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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사면논의 시기 부적절",박수영"교도소에 있는 거 힘들지?라는 식"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1-05 11:25  | 조회 : 1810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1월 5일 (화요일)
□ 출연자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남국 : 사면 공감하기 어려워, 당내에서도 대부분 반대
- 박수영 : '너 교도소 들어 가 있으니 힘들지? 사과하면 풀어줄게' 한심한 태도

- 김남국 :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초동 대응 못해 국민께 송구
- 박수영 : 추미애 윤석열 찍어내기 몰두한 사이 코로나 방역 무능·무관심·무대책 3무 결과 

- 김남국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반드시 통과 시킬 것
- 박수영 : 과실범에 2년 이상 징역은 기업 망하라는 것

- 김남국 : 공수처 집행정지 신청해 깜짝 놀랐지만 내용 보니 별것 아냐
- 박수영 :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인사 사례 잊지 말아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정치의 맛을 제대로 느껴보는 시간입니다. 김남국의 '국', 박수영의 '수' 진한 정치맛집 국수대담, 열띤 발언들 이어가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코로나 방역 차원에서 전화연결로 함께 합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고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남국): 네 안녕하세요.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하 박수영):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이낙연 대표가 이명박, 박근혜 전직 대통령들 사면 문제를 거론했다가 국민 뜻을 존중하겠다며 사실상 사면의 조건으로 반성을 얘기했어요. 국민 통합을 위한 충정이었다는데, 먼저 민주당에서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남국: 네. 갈리기 보다는 대부분의 의견은 사면에 공감하기 어렵다는 반대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국민 통합이라는 관점에서의 정치적 명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계층적이나 세대적으로 갈등과 대립이 크고 또 최근에 이면적으로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치권이 이 대립을 완화시키거나 봉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격화시키고 분출시키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민 통합이 어떻게 보면 시대적 큰 명분이라는 부분에는 다 동의를 할 겁니다. 그러나 방법과 시기에 있어서 여러모로 따져보더라도 지금 사면 논의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기본적으로 용서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사과가 전제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도 1997년도 생각해보시면 전두환 전 대통령, 노태우 전 대통령에도 사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역시나 국민 통합이라는 명분으로 사면을 했지만 진실을 전제하지 않고, 진정한 사과를 전제하지 않고 사면을 하다보니까 그 당시에 결국 사면의 결과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 왜곡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오히려 국민 통합이 아니라 국민 분열만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면이 국민통합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진정한 사과와 진실이 전제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시기도 적절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굉장히 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코로나19 재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정말 절박하게 외치고 있는 상황인데, 방역과 경제에 집중해야 할 이 시기에, 그리고 새해에 미래를 그리고 희망찬 목표를 그려야할 상황 속에서 이러한 부적절한 사면 놀이를 하는 것 자체가 시기적으로 봤을 때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낙연 대표 말에 책임을 지라고 하고요. 안철수 대표는 대통령이 사면 입장에 대해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하는데요. 정확히 사면카드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은 뭐에요?

◆ 박수영: 방금 김남국 의원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따져보니 안 하는 것이 낫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애초에 이낙연 대표는 왜 사면을 언급했냐는 것을 하나도 안 따져보고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면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남국 의원도 이야기한 국민 통합 측면도 있겠지만 인도적인 차원도 감안을 해야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70세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81세입니다. 4년 가까이에 교도소에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인도적인 차원이 감안이 되어야 하고, 이낙연 대표는 아마 국민 통합이나 인도적 차원이라고 하는 선의에서 제안을 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친문세력이라고 하는 분들이 사과와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헌법 상 양심에 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이게 정치적인 보복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너 교도소 들어가 있으니 힘들지, 사과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하면 풀어줄게.”이게 전형적인 양심에 반하는 행위이거든요. 이런 통합이나 인도적 차원에도 불구하고 친문세력의 말도 안 되는 주장에 빠져있는 민주당 입장이 참 밖에서 보면 안타깝다,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 김남국: 진정한 사과에 대해서 한 가지 역사적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남아프리카공화국 넬슨 만델라 대통령의 사례를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남아공 같은 경우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극단적인 인종 차별 정책에 대한 저항의 상징이었던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국민 통합이고 용서였습니다. 그래서 1995년도에 진실과 화해 위원회를 설치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흑인들 같은 경우에는 용서 없는 철저한 처벌을 원했었고, 반대로 백인은 조건 없는 사면을 원했었죠. 이때 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린 것이 양심을 통해서 정말 자신, 개인이 갖고 있는 양심을 통해서 진실을 고백한 경우에만 사면을 허용해줬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다고 할 때만 평화적인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실을 인정하고 진정한 사과라고 하는 것이 헌법에 반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상식적인 것이다, 이게 전제되지 않으면 역사 앞에 우리가 또 한 번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정말 국민적인 진정한 통합과 사면을 필요로 한다면 두 전직 대통령이 자신의 과거를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반성하고 사과하는 일이 먼저 전제되고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수영: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으면 애초부터 사과와 반성을 요구하면 되지, 처음에는 조건 없이 사면할 것처럼 얘기하다가 이제 와서 사과와 반성을 요구한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사과와 반성이 필요하다면 처음부터 하라고 얘기를 했어야 하는 겁니다. 그거와 같아요. 박범계 의원이 법원행정처장한테 “살려달라고 해봐라, 그럼 예산 주겠다.”이것과 똑같은 것이죠. 누구 놀리는 것도 아니고, 사람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일을 하라고 강요하는 겁니다. 이것은 차라리 말을 꺼내지 않은 것만 못하다, 말을 꺼내서 분란을 일으켜놓고 수습에 급급해하고 있는 모양이 참으로 한심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 황보선: 네. 사면 논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으로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1,000명 넘었는데 추미애 장관이 두 번 사과했는데 초동대처, 비판이 계속 얘기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참모회의에서 여러 차례 문제 해결 지시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집단 감염까지 갔을까요? 

