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킹
  • 방송시간 : [월~금] 07:15~09:00
  • PD: 서지훈, 이시은 / 작가: 현이, 김영조

인터뷰전문보기

황보승희"정인이 양부모 반드시 살인죄 적용 돼야"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1-06 08:39  | 조회 : 1887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1월 6일 (수요일)
□ 출연자 :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

-정인이의 양모, 살인죄로 처벌할 것 강력 촉구 
-신고자, 목격자의 증언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해야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 주거지 진입 자유롭게 
-건강검진 시 아동학대 여부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추가 
-아동학대 방지 4법, 아동 학대 사전 예방도 가능한 법안
-양부모의 직업적 후광 효과 때문에 학대 가능성 낮게 봤을 것 
-남인순, 여성운동가 출신으로 말장난 같은 변명 유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정인아 미안해...부모로부터 학대를 받다 끝내 세상을 떠난 16개월 정인이에 대한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정인이 방지법 발의가 한창인데요, 관련 소식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하 황보승희):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며칠 전 TV 프로그램에서 정인이 사건을 조명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관련 프로그램은 보셨나요? 

◆ 황보승희: 학대 강도가 점점 높아졌던 작년 8월 EBS ‘어느 특별한 가족’에 입양가족으로 출연을 해서 천사 엄마, 아빠 코스프레를 했습니다. 당시 14개월이었던 정인이가 입은 옷은 친딸이 4개월 때 입었던 옷일 만큼 영양 상태가 매우 좋지 않고 말랐다고 합니다. 이마에는 무언가 찍힌 자국과 어깨에는 넓게 퍼진 멍 자국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정말 끔찍해서 가슴이 먹먹하고요, 태어난 지 16개월밖에 되지 않은 정인이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온 국민들이 정인아 미안해하며 눈물과 탄식으로 새해를 맞고 있습니다. 어제 청년의힘 명의로 정인이의 양모를 아동학대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로 처벌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장시간 학대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또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을 종합해보면 아이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이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고, 양모뿐만 아니라 양부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하게 대응한 양천경찰서나 또 아동학대 방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우리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요, 제2, 제3의 정인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책을 2월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통과를 시켜야할 것 같습니다. 

◇ 황보선: 이 법안들 이름이 이른바 ‘아동학대 방지 4법’, 또는 ‘16개월 정인이법’이렇게 부르는데 구체적인 몇 가지 뼈대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 황보승희: 네. 아동학대 법률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 했는데요, 첫 번째가 피해 아동과 신고자, 목격자, 증인들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신변 안전 조치 규정을 마련했고요, 경찰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아동학대가 발생한 주거지나 현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으로 아동을 건강검진 할 때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추가하기로 하고요,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아동이 있을 경우에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또 건강검진을 하도록 할 수 있는 법안, 그리고 학대 피해 아동이 발생하면 상담이나 심리치료를 받아야하지 않습니까? 이 경우에 학대 가해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저희가 현재 실태를 보니 예방 및 신고자 교육이 집합 교육과 온라인 교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순한 영상 시청과 결과표 제출에 그쳐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없고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방문 교육 같은 경우는 적금을 판매하거나 보험 판매의 수단으로 바뀌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교사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그리고 일선에서 수사를 하는 사법 경찰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겠고, 또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와 분리를 해야 하는데, 분리했을 때 그 보호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아동들이 82%나 문제의 가정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고 그로 인해서 작년 한해만 재 학대 발생건수가 한 3,431건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호할 수 있는 기관이나 시설을 대폭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 황보선: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동학대를 막을 수 있는 인프라 자체가 기본적으로 부족해서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이런 법안을 발의하신 거군요.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 역시 아동학대 형량을 2배 높이고,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

◆ 황보승희: 노웅래 의원의 경우는 아동학대 치사, 중상의 처벌 수준을 현행 5년과 3년 이상에서 10년과 6년 이상으로 2배 강화하는 법안을 말씀하시고요, 또 같은 당의 권칠승 의원은 아동학대 가정에 방문주기, 관리 방법 등 사후관리 규정을 구체화하는 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아동학대 방지 4법은 사후 관리  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아동학대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고 응징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방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되어서 아이들이 학대받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받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 황보선: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이런 범죄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시민들 사이에 이런 의견이 아주 강한데 동의하십니까?

◆ 황보승희: 네 동의합니다. 특히 정인이 같은 경우는 16개월 이하의 영아였잖아요. 저항이 불가능하고 의사표시조차 불가능하고 항거도 불가능한 미성숙한 아동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아동에게 학대를 하면서 당연히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엄청난 학대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위험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보고요, 부검을 한 결과 정인이 같은 경우는 췌장이 끊어졌다고 합니다. 췌장이 끊어질 정도로 충격을 주려면 성인 남성 같은 경우는, 성인 남성 권투선수가 힘껏 주먹을 휘둘러야 그 정도 충격을 줄 수 있다고 하고요, 그런데 양모는 아이에게 미필적 살인의 고의성을 갖고 그 정도의 충격을 줬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양모뿐만 아니라 양부도 살인죄의 공동정범, 또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동안 법원은 부모에 의한 아동 사망 사건을 훈육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보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한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울산 계모 사건의 경우에 항소심에서 살인죄로 아동학대 치사죄를 살인죄로 바꿔서 처벌한 바가 있습니다. 법원은 신체적으로 미성숙하고 방어 능력이 취약한 아동에 대한 살인의 고의성을 폭 넓게 인정해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경종을 울렸는데요, 이번 정인이 사건도 반드시 살인죄로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그렇다면 청원 가운데 보면 경찰도 공범이다, 세 차례 신고가 들어왔는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것에 대한 비판 여론도 아주 높습니다. 

