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시간 : [월~금] 10:30~11:30
  • 진행: 박귀빈 / PD: 이은지 / 작가: 김은진

인터뷰 전문

헌법소원까지..사회적 거리두기 형평성 논란, 시민들 의견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1-07 11:22  | 조회 : 2382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1월 7일 목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전민기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목요일 1부는 생활 속 상반된 의견에 대해 이야기 나눠 보는 시간, "반찬토론"입니다. 헬스장 같은 실내체육시설과 카페, PC방 등 계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의 업주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태권도와 킥복싱, 카페와 브런치 카페 등 비슷한 시설인데 방역 형평성이 어긋난다며 일부에서는 방역지침을 어기고 문을 열기도 했는데요, 길어지는 코로나19 상황에 업주들의 고충에 공감하는 의견과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일 신규 확진자가 천 명을 오르내리는 상황에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을 놓고 불거진 논란, 태권도장은 되고? 헬스장은 왜 안 되냐? PC방은 되는데? 카페는 왜 안 되냐? 참고로 PC방은 취식 안하는 범위에서 운영가능, 카페는 실내취식 안되고 테이크아웃만 가능한데요, 그럼 오늘도 반찬토론 함께 할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전민기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전민기 팀장 (이하 전민기):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팀장님은 원래 평소에 운동을 좀 하는 편이셨어요? 

◆ 전민기: 운동은 주말에 풋살 조금 했고 예전에 헬스장도 다녔었는데 코로나 이전의 이야기가 되어 버렸네요. 

◇ 최형진: 네. 헬스장도 그렇고, 이런 실내체육시설 이용하는 분들은 거의 1년째 제대로 이용을 못 하고 있죠?

◆ 전민기: 그렇죠. 이제 홈트를 하신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집에서 운동 제대로 하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되고 일단 어딘가에 가서 운동하는 것이 효과가 더 큰 것 같은데 많은 분이 살찐 분들이 많다, ‘확찐자’라고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 최형진: 지금 비슷한 실내체육시설인데 가능한 업종이 있고 금지하는 업종이 있어요. 가능업종은 권투, 레슬링, 태권도, 유도, 검도, 우슈, 합기도는 가능한데 주짓수, 킥복싱, 무에타이, 특공무술을 또 금지업종이 됐거든요. 지금 이런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 전민기: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어는 업종은 되고 어느 업종은 안 된다고 해서 삶이 크게 달라지진 않지만 운영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카페는 열었는데 프랜차이즈라고 해서 못 열게 한다든지, 이런 것부터 해서 상대와 비교를 했을 때 내가 뭔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마음이 들면 참기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초반에는 정부가 이야기하는 대로 잘 따랐는데 워낙 길어지다 보니 돈을 계속 못 벌고 이제는 대출을 받아서 월세나 직원들 월급을 주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이제는 한계치에 다 다르다 보니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시위처럼 번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최형진: 요즘 카페에 앉아서 음식을 먹을 수 없으니, 잠시 만나서 이야기 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거리두기가 가능해 지고요. 이용자들은 불편한 정도지만 장시간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 결국 거리로 나오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 전민기: 특히 한국피트니스경영자협회가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안타까운 일이 있었잖아요. 대구에서 헬스장 운영하시는 관장님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다보니 이때 불이 붙었어요. 시위 첫날이 4일이었는데 전국 약 300곳이 문을 열고 실제로 손님 받았고요, 또 손님은 받지 않았지만 불을 켜고 항의의 뜻을 밝힌 곳도 700여 곳이 됐거든요. 지금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관련 글이 올라왔는데 5일 오후 3시까지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나도 힘들지만 저분도 문을 못 여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들까를 많이 공감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카페 업주들도 국회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예고하고 있고, 전국카페사장연합회도 보건복지부에 공동민원을 제기하면서 단체행동에 들어갔거든요. 사실 어렵지 않은 직종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을 바라보는 국민들 마음도 비슷할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조금 더 견뎌요, 확진자 많으니 조금만 더 참자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참고 나서 그 이후에 예전처럼 돌아간다고 하면 우리가 강하게 이분들 조금 더 말릴만한 여력이 있을 텐데 문을 연다고 해서 예전처럼 수익이 보장된다고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거의 수익이 0인 상황을 지켜보는 우리의 마음도 안 열었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문을 못 열게 하면 저렇게 다 무너지고 있는데 그것을 다 지켜봐야 하는 어떻게 해야 할지 어려운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6일에는 국회 앞 릴레이 피켓시위를 카페 업주들이 한다고 했었고, 오늘은 세종시 보건복지부 정문 시위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일관성, 형평성 없는 정부규제에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 그들이 이야기고 처음 목표했던 홀영업 하나에 모든 역량과 힘을 쏟아주시길 부탁드린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상황 같아요. 그리고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도 지난 5일이죠, 강제 영업 중단 조치만 5개월 이상 당했다면서 18일 이후에도 이어지는 영업 중단 조치에는 협조하지 않겠다고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길어지다 보면 국민들 안에서도 의견이 나뉘면서 안 그래도 지금 대한민국 자체가 여러 경쟁이 갈라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또다시 한 번 위기를 겪지 않을까 우려가 많이 됩니다. 

