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길을 걷다 가게에서 뿌린 물에 미끄러져 다쳤다면, 손해배상 가능할까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12-30 10:26  | 조회 : 1332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0년 12월 30일 (수요일)
□ 출연자 : 강효원 변호사

- 손해배상청구 시 진술서, 입원·응급 치료비, 진료기록 사본 등 자료 준비할 것 
- 소송에서 배상액 선정할 때 과실상계나 기왕증 등 피해자의 과실도 참작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시효도 주의할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오늘은 강효원 변호사님과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 강효원 변호사(이하 강효원) :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오늘 준비된 사연은 겨울 추위 때문에 생긴 일인데요, 사연 들어보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인도를 걸어가시다가 넘어져 다쳤습니다. 횟집 앞으로 지나가고 있었는데 횟집에서 인도로 물을 뿌리고 있었고 날이 추워서 물이 바로 얼어버려서 어머니와 누나가 길을 지나가나 어머니께서 얼음에 미끄러져 다치셨다고 합니다. 물을 뿌린 사람이 어머니가 넘어지는 것을 목격했고 죄송하다고 말을 했지만 누나가 죄송하다고 끝날 일은 아니라고 말한 뒤 병원으로 가기 위해서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 식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CCTV처럼 정확한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하나요? 또 피해배상은 어떻게 요구해야 하는 건가요?” 최근에 갑자기 추위가 몰아쳤던 날이 있었는데 그때 생긴 일인가 보네요. 강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 강효원: 연세가 있으면 넘어질 때 크게 다치시니까 물을 뿌리실 때는 얼음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저희 어머니도 얼마 전에 집에서 미끄러지셔서 골절이 오셔서 수술을 하셨는데 특히 이렇게 연세가 있고 어머님들은 골다공증, 골이 약해지니 금방 낙상하고 뼈가 부러지고 그러더라고요. 사연 보내주신 분은 어떤 방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지 질문을 주셨어요. 먼저 CCTV와 같은 증거자료가 필요하냐는 질문을 주셨죠? 

◆ 강효원: 네. 현장 사진이 있으면 가장 좋지만, 돌발적이니까 미처 사진을 찍지 못하셨다면 CCTV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CCTV는 각 지자체에 설치된 통합관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고 보존기관이 30일이 지나면 삭제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는 지역의 센터에 전화해보시고 열람 신청 해보시길 바랍니다. 

◇ 양소영: 센터에 연락해서 열람을 신청하면 보여주는군요.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 또 필요한 자료가 있을까요?

◆ 강효원: 사진이 없어도 현장 목격자로 누나가 계셨으니 누나분이 언제, 몇 시, 추위가 어떠했고, 횟집을 지나간 상황을 자세하게 진술서로 작성해놓는 것이 좋고, 어머님이 치료를 받으셨다면 입원치료비나 응급치료비, 진료기록 사본 같은 자료를 준비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양소영: 다행히 그때 횟집 직원과 얘기를 나눈 부분도 있으니 진술서를 작성할 때 상당히 신빙성 있게 작성이 가능하겠군요. 그러면 이게 손해배상청구로 들어가면, 법적 절차로 들어가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 강효원: 소송으로 바로 진행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합의로 좋게 해결해주시는 것이 좋고, 합의로 하면 금액이 서로 안 맞는다거나 하면 소송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 양소영: 가끔 이런 질문 많이 하세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어떤 법적 효력이 있는가, 내용증명을 꼭 보내야 하는가는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내용증명이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까? 

◆ 강효원: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단지 우체국에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이런 내용의 우편을 보냈다고 확인해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 양소영: 네. 이런 사실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통지했고 두 사람 사이에 이런 의견이 오고 갔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남는다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이런 사실에 대해서 내가 고지한 적이 있다는 것이지 이 자체가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군요. 그럼 예외적으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제 의사를 보낸 적이 있다. 이럴 때 유용하겠군요. 그럼 손해배상하기 위해서 꼭 내용증명을 보낼 필요는 없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합의하기 위해서 한 번 보내는 것은 나쁘지 않겠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럼 병원비 외에도 어떤 부분을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 강효원: 크게 일실 수입과 위자료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일실 수입은 입원치료를 받아서 그사이에 며칠간 일을 아예 못한 경우에 벌 수 있었던 소득을 배상받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가정주부나 취업준비생과 같이 특별히 직업이 없어도 도시일용노임에 따라 일실 수입을 계산합니다. 위자료 부분에서는 위자료는 아시다시피 정신상 고통을 금전으로 보상하는 것인데, 정신상의 고통을 금액으로 환산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소송으로 가게 되면 법원에서는 법원에서 정한 위자료산정기준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에서 과실비율이 있으면 그 부분만큼 감액하고 그밖에 노동능력상실률이 있다면 이런 것을 종합해서 계산해서 산정합니다. 

◇ 양소영: 그러니까 소송으로 가면 다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 과실상계나 기왕증, 이런 것을 보고 금액이 감액된다는 건가요?

◆ 강효원: 네. 과실상계에 관련해서 법원은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인정될 때 배상책임 유무나 배상액을 선정할 때 피해자의 과실도 참작합니다. 판례 중에 겨울철 일몰 후에 공사장 입구로 보행할 때는 결빙구간이 생겨서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야 함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이지 못했다는 잘못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 양소영: 네. 그럼 이번 사연으로 돌아가면 어머님의 경우 만약 물을 뿌리고 있었던 것을 미리 보셨으면 조심을 하셔야 했다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군요. 

◆ 강효원: 그 부분이 참작이 될 수 있고, 또 지나가셨던 시간이 일몰 후인지, 저녁시간인지, 이런 것도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 양소영: 다친 부분과 관련해서 그전에 기왕증이 있었던 부분도 봐야겠네요. 

◆ 강효원: 기왕증 부분도 법원에서 고려를 하는데 기왕증은 피해자가 사고 전에 이미 갖고 있던 체질적인 요인을 말하는데요, 피해자에게 사고로 발생한 상해가 기왕증으로 인해 심화되거나 발생한 것이라면 그 부분만큼 손해배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는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님과 상담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치료비가 전액, 모두 인정되기 어려운 점이 방금 말씀하신 과실상계나 기왕증이 고려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또 시효도 주의를 하셔야 하는데 간단히 설명해주시죠. 

◆ 강효원: 네.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인데 사연자분은 사고 당시에 손해와 가해자를 모두 아셨기 때문에 3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양소영: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강효원: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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