◆ 김남국: 우선 어떤 열약한 상황 속에서도 방역에 철저한 대비를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국민분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동부구치소의 집단 감염의 원인을 살펴보면 구조적인 문제와 초기에 대응을 잘못했던 실수가 겹쳤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구조적인 문제를 보게 되면 동부구치소가 특유의 밀폐된 아파트형 구조, 그리고 높은 밀집도를 가지다 보니 환기도 잘 안 되고 확산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치소라고 하는 특성 때문에 출입이 왔다갔다 하는 인원이 많으니, 그리고 이것을 구치소에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발생하고 범죄가 발생하면 어쩔 수 없이 그쪽 길로 가야하는 상황이다 보니 통제를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그런 대응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확진자가 발생을 했다면 철저하게 1인 수용, 분리 수용을 했어야 했는데 전국적으로 과밀을 한 상황입니다. 동부구치소 같은 경우 1일 한 300~400명 정도 과밀한 수용 상황이다 보니까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이 확잔자를 어떻게 독거실에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증상 확진자에 대한 안일한 대처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음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증상 시점이 발현되는 시점을 어느 시점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확산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2주 간 자가격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동부구치소에서 보게 되면 초기에 무증상 확진자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못해서 굉장히 확진자를 확산시킨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황보선: 네. 이런 부분들 다른 구치소도 마찬가지니 대응 부분 신속하게 빠르게 해야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1991년 칼럼까지 인용하면서 사과를 촉구하고 있어요. 유승민 전 의원은 '세월호 선장이다' 이런 SNS 글도 올리질 않았습니까? 일부 강경한 발언도 있으신데,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 박수영: 저는 김남국 의원께서 구조적인 문제, 과밀의 문제를 얘기해주셨는데 애초에 그걸 몰랐느냐? 다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구치소와 교도소에 문제가 있는 것을 다 아는 사실이면 대책을 미리 만들어야죠. 정부의 무능, 무관심, 무대책이 그대로 나타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도소의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도 인간으로서 존엄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더구나 구치소입니다. 미결수용자도 있지 않습니까? 형사법 상 무죄추정의 원칙 도는 법리가 되는 즉 최종 범죄자라고 확정이 되지 않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교도소의 수용자보다 더 인권을 강화에서 도와줘야 하는데, 쇠창살 틈으로 살려달라고 깃발을 흔들고 수건을 흔드는 모습이 정말 선진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있을 수 있느냐, 대통령께서 K방역, 기적 같은 선방을 했다고 말씀하시고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 몰두한 사이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를 SNS에 두 번 올리는 것으로 사과하고 말았어요. 인권 강조하는 대통령이, 인권 강조하는 민주당 정부가 들어왔는데 말로만 인권이지 인권은 전혀 관심 없는 무능과 무관심, 무대책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그럼 지금이라도 김남국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스템 바꿔야하지 않겠습니까? 

◆ 박수영: 당연히 구조를 개선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인데 우선은 과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속수사를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은 불구속수사를 해서 집으로 보내고 숫자를 줄여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과밀을 없애야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중대재해법을
이번 주 중에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이시죠? 법사위 법안 소위가 오늘(5일) 열리는데요. 여야 이견 조항이 많습니다. 본격적인 조율에 앞서서 양당의 입장은 뭡니까?

◆ 김남국: 야당과 계속 협상 중에 있고요, 오늘 법안소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쟁점을 조율을 하려고 예정하고 있고요, 민주당으로써는 이번 8일에 반드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고 OECD 국가 1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부끄럽게 생각해야 할 부분인데요, 5년 간 처벌통계 같은 것을 보면 징역이나 금고를 받는 피고인은 2.9% 정도에 그치고요, 대부분 벌금이나 집행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변호사를 할 때도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안전과 관련되어서는 직접 일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다, 고쳐달라고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고쳐달라고 해도 기업에서는 비용 문제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에 부딪혀서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많다고 호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핵심은 누군가를 처벌하고 기업을 규제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예방하고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기업의 구조적인 문제 차원에서 안 됐던 것을 안전조치의무를 기업이 이사나 경영 책임자들이 확실하게 예방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들,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 법이 꼭 통과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황보선: 앞서 국민의힘에서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원래 정의당이 발의 했지만 이 법안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을 했기 때문에 박수영 의원께서도 이 법안 통과시키는 것에 찬성하시죠?