◇ 최형진: 그렇습니다. 한 청취자분은 “전 열어야 한다고 확언을 드리진 못하겠지만 솔직히 당사자가 아니면 열면 안 된다는 말은 하지 맙시다, 생존의 문제입니다.”라고 하셨고요, 또 다른 분은 “정부의 형평성 없는 지침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국가재난상황 속에서 다 같이 견디는 것이 최우선인데 어떤 업종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현 상황을 만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관련해서 헌법소원도 제기했죠?

◆ 전민기: 네. 헬스장, 카페와는 다른 소상공인 분들인데 지난 5일이죠,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그리고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참여연대 등 단체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서울시의 '집합제한·금지조치 고시'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헌법소원 심판을 헌재에 청구한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우리와 큰 차이가 없는 업종인데 왜 우리만 피해를 봐야 하냐는 목소리입니다. 헌법소원 청구대리를 맡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김남주 변호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집합제한 명령은 재산권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라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 규정을 마련해야 하지만 이에 대해 전혀 보상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른 법률에 비춰 봐도 보상규정이 필요한데, 감염병예방법에서는 전혀 보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주장을 보면 법적으로는 위헌이라는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그런데,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비말이나 땀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얘기되면서 집합금지 업종이 됐어요, 실제로 여러 차례 감염이 발생하기도 했죠?

◆ 전민기: 그렇죠. 실내체육업 같은 경우는 땀 흘리는 건 똑같은데, 현재 집합금지가 해제된 업종과 기준이 모호하다는 겁니다. 킥복싱에서 줄넘기하는 건 안 되고 태권도장에서 하는 건 괜찮냐, 이런 식의 주장을 펼치고 계십니다. 소상공인들만 왜 이런 상황을 감내해야 하는 건지 이해하기 힘들다, 그리고 골프장은 캐디 포함 5인 가능한데, 또 5인 이하 수업, 1대1 퍼스널프레이닝 수업 등도 있는데 일관적으로 집합금지를 하는 건 부당하다는 거죠. 목욕탕이나 놀이공원은 가능한데 회원제로 운영되는 체육시설은 왜 고위험시설로 분류가 되는지, 또 지인 중에 찜질방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찜질방은 사우나 형태의 뜨끈뜨끈한 것을 운영하고 목욕탕도 같이 하고 있는데 목욕탕은 되고 사우나는 안 된다고 하니까 다들 찜질방은 찜질하러 오는데 목욕만 하러 오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이분들의 주장이 이해됩니다. 그래서 참 정부가 이 기준을 마련하는 것부터 해서, 그렇다고 해서 다 열게 하자니,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니 걱정이 됩니다.  

◇ 최형진: 1대1로 하는 퍼스널트레이닝 수업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괄적인 집합금지를 당했습니다. 이런 형평성 때문에 맞지 않다고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 전민기: 이게 아마 코로나 초기였으면 많은 국민들도 조금만 더 참고 견디자고 말씀하셨을 텐데 워낙 1년 정도 긴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또 모두가 다 문을 닫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 최형진: 그렇습니다. 한 청취자분은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결승점에 다가갈수록 힘이 들잖아요. 코로나도 이제 그 결승점에 다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버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도 너무 송구하고 죄송스럽네요.”라고 보내주셨어요. 

