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악의적인 '별점테러',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1-01-04 10:26  | 조회 : 1997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1월 4일 (월요일)
□ 출연자 : 이호동 변호사

-악의적인 후기를 남긴 경우 사이버명예훼손, 업무방해, 업무방해금지가처분으로 고소 가능해
-업무방해 고소 시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손해금을 전보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이호동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호동 변호사(이하 이호동) :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오늘 준비된 사연 듣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저는 얼마 전, 포털사이트를 기반으로 한 농산물 온라인 스토어를 열었습니다. 신규업체였지만 제품이 좋아 많지는 않았지만, 소비자 반응도 좋았죠. 그런데 온라인몰에 입점하고 열흘 정도 지났을까요? 유독 유박한 구매후기가 눈에 띄었습니다. ‘산지직송이란 제품의 색깔이 이상하네요. 설탕을 과하게 쓴 것 같고 국내산도 아닌 것 같습니다. 게다가 서비스 대응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정말 다시는 구매 의사가 없습니다.’라면서 별점 1점을 준 후기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해 구매한 고객의 아이디로 과거 글을 검색해봤는데요. 해당 아이디로 비슷한 제품 판매 업체에 유사한 방식으로 소위 ‘별점 테러’를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게다가 벌점테러 고객의 아이디의 과거 블로그 작성 내역을 보다보니, 경쟁업체의 홍보글을 작성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의도적으로 별점테러를 한 것 같은데요.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저도 인터넷으로 물건을 살 때, 상품 후기를 꼼꼼히 보거든요. 아무래도 ‘다신 구매의사 없다’ 이런 후기를 보게 되면 솔직히 살까 말까 망설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 이호동: 맞습니다. 요즘 소위 비대면 언택트시대라고 하죠. 오프라인 매장 없이 산지직송으로 온라인 매장만 개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달도 무수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발도 무수하게 늘어나고 있다 보니 상품 평, 구매후기, 별점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사는 게 아니다보니 다른 사람의 구매후기, 별점을 보고 구매를 할 만한 것인지 결정하는 경우가 많죠.

◇ 양소영: 저희 아이들도 보니 주로 SNS를 통해서 물건을 구매하더라고요. 구매 후기 별점을 중요하게 생각하던데 이렇게 별점테러를 남기면 판매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 조치를 어떻게 취할 수 있을까요?

◆ 이호동: 앞선 사연의 경우에는 사이버명예훼손과 업무방해 일반적으로 단순한 명예훼손 사안은 아닙니다. 경쟁업체가 타 경쟁업체의 물건을 구매하고, 악의적 후기를 남긴 것이니까요. 아마 업무방해로 고소 가능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양소영: 그러게요. 경쟁업체니까 더 악의적인 것 같습니다. 그것 이외에도 어떤 법적인 조치가 가능할까요?

◆ 이호동: 업무방해금지가처분도 가능합니다. 실제 위와 같은 악성후기를 반복적으로 게재하거나 반복적으로 게재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가처분이 인용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을 신청할 때는 위반행위 1회당 얼마를 지급하라는 간접강제를 함께 신청하게 됩니다. 다만, 가처분의 경우에는 소위 보전의 필요성이라 하여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 방지, 또는 그 밖의 중요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이므로 “이때까지의 행태에 비추어 향후 재차 이러한 업무방해행위를 할 것이다”라는 점을 주되게 소명할 수 있는 증거를 잘 구비하셔야 합니다.

◇ 양소영: 이 사례 같은 경우는 그 전에도 별점테러를 한 것을 찾았다고 말씀하시니까 지금까지 행태에 비추어 향후에도 이런 행위를 할 것이라는 것이 소명이 될 수 있겠군요. 이런 것을 구비해서 신청하면 가처분이 인용되고 간접강제로 회당 50만 원, 100만 원으로 청구하면 가처분이 나올 수 있겠군요. 손해에 대한 민사소송도 가능하겠죠?

◆ 이호동:  물론 가능합니다. 추후 손해배상을 통해 경쟁업체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라는 것이 법률적으로는 3가지라고들 평가하는데요, 소위 말해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발생한 직접적 손해인 적극손해,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벌 돈을 못 번 돈이라고 해서 소극손해, 그리고 정신적 위자료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실제로 이러한 류의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입증이 난해한 경우가 많습니다. 

◇ 양소영: 사실 손해배상이 제일 어려운 것이 금액을 측정하는 것이죠. 

◆ 이호동: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경쟁업체의 악성 후기로 인해서 우리 매출 타격이 얼마나 큰지, 예를 들어 환불이 다수 발생했는지 그러한 사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있다고 해도 인과관계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입증하기가 상당히 난해합니다.

◇ 양소영: 소송하면서 이것이 참 어려운 게 손해를 본 사람이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입증 책임이 구체적으로 손해액도 입증하고 인과관계도 입증해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참 어렵습니다. 또 다른 어떤 점이 손해배상을 받는데 힘든가요?

◆ 이호동: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으니 그런 부분이 난해하고 또 금액도 입증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 양소영: 그럼 다른 방법은 없나요?

◆ 이호동: 이러한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업무방해 고소 절차에서 “형사조정”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손해금을 전보 받는 것이 상당히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담당 수사관이나 주임검사께 손해가 막대하다는 점을 잘 어필을 하시고, 형사조정 절차에서 경쟁업체 피의자와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손해를 전보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 양소영: 최근에 형사조정 절차가 도입이 됐는데 이게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까? 

◆ 이호동: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우선 형사조정 절차로 고소인이 원할 경우에 조정절차로 회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요즘에는 상당히 활발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양소영: 그렇다면 사건을 업무방해로 고소해서 수사를 받으면서 주임검사에게 형사조정 절차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하면 됩니까?

◆ 이호동: 그렇습니다. 

◇ 양소영: 그럼 그 조정 절차에서 손해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게 합의가 되면 고소도 취하게 되는 겁니까? 

◆ 이호동: 아마 처벌불원 의사를 피의자 측에서는 원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은 적절하게 판단해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양소영: 그러니까 마치 민사에서 조정하는 것처럼 형사에서 조정하는 제도군요. 사실 형사사건을 진행하는 경우에 꼭 형사처벌을 받기 위해서 라기 보단 이러한 피해를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형사고소를 하는 목적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부 형사 조정 절차가 유용한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거기에 적합하게 보이는 군요. 실제로 변호사님도 이런 사건으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 이호동: 네. 제가 비슷한 사건을 맡은 적이 있는데요, 형사소송 절차가 사실 돈으로 손해액을 전부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막심한 손해가 발생했거나 향후 이 사건 때문에 점차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우선 피의자에게 인정을 하고 해당 업체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계시하는 등의 조건을 부과해서 형사소송 절차를 마무리한 사건이 있습니다.  

◇ 양소영: 그게 조금 더 빨리 구체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겠군요. 현실적으로 많이 생길 수 있는 사례에 대해서 이호동 변호사님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이호동: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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