◆ 황보승희: 입양 이후에 총 세 차례에 걸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 접수가 들어왔습니다. 생후 11개월인 작년 5월에 병원에 의해서 최초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왔는데 경찰에서 내사종결 했고요, 한 달 뒤 6월 달에 양부모 지인에 의해서 두 번째 신고가 들어오고 경찰이 처음으로 수사에 착수했지만 8월에 혐의 없음으로 종결이 됐습니다. 9월에 세 번째 신고가 병원에 의해서 됐지만 경찰은 현장에서 내사종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천경찰서가 무려 세 차례나 방관을 하자 사실 주변에서 신고하는 사람들도 무기력해졌을 겁니다. 경찰이 왜 아동학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을까, 양모가 입양업무를 맡은 적이 있는 통역사였고 양부 또한 모 방송국의 직원이라고 하는데요, 아마도 경찰이 이런 양부모의 후광효과 때문에 아동학대 가능성을 낮게 보고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황보선: 저희가 어제(5일) 이 사건 관련해 세이브더칠드런 고우현 매니저와 인터뷰를 했는데, 2013년 8살 서현이 어린이 사망 사건을 계기로 2014년 서현이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하는데,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하더라. 보신 적 있나? 

◆ 황보승희: 서현이 보고서 전체를 다 보진 못했고, 기사를 통해서 요약본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아동학대를 처리하는 사회적 무관심 그리고 제도적 미비에 대한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 학원장, 치료의사 등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데 이들이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례들이 확인이 되어서 이 사건의 심각성이 지적이 되었고, 사후관리기관 개입 강제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는데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가 되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에도 최조 접수 기관과 이사한 지역의 신고 기관이 긴밀하게 협의하는 공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현양 같은 경우는 당초에 포항에 살다가 아동학대가 계속 발생한 이후에 인천으로 이사하면서 살다보니 제대로 관리가 안 된 사례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판정 이후에 행위자가 기관의 상담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종결 이후 사후 관리 단계에서 학대행위자가 기관 개입을 거부할 때도 개입을 강제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담겨져 있는데 향후에 이 부분을 제대로, 면밀하게 살펴봐서 입법화할 수 있는 내용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 황보선: 지난 5년 동안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2.5배 늘었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 아동학대를 처리할 수 있는 인프라는 20%밖에 늘지 않았다고 지적을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발의하신 법안 내용의 미비한 인프라 보강하는 차원이 들어 있습니다. 

◆ 황보승희: 정인이 사건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보건복지부에서 학대피해아동 쉼터를 기존 71개소에서 81개소로 확대하기 위한 예산을 작년에 편성을 했습니다. 아동학대 건수가 늘어난 만큼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인력이나 예산, 시설이 반드시 늘어나야 하고요, 이 기회에 정부가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추후에 예산으로 반영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후약방문 식이 아니라 선도적인 자세로 이번 기회에 아동학대 이외에도 노인학대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학대, 전반적인 인프라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다른 주제도 여쭤보겠습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 측에 성추행 피소 사실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황보승희 의원님을 비롯한 국민의힘 초선 의원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는데, 답변은 들었습니까? 

◆ 황보승희: 아니요. 답변은 직접 듣지 못했고요, 지난 12월 30일 검찰의 수사 결과 남인순 의원이 여성단체로부터 박원순 전 시장이 피소사실을 듣고 이를 서울시 측에 알린 장본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일주일 가까이 침묵하다가 어제 남인순 의원께서 입장을 밝히셨는데 피소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유출한 바 없다면서 검찰의 수사 결과를 전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남 의원은 박 전 시장 측이 알린 내용이 피소 사실이 아니라 피소 예정 사실이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여성운동가출신으로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말장난 같은 변명이라고 느껴져서 매우 유감스럽고요, 피해자에게 깊은 고통에 공감하면서 위로를 드리고 일상이 회복되길 바란다고 발표하셨는데 일주일이나 지나서 사과한 것에 대해서도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운동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여성단체로부터 알았을 때 첫 번쨰가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를 어떻게 도와줄지 고민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민주당 소속 시장의 사건이라고 피소 예정이라는 내용을 가해자와 관련된 서울시 젠더 특보에게 먼저 알림으로 해서 사실 가해자가 대응할 수 있는 준비 시간을 준 것이고 이것은 피해자 보호 의무를 망각한 겁니다. 그리고 남 의원은 청와대와도 밀접할 수 있는 삼선의원이시잖아요. 2010년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혁신과 통합도 공동 대표를 맡으셨고 당 내에서도 입지가 있는 의원이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서울시뿐만 아니라 청와대에도 박 전 시장의 피소 예정 사실을 알리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논의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고요, 민주당 여성 의원들께서 단톡방에서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부르자, 가해자를 가해 지목인으로 부르자. 여태까지 이런 사건에서 듣도 보도 못한 용어를 이용하셨는데 같은 당, 같은 편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호의적으로 대응하신 것 아닌가 지적을 하면서 남 의원이나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아직까지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보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황보선: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황보승희: 네 감사합니다. 

◇ 황보선: 지금까지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이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radio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말벗서비스

YTN

앱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