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이혼소송 중 상간녀 명의로 집을 빼돌린 남편, 처벌 가능할까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1-06 10:08  | 조회 : 1615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1월 6일 (수요일)
□ 출연자 : 전영주 변호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해질 수 있어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할 수 없도록 미리 조치를 취해주는 것이 중요, 재산에 대해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반드시 해야 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미현 변호사(이하 안미현):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양소영 변호사를 대신해 일주일간 진행을 맡은 안미현 변호사입니다.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전영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전영주 변호사(이하 전영주) : 네 안녕하세요. 

◇ 안미현: 그럼 오늘 준비된 사연 듣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저는 남편과 3년간 길고 긴 이혼소송을 했습니다. 20년을 같이 살았는데 다른 여자를 만나서 이혼을 하자더군요. 남편은 현금으로 수십억을 가지고 있는 자산가인데, 소송을 하면서 남편이 감추어 놓은 재산을 찾을 수가 없었고, 드러난 재산 중 일부인 5억을 지급 받는 것으로 조정을 해서 이혼을 했습니다. 재산분할금도 1년간 분할해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판결금을 주기로 한 날이 되도록 남편이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연락해 돈을 언제 줄 수 있냐고 물어보니 사업 때문에 돈을 날려서 돈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돈을 준다고 한 지 2년이 넘었지만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저는 돈을 받을 방법이 없나 고민하다가 남편이 사업 때문에 경매로 날렸다고 했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보았는데, 기막히게도 그 부동산이 상간녀 명의로 되어 있고, 남편 동생 이름으로 근저당권도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전 생활비가 없어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고 있는데 남편은 자기 명의로는 재산을 다 없애고 이렇게 가족들, 상간녀 명의로 재산을 해놓은 겁니다. 남편을 처벌할 수는 없나요? 제가 돈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사연의 전 남편은 저희가 다뤄본 사건들 중에서도 정말 악질 케이스에 속하는데요, 3년간의 긴 이혼소송 끝에 5억을 받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받지 못하는 건데요, 사연주신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남편이 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재산을 다 빼돌려놨는데 남편을 과연 형사 처벌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전영주: 형사 처벌 가능합니다. 전 남편 소유였던 부동산이 다른 사람도 아닌 상간녀에게 넘어갔고 그 부동산을 전 남편 가족이 채권자로 근저당권도 설정되어 있으면 서로 공모해서 허위로 부동산을 양도하고 허위로 채무를 발생시킨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가는 상황입니다.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허위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허위채무를 발생시켰다면 이건 단순히 민사적 문제가 아닌 형사적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327조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는데,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연과 같은 경우는 아마 실형도 선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미현: 이때 명의를 빌려준 상간녀나 허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전 남편의 동생도 처벌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 전영주: 상간녀와 전 남편의 동생도 이런 범죄행위를 같이 한 것이죠. 그러니까 공동정범, 최소한 공범으로 같이 처벌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미현: 그럼 일단 형사 고소를 해서 다퉈봐야 할 것 같은데 형사고소 단계에서도 보통은 가벼운 처벌을 받기 위해서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소위 말해서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처벌도 처벌이지만 돈을 받기는 어려워져요. 그렇게 되면 사연의 주인공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 전영주: 돈을 받기 위해서는 사실 민사소송을 하셔야 하는데요, 민사소송을 통해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간녀에서 다시 전 남편 명의로 되돌려놔야 부동산을 어떻게 집행하거나 할 수 있겠습니다. 민사소송 중에 사해행위취소라는 소가 있는데 이 소송을 통하면 허위로 채결된 매매 계약을 무효로 하고 다시 부동산 소유권을 전 남편 명의로 이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전 시킨 것이 다가 아니라 그 다음에 부동산에 대해서 다시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부동산을 경매에 넘겨서 경락대금을 가져오는 방식으로 판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미현: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해서 전 남편의 명의로 부동산을 다시 돌려놓고, 그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혼조정조서를 가지고 다시 집행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지금까지 전 남편의 행동을 보면 전 남편이 부동산이 경매에서 받을 수 있는 경락대금도 못 받게 하려고 다른 지인을 시켜서 허위 채무로 배당 신청을 하는 소지도 충분히 다분할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저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 전영주: 실제로 그런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곤 합니다. 채권을 추심하기 위해서 채무자 부동산을 강해 집행 했는데 갑자기 채무자의 가족들이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이 있다면서 부동산 경락대금을 본인이 가져가겠다고 배당 신청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너무 화가 나는 일이죠. 어렵게 경매 절차까지 걸쳐서 채권 추심하려고 하는데 그 부동산 경락대금을 누가 봐도 의심스러운 다른 채무자들과 나눠가져야 한다면 너무 화가 나는 일이고 또 소송을 해야 한다니 앞이 캄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방법이 있습니다. 채무자들에게 경락대금이 배당되지 않도록 민사상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면 되시고 형사적으로는 아까 사연과 마찬가지로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고소 하시면 됩니다. 

◇ 안미현: 그럼 전 남편이 혹시라도 경락대금을 못 받게 하려고 허위채무를 구성해서 배당 신청을 하더라도 나는 민사적으로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고, 강제집행면탈죄로 추가 고소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사실 재산분할을 하지 않으려고 재산을 많이 빼돌려 놓으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혼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참 많이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오늘 확실히 아셨을 겁니다. 부동산이나 그 밖의 재산을 빼돌려서 집행을 방해하게 되면 법적으로 반드시 처벌을 받습니다. 지금 그런 사연들이 몇 가지 더 있을 텐데 변호사님께서 소개해줄만한 사연이 있을까요?

◆ 전영주: 여러 가지 판례가 있는데 최근에 봤던 판례 중에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남편의 폭력으로 인해서 아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를 요구했어요. 위자료가 사실 그렇게 많은 돈도 아닌데 남편이 위자료를 주지 않기 위해서 누나에게 빚이 있는 것처럼 가짜 채무를 꾸미고 자기 건물에 누나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법원은 위자료나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허위로 근저당권 설정을 하고도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아 매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해서 남편에게는 징역 6개월, 누나에게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례가 있습니다.

◇ 안미현: 형이 그렇게 낮지는 않네요. 

◆ 전영주: 제가 실제로 했던 사례 중에서는 이것도 법원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오랜 법정 싸움 끝에 사실관계가 다 밝혀졌어요. 그래서 은닉하고 서로 통정해서 허위 매매를 하는 것들이 밝혀졌는데 그럼에도 자기가 끝까지 안 했다고 하니까 법원이 한마디로 해서 괘씸죄죠, 그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고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 형도 선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 안미현: 정말 재산을 안 뺏기겠다고 그렇게 징역살이까지 감수하는 부분이 참 안타까운데요, 일단 변호사님과 말씀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사연 올려주신 분께서는 빨리 강제집행면탈로 전 남편을 형사고소 해야겠고, 돈을 추심하기 위해서 민사로 사해행위취소소송도 진행하셔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셔야겠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강제집행면탈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어서 이런 부분은 특별히 주의하셔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전영주: 이런 사건을 보고 마음이 아픈 점은 만약에 이런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할 수 없도록 미리 조치를 취해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후속적인 조치를 취하게 되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소송을 시작하시면서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그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그리도 판결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가압류, 가처분 등을 절대 풀어줘서는 안 됩니다. 

◇ 안미현: 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전영주: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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