◆ 전민기: 참자고 말씀하면서도 굉장히 죄송스럽잖아요. 그게 모두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 최형진: 맞습니다. 또 다른 청취자분은 “설마 정부에서 마음에 드는 업종만 골라서 영업 허용하겠습니까. 정부에서도 많은 불평, 불만을 고려해서 조정을 한다니 조금 더 기다려 봅시다.” 이렇게 보내주셨고 또 반대로 “방역하다가 굶어 죽어요. 그냥 열고 갈  사람 가고 안 갈 사람 안 가고, 걸린 사람이 치료비 내는 게 맞죠.” 이렇게 보내셨네요. 이와 관련해서도 의견이 갈리는데 사실 실내체육시설, 기준이 있긴 합니다. 돌봄기능이 있는 경우엔 문을 열 수 있고, 돌봄 기능이 없는 경우엔 문을 열 수 없는 거잖아요? 

◆ 전민기: 맞습니다. 실내체육시설 돌봄 기능이 있는 곳에서는 가능하다고 말씀해주셨어요. 돌봄 기능에 따라 나뉘는데요, 허용되는 업종을 볼게요. 체육시설법상 체육도장업 7개 종목인데 태권도, 합기도, 검도, 유도, 우슈, 권투, 레슬링,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 종목만 가능하고요, 금지가 되는 것이 자유업종입니다. 주짓수, 킥복싱, 무에타이, 특공무술 등등입니다. 그런데 돌봄의 기준이 무엇이냐, 기준이 참 모호하거든요. 태권도나 합기도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돌봄의 기능과 함께 체육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짓수나 킥복싱 배우러 다니는 아이들도 많거든요. 솔직히 객관적으로 볼 때는 돌봄의 기준은 모호해 보입니다. 주짓수나 킥복싱장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태권도, 합기도, 권투는 되고 우리는 안 되는데 돌봄 기능에 따라서 나뉜 것이라고 하면 돌봄이라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이렇게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부분 같아요. 

◇ 최형진: 그렇습니다. 한 청취자 분은 “강제로 문 닫으면 그만큼 보상을 해줘야죠.”라고 보내주셨어요. 보상이 없다, 부족하다는 의견을 가진 소상공인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 전민기: 그래서 이번에 긴급3차재난지원금으로 이런 업종 같은 경우 많게는 3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그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업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분들 보니 대출을 받아서 버티고 계시는 상황이거든요. 그거마저 갚을 여력이 안 되고, 그 돈을 다 쓰게 됐을 경우에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겁니다. 

◇ 최형진: 상황은 이해가 됩니다. 보시는 국민들도 쉽지 않은 상황임을 충분히 알고 있을 거구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 둘 제한을 없애다보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까지  발생하는 게 아닌가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 전민기: 그게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제일 무섭잖아요. 지금 하루에 확진자 20명, 30명으로 유지하다가 늘어나는 것은 한순간인데 지금 1,000명대에서 800명으로 줄이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소상공인 단체는 1년 가까이 감내해 온 상황, 코로나가 잡힐 기미는 보이지 않는데 강제로 영업 제한을 시키면서 이에 따른 손실은 보상해주지 않는 주장이니 이분들의 입장 이해가 가고요, 협회로 뭉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곳들만 풀어준 게 아니냐는 주장도 하고 있어요. 정부에서 대안 마련을 하겠다는 발표도 했죠. 어쨌든 지금 1월 3일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17일까지 2주간 연장했기 때문에 2주는 더 기다려야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12월 8일부터 시행된 이후, 두 차례 연장이 됐는데 글쎄요, 2주 후에 상황이 얼마나 나아질지는 모르겠지만 이분들 견디는 힘이 한계치에 다다른 것 같아요. 참 어렵네요. 

◇ 최형진: 정말 소상공인분들 많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조금만 더 버텨 달라, 힘내 달라는 말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이 슬픈 현실인 것 같아요. 

◆ 전민기: 그런데 너무 힘든 상황에서 주변에서 힘내라고 하는 것도 화가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곧바로 바뀔 순 없기 때문에 17일까지는 조금 더 견디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 최형진: 오늘 얘기 나눴지만, 답을 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대안을 마련한다고는 하는데, 어떤 방안이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민기: 감사합니다. 

◇ 최형진: 지금까지 한국인사이트연구소 전민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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