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재혼 후에도 전 남편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12-31 13:02  | 조회 : 2058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0년 12월 31일 (목요일)
□ 출연자 : 강효원 변호사

- 친권자는 친양자든 일반입양이든 입양한 부모가 돼
- 일반입양은 친부모가 사망할 때 상속인이 되지만 친양자 입양이 된 경우 상속인이 되지 않아
- 법원에서 정한 최소한의 양육비는 월 20만 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불어볼게요. 오늘은 강효원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강효원 변호사(이하 강효원) :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강효원 변호사님은 양육비 관련 전문가이기도 하죠. 얼마 전, 양육비이행확보와 관련한 법 개정이 됐잖아요? 
 
◆ 강효원: 이 개정안은 감치명령까지 받고도 양육비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출국금지, 운전면허는 유지되고, 형사처벌까지 가능해졌습니다. 형사처벌은 1천만 원 이하 벌금부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해졌습니다.

◇ 양소영: 실효성 있게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사실 아직도 약한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된 사연 듣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5년 전 이혼했습니다. 전 남편은 술과 게임에 빠져 있었고, 외박을 일삼더니 결국 집에 들어오지 않았죠. 어린 딸이 있었지만 가족에게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진행해 이혼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혼 후, 저는 일을 하면서 아이를 힘들게 키우던 중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와 조심스럽게 교제를 시작했는데요, 그 사람은 저를 생각하는 마음 뿐 아니라 딸을 생각하는 마음도 진심입니다. 아이를 정말 예뻐하고, 딸도 잘 따르고 아저씨를 좋아합니다. 그 사람은 제게 결혼을 하자며 제 딸아이도 자신의 딸처럼 키우겠다는데요. 다시 상처 받을까봐 재혼은 꿈도 안 꿨지만 아이를 위해서 아빠라는 존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궁금한 것들이 있습니다. 딸과 그 사람과의 관계가 친밀하고 둘 다 입양에 동의하는 상황인데요. 재혼하고 입양한 후에도 전 남편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또 전 남편에게는 빚이 많은 상황인데요. 전 남편의 사망 후 그 빚을 딸아이가 상속 받게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재혼을 앞두고 궁금한 점이 많으신 거 같아요. 하나씩 풀어드리죠. 재혼 후 남편이 자녀를 입양하더라도 친부에게서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지, 질문 주셨는데요. 가능한가요? 

◆ 강효원: 가능합니다. 입양에는 일반입양이 있고 친양자 입양이 있는데, 만일 일반입양을 하신 경우라면 양육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양소영: 일반입양과 친양자입양에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강효원: 그렇습니다. 가장 크게 보면 일반입양은 입양 전의 친족관계를 유지하면서 입양을 하는 것을 말하고, 친양자 입양은 입양 전의 친족관계를 종료하면서 입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입양 요건도 다른데, 일반입양은 양자가 꼭 미성년자여야 할 필요는 없고 미성년자녀라도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으면 법원에서 허가를 하지만 친양자 입양은 친양자 될 사람이 미성년자이어야 하고,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해야하고, 다만 부부 한쪽이 상대방의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할 경우에는 1년 이상이면 되며, 친생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친양자 입양은 이러한 요건을 다 갖추더라도 법원에서 봤을 때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 양소영: 요새는 정말 아이를 사랑하고 내 딸처럼 키우고 싶고, 또 재혼한 가정에서 새로 아이가 태어났을 때 똑같이 키우고 싶어서 친양자 입양을 원하시는 분이 상당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늘 되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 인정을 해줘야 하는데 이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식으로 기재가 되니 그 전의 부모님과 단절되는 거네요. 그렇다면 일반입양을 하게 되면 아이의 친권자는 누가 되나요? 

◆ 강효원: 친권자는 친양자든 일반입양이든 다 입양한 부모가 친권자가 되는 것인데 양육비나 상속,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일반 입양 시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는 입양부모가 됩니다. 하지만 친부와의 관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므로 친부는 미성년자녀에 대하여 1차적 부양의무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분들은 면접교섭권도 갖고 있습니다.

◇ 양소영: 그러니까 일반 입양의 경우에 양육비를 지급하고 면접교섭권을 갖는데 친양자 입양의 경우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도 없고 면접교섭권도 없어진다는 말씀이시군요. 전 남편의 채무가 아이에게 상속되는지, 이 부분도 궁금해 하셨는데요. 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 강효원: 일반입양이 된 경우라면 친부나 친모가 사망할 때 상속인이 됩니다. 다만 친양자 입양이 된 경우라면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또 일반입양이 된 사람은 친부모와 양부모에 대한 상속권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친양자 입양이 된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될 때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친부나 친모에 대한 상속권을 갖지 않습니다.

◇ 양소영: 그렇다면 사연 속 이야기처럼 전 남편에게 채무가 많은 경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강효원: 상속 채무가 많아 상속재산이 마이너스라면 반드시 사망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3개월 내에 반드시 한정승인 내지는 상속포기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 양소영: 남편이 채무가 많은 경우인데 이럴 때도 남편에게 양육비를 청구하면 양육비가 나옵니까?

◆ 강효원: 네. 아무리 무직이나 소득이 없거나 채무가 많다고 해도, 그렇다고 자녀가 크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서 정한 최소한의 양육비는 지급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 양소영: 남편이 소득이 없는 경우도 양육비가 나오는지 궁금한데 최소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 강효원: 실무를 하다보면 요즘 최소금액은 월 20만 원 정도가 최소금액인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그럼 자녀가 중학생, 고등학생일 경우에는 조금 더 나옵니까?

◆ 강효원: 조금 더 나오긴 하지만 30만 원에서 35만 원 정도 나옵니다. 

◇ 양소영: 그렇다면 상대방이 소득이 없어도 포기하지 않고 청구를 해봐야겠네요. 재혼가정이 늘어나면서, 재혼가정 자녀의 상속 문제도 궁금해 하시는데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 강효원: 만약에 재혼가정 자녀분이 재혼하신 부부 사이에서 친족관계가 인정이 된다, 입양이든 어려서 바로 출생신고를 하셨든, 이러면 상속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관계가 없고 법률적인 친족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그냥 부부사이에서 재혼을 했다면 상속이 어렵고, 다만 재혼 배우자 서로 간 법률상 배우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상속이 가능합니다. 

◇ 양소영: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이번에 법 개정된 것에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바로 형사처벌이 되고, 바로 출국금지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계시는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 강효원: 이번에 운전면허도 그렇고 형사처벌 출국금지까지 모두 2021년, 내년 6월이 되어야 시행 되는데요,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감치결정을 받고 나서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 양소영: 단계가 있군요. 이행명령을 먼저 하고 감치까지 나오고도 안 해야 나오는 거군요. 

◆ 강효원: 네. 그리고 개정법에서는 이법 시행 후에 받은 감치결정을 받고서도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감치결정을 2021년 6월 이후로 받은 경우에만 개정된 출국금지, 형사처벌 이런 것도 신청해볼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양소영: 그전에 되어 있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개정된 법의 효력을 받기 위해서는 서둘러 절차를 진행하는 점을 유의해야겠군요. 오늘은 강효원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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