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 방송시간 : [월~금] 15:00~16:00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경제]21년 달라지는 세법, 부동산세 오르고 주식세 내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1-04 17:51  | 조회 : 175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날짜 : 202114(월요일)

진행 : 김혜민 PD

대담 : 송지용 하나은행 세무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21년 달라지는 세법, 부동산세 오르고 주식세 내려...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2021년 첫 생생 인터뷰는 올해 달라지는 세금에 대한 정보로 준비했습니다. 송지용 하나은행 세무팀장 전화 연결됐습니다. 팀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송지용 하나은행 세무팀장(이하 송지용)> .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혜민> . 21년 달라지는 세금에 대한 이야기 나눌텐데. 최근 몇 년동안 세법이 너무 자주 바뀌어서 너무 어렵다. 라는 의견이 많아요.

 

송지용> 1782일 부동산 대책이후 18년도 913, 19년도 1216, 20617일 등 매년 굵직한 부동산 관련 정책이 많았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대책 중에는 세금을 통한 정책이 다수 있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세금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정책기조에 따라서 21년에도 소득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달라지는 세법내용들이 다수 있으니까. 주택과 재테크 등에 관심있으신 분들은 기억해두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김혜민> 송지용 팀장님과 함께 저희는 늘 불법이 아닌 합법. 그리고 탈세가 아닌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니까요. 여러분 지금부터 귀를 쫑긋 세우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어떠한 세금들이 달라집니까?

 

송지용> . 21년 개정세법을 요약한다면 일단 소득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고소득,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과거보다 세금부담이 증가하게 될 것이고요. 주식거래에 대한 세금은 변동이 없거나 다소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김혜민> 좀 더 구체적으로 소득세가 바뀌는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송지용> . 21년부터 우선 소득세율 최고세율 구간이 신설되어 적용이 되고요. 현재 5억이 넘는 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해서 42% 세율이 적용되었지만. 21년부터는 10억이 넘는 소득세과세표준에 대해서 4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김혜민> 아무래도 가장 관심이 많은건 주택과 관련된 양도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양도세는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송지용> . 우선 기본적으로 1세대 1주택자가 2년을 보유한 주택을 양도 시에 9억 이하는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데요. 10년 이상 보유시 장기보유공제를 80%까지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782일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2년 거주요건이 필요한 게 기본이고요. 다만, 21년부터는 1주택의 보유기간 2년을 판단할 때. 과거에 다주택이었던 기간이 있으면. 이 기간은 보유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고요.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2020년도에 다른 주택을 다 양도하고 내년 11일 당시 비과세 대상인 1주택만 보유한 경우에는. 팔 때 보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어왔습니다.

 

김혜민> . 그렇죠.

 

송지용> 연말에 1224일 유권해석을 발표함에 따라서 202111일 현재 1세대가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해당 규정이 적용되므로. 11일 이전 1주택 외 모든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보유기간 산정을 예전 취득일 기준으로 적용함으로써 논란을 해소했습니다.

 

김혜민> . 그러니까 11일 이전 1주택 외 모든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보유기간 산정을 예전 취득일 기준으로 적용하기로 했다는 거죠? 이번에 결정된 거고요. 다음은요?

 

송지용> 다음으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공제 적용함에 있어서. 과거에는 보유기간 10년 이상이면 최대 80%까지 장기보유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었습니다. , 21년부터 양도분부터는 보유기간 10년 이상에 40%, 거주기간 10년 이상에 40%. 장기보유공제를 각각 적용을 받을 수 있고요.

 

김혜민> 실거주기간이 조건으로 들어갔군요?

 

송지용> . , 보유와 거주를 각각 10년 이상씩 충족해야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80%까지 장기보유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111일 분양권 취득분부터는 분양권도 다른 주택 양도시에 주택수에 포함이 되고요. 법인이 주택을 양도시에 기존 법인세율에 10% 추가세율이 적용되었었는데. 21년부터는 20% 추가세율이 적용됩니다.

 

김혜민> . 주택과 관련된 양도세. 올해 어떤 것들이 바뀌는지 지금 들었고요. 듣다 보니까 1주택자인 경우에도 세금을 적게 내려면 준수해야 될 게 많아지는 거 같아요?

