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30~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11일부터 시작,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자격은? [알.돈.노]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1-07 11:59  | 조회 : 2050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1월 7일 목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효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목요일 2부는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시간입니다. 11일부터 코로나19 이후 영업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차료 등 고정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버팀목자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 나오셨습니다. 

◆ 김효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 (이하 김효신):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어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사업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됐는데요, 먼저 지원액이 최대 3백만 원이라고요.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어떤 요건이 필요합니까?

◆ 김효신: 지원 금액에 대해서는 저번 연말부터 홍보가 나가서 다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합금지 업종이 300만 원이고 영업 제한 업종이 200만 원, 일반 업종에 해당되면 매출 감소 요건이 입증되면 10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사실 공통요건을 먼저 말씀드려야 하겠는데요,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소상공인은 음식, 숙박업이면 매출액이 10억 이하, 도소매는 50억 이하고, 근로자 수는 음식, 숙박, 도소매가 5인 이하, 제조업은 10인 이하 사업장을 소상공인 사업장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올해 2020년도에 개업하신 분들, 그분들 역시 개업일이 2020년 11월 30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 최형진: 그럼 12월에 개업한 분들은 받지 못하는 거네요. 

◆ 김효신: 맞습니다. 2020년에 창업하신 분 중에서 12월에 창업하신 분들을 제외하고 일반 업종이면 매출 감소요건에 맞춘다고 하시면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요, 아니면 제한 업종이나 집합금지 업종은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 신청 당시에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하고요, 대표 한 분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경우에도 한 곳에만 지원이 되고, 공동대표로 계시는 분이 있어요. 공동대표 중 1인에게만 지급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 최형진: 집합금지 업종 300만 원, 영업제한업종 200만 원, 일반  종은 100만 원을 지원받게 되는데, 집합금지와 영업 제한 업종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김효신: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11월 24일 이후에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거리두기 2단계 기준이죠. 또 덧붙여서 12월 24일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그리고 여기에 부속되어 있는 편의점이라든지 다른 음식점 같은 가게들도 포함이 되었고 인근의 스키 대여점까지 포함돼서 이번에 집합금지 업종에 들어가서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숙박업종 같은 경우는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으로 인해서 제한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영업 제한으로 2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최형진: 일단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업종은 매출 감소 요건이 없지만, 일반 업종은 매출 감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요?

◆ 김효신: 맞습니다. 처음이 아니니까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하셨을 때 요건들과 똑같습니다. 19년 이전에 창업하시면 20년 매출하고 19년도 매출하고 비교해서 감소했으면 충족된다, 그런데 만약에 20년 개업이라고 하시면 11월 30일 이전에 개업해서 9월부터 12월 매출액이 연간 환산한 매출액이 4억 이하고, 12월 매출액이 9월에서 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이셔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입증은 국세청에 신고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바탕으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 개인사업자들 같은 경우, 그리고 다른 부가세 올해 마감이 내년 2월 15일까지잖아요. 그래서 20년 하반기 부가세 신고 후에 매출액 감소가 없다면 환수조치를 한다고 하니까 주의하셔야 할 것 같아요. 

◇ 최형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지금 배달이 호황을 이루면서 오히려 치킨집은 더 잘 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 치킨집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효신: 치킨집이라고 하면 음식점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식당 같은 경우는 매출감소요건을 따지지 않고 200만 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9시 이후에 홀 영업을 못 하게 제한을 했기 때문에 다른 배달로 해서 매출이 늘어났다고 하더라고 지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 최형진: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언제 어떻게 받게 됩니까?

◆ 김효신: 버티목자금은 1월 10일 월요일부터 신청받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받고 나서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급 시기는 1월 10일 월요일에 신청하면서 시작되는 거고요, 1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수, 12일에는 짝수만 신청 받습니다. 13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고 온라인 사이트에서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아시다시피 버팀목자금.kr을 치거나 포털 창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검색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저번 새희망자금과 다 똑같습니다. 

◇ 최형진: 네. 또 하나 3차 긴급고용안정자금도 지원된다고요,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 김효신: 지원 대상은 첫 번째는 신속지원이라고 해서 6일부터 문자가 나갔어요. 이분들은 1,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받으신 특수 종사자분들과 프리랜서분들입니다. 그런데 다만 12월 24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분들에게 지급이 되는 겁니다. 다만 15일부터 24일까지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3일 이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시니까 잘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1차에도 못 받고 2차에도 해당 사항이 없어서 못 받았는데 3차 때 해당 사항이 있을 수 있잖아요. 신청을 하시는데 이번에는 신청을 받는 것이 아니고 다음 주 금요일(15)에 별도의 사업공고를 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1월 내로 신청받아서 2월 말 정도에 지급한다고 하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사업공고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최형진: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효신: 감사합니다. 

◇ 최형진: 지금까지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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