는 입장이라고 하시면 미국에서 소송하시는 것이 한국에서 소송하는 것보다 유리할 수 있어요. 

◇ 안미현: 또 걱정하시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소송을 하게 되면 각국에 재산이 흩어져 있단 말이에요. 해외 재산을 밝히기 어렵지 않느냐. 이 부분도 고민을 하세요. 

◆ 전영주: 해외 재산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법원을 통해서 한국에 있는 재산을 조회하듯이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해외 재산을 대부분 밝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금융자금을 조회해서 계좌를 받아보잖아요. 그 계좌에서 어떤 해외 계좌로 이체된 내역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해외 계좌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고, 그 해외 계좌의 존재를 확인하면 이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과정에서 상대방에게 해외에 있는 재산목록을 다 공개하라고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법원이 생각하면 재판부가 재산을 명시하도록 명하는 방법으로 재산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외자산을 찾아가는 과정이 우리나라 재산만 찾는 것보다 다소 복잡하긴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 밝힐 수 있고 이런 과정에서 타국 변호사와 협업해서 재산을 밝혀내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 부동산은 그 목록 확인이 다 가능합니다. 

◇ 안미현: 해외에 재산이 있다고 무조건 안심하면 안 되겠네요. 사연주신 분이 미국에 있다고 하셨는데 아이를 데리고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소송을 진행해도 될까요?

◆ 전영주: 남편의 동의 없이 아이를 한국으로 데려올 경우에는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남편이 한국 법원에 아동반환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데, 헤이그 국제아동탈취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미국 둘 다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양국에 모두 포함이 되고요, 이 협약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아이가 있었던 미국으로 아이를 돌려보라는 판결이 내려집니다. 원래 거주하던 곳이니 이 경우는 미국으로 보내게 되는 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도 예외 사유가 있어요. 아이가 이미 한국에 와서 적응을 했다, 그리고 미국에 가게 되면 아이가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해진다, 아이의 의사가 중요하게 고려되므로 이는 아이와 상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 안미현: 결론을 내보면 결국 사연자분은 미국과 한국, 두 곳 모두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부양료 측면에서 봤을 때는 변호사님 말씀에 따르면 미국이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이 있고 우리나라에서 안정되게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에 있어서 해외재산을 우리나라 법원에서도 충분히 찾을 수 있고 아이의 의사를 존중해서 양육권을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양국의 다툼이 없으니 어느 곳에서도 진행은 가능하나 과연 나에게 어떤 부분이 유리한지, 시간이나 비용은 어떻게 투입이 될지 알아보시고 어디서 최종적으로 소송을 진행할지 결정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전영주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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