 

송지용> . 위와 같이 1주택자인 경우에도 거주요건이 좀 더 면밀하게 세법에서 보충이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으실 거 같고요. 2161일부터는 주택을 1년 만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년 미만인 경우 70%, 2년 미만인 경우 60%의 고율의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61일 이후부터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경우에는 기본 누진세율에 20%가 중과가 되고요.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30%가 중과됩니다.

 

김혜민> 1주택자 중에 본인 집이 있지만 전세로 사는 경우에. 생각해야될 게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그쵸? 실제 거주기간도 필요하고. 1년 만에 양도할 때는 지금 세율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1주택자인 경우에도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1주택자 말고요. 부자들 같은 경우에. 종부세 관련된 이슈가 있잖아요? 종부세는 어떻게 변동됩니까?

 

송지용> . 우선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율이 인상됩니다. 2주택 이하인 경우에 최고 3%의 세율이 적용이 되고요.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거나 3주택이상인 경우, 최고 6%의 중과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세부담상한도 조정대상지역 2주택 및 3주택이상인 경우에 전년대비 300%까지 상한이 적용이 되고요. 단지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 고령자공제가 최대 40%, 장기보유공제 최대 50%. 이 둘을 합쳐서 최고 80%까지 세액공제가 상향이 되었고요.

 

김혜민> 이 이슈가 좀 많았죠. 은퇴하신 분들 중에 1세대 1주택자인데. 어떡하냐. 세금이 이렇게 오르면. 아마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인거 같아요? 그러니까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 60세에서 70세까진 최대 40%. 그리고 실거주자였겠죠. 장기보유공제를 받으려면. 5년에서 15년 보유하고 있으면 최대 50%. 그러니까 합계 80%까지 세액공제가 상향됐다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부부 공동 명의는요?

 

송지용> . 단독명의 1세대 1주택과 부부공동명의 1주택인 경우에. 종부세 부담에 있어 형평성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연말에 이 부분도 개정이 이루어 졌고요. 부부공동명의 1주택인 경우, 공동명의나 또는 1세대 1주택 종부세 중 유리한 것으로 선택해서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김혜민> 오늘 2021년 달라지는 세법. 지금 주택에 관한 세금들 좀 살펴봤고요. 제일 핫 한 동학개미들이 관심있어 하는 주식에 대한 세금은 어떻습니까?

 

송지용> . 국내 상장주식에 대해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 시가기준이 기존과 동일하게 10억으로 유지하기로 결정났기 때문에. 21년 주식 양도에 대한 세금은 기존과 크게 변동이 없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으실 거 같고요. 다만 증권거래세가 코스피는 0.1%에서 0.08%, 코스닥은 0.25%에서 0.23%, 코넥스는 0.1%로 유지되고요. 기타인 경우에 0.45%에서 0.43%0.02% 인하가 됩니다.

 

김혜민> 증권 거래세는 낮아졌고. 그리고 지금 세금 관련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10억으로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에. 양도에 관한 세금은 기존과 변동이 없고. 이렇게 짚어 주셨습니다. 2021. 이 세법 개정이 시사하는 게 많을 거 같아요. 절세를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은행 송지용 팀장님께서 의견을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송지용> 투자자나 재테크를 통해서 보다 나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물론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그거에 따른 세금도 항상 염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세금부담이 늘어난다면 당연히 투자처에 대한 포트폴리오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고요. 최근 지속되는 주식시장 활황에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주식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 것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다만 최근에 주식이 워낙 많이 올라서. 주식에 대한 차익을 실현할지. 아니면 계속 장기 보유할 것인지 의사결정에 있어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많은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향후 개정될 세법을 고려하는 것도 도움이 될거 같은데요. 23년부터는 주식양도에 따른 5천만원 이상인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증여계획이 있다거나 하게 되면. 절세방법으로 주가가 더 상승하기 전에 주식으로 증여하는 것도 고려해볼 시점이라 판단이 됩니다.

 

김혜민> 세금이 늘어날 수 있으니. 양도에 따른 세금이 늘어날 수 있으니. 차라리 주식으로. 증여하는 걸 고려해봐야 할 때다. 라는 얘기 해주셨습니다. . 오늘 하나은행 송지용 세무팀장과 함께 올 한해 바뀌는 세금에 대한 정보 들어봤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송지용>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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