◆ 박수영: 저도 우리나라 산재사망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법안이 필요하다는 것에 인정하고 우리 당도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하다고해서 과잉입법을 하게 되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1,222개의 안전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기업 대표에게 짊어지게 되면 과잉 입법이 되는 것이고 한명만 사망을 해도 대표는 2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과실범인데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면 기업을 망하라는 겁니다. 대상을 보면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학원, 동네 목욕탕, 카페, 음식점, PC방 등 이런 곳에도 다 들어있는데 이런 곳에서 고위가 아니고 과실로 한명이 사망했으면 대표가 2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겁니다. 대표 한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처벌하면 당연히 망하죠. 그래서 너무 과잉 입법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기업, 소상공인 대표들이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 놓고 의무를 다했다면 면제를 해줘야지 의무를 다했는데도 과실로 사고가 났는데 2년 동안 징역을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존경하는 김남국 의원이 말씀하신대로 예방에 초점을 두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처벌을 중심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8일에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것을 정해놓고 밀어붙인다는 것이 완전히 국회를 무시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법이고 중대한 논란이 많은 것이라면 기간을 두고 국회에서 심의를 하고 예방위주로 가야지 지킬 수 없는 수준으로 만들어놓고 전부 교도소에 잡아놓겠다는 것은 예방도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그럼 박수영 의원께서는 굳이 8일 안에 통과시키는 것은 필요없다는 말씀이군요. 

◆ 김남국: 앞서 박수영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법안이 중소소상공인이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지역에 계신 자영업자 회장님하고 두 번이나 통화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와 이야기 충분하게 얘기를 했고 원내대표께서도 이 법안을 논의할 때 중소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불가피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법안 심사를 할 때 그런 점을 잘 살펴봐 달라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같은 의견인 것이라고 보고요, 입법 심사가 8일 기한을 못 받아서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국회 앞에서 김용균씨 어머니와 김한빛 아버님께서 단식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그런 점을 생각한다면 오랫동안 논의되었던 이 법을 국회가 잠을 줄여서라도 논의해서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맞다고 보고 쟁점은 이미 다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심사를 해서 1월 8일 본회의에 통과시키는 것이 국회의 책임이고 의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수처장 관련해서 논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김진욱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분이 공수처장으로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 박수영: 저희는 개인의 문제 이전에 지금 집행정지 신청을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공수처법이 개정이 됐는데 개정법의 내용이나 절차상으로 지켜지지 않은 위헌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우선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법원의 판결은 법원의 몫이기 때문에 어떤 쪽으로 갈지 예상하긴 어렵지만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새로운 인물을 발굴해야 하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초대 비서실장으로 민정당 출신 김중권, 그리고 통일부장관으로 보수에 속하던 강인덕의 유명한 사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처음 출범할 때 상대방이 인정하는 인물로 하게 되면 이런 논란 없이 다 진행될 수 있는 겁니다. 집행정지가 만약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인사청문회로 가야 하는데 김진욱 후보자는 검사로서 역할을 한 것은 특검의 수사관으로 조금 한 것밖에 없기 때문에 수사 경력 부족한 것 하고, 도덕적인 문제로 대치동에 집은 없지만 전세를 12억 짜리 살고 있다는데 이런 부분이 과연 공수처장 자리에 적합한 것인지 분명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 김남국: 우선 법원의 집행정지가 신청이 되었다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요, 집행정지 신청한 내용을 보니까 크게 걱정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헌적인 개정 공수처법 입법으로 인해서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던 야당의 반대 의결권이 박탈당했다는 이유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하는데요. 결국에는 이 주장 요지는 법률적인, 절차적인 흠결을 근거로 해서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집행정지 요건에는 맞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또 사전 관계를 찾아보니까 7명 전원이 참석해서 계획을 했고 분명히 회의 도중에 퇴장을 반발하면서 퇴장을 했다고 했기 때문에 의사 정족수나 의결정족수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집행정지는 크게 걱정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진욱 후보자의 자질과 관련해서는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제대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많이 지적하시는 부분이 공수처장인데, 수사기관인데 수사 경력이 너무 짧은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저는 오히려 검사가 아닌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면서 동시에 검찰을 견제하는 기구가 되어야하므로 때문에 같은 식구의 공수처장 보다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판사 출신의 후보자가 적절하다고 봅니다. 비록 수사 경력은 짧지만 공수처장이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공수처장은 지휘관으로, 공수처장은 조직을 이끄는 리더로 사건을 관리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주면 되기 때문에 수사 경력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요, 오히려 제가 주변의 법조인분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인품이나 성품이 훌륭하시고 확고하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것을 갖추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나 아주 면밀하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에서 공수처장 후보자로 적합한지 국회에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황보선: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남국: 네 감사합니다. 

◆ 박수영: 네 감사합니다. 

◇ 황보선: 지금까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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