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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전속고발권 유지는 엽기적인 일(김경율 회계사)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12-10 16:35  | 조회 : 1521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날짜 : 20201210(목요일)

진행 : 김혜민 PD

대담 : 김경율 회계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전속고발권 유지는 엽기적인 일(김경율 회계사)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상암동 김반장, 김경율 회계사 나오셨어요. 어서오세요, 회계사님. '공정경제 3'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모두 통과했어요. 공정경제 3법 관련해서 가장 말씀 많이 하신 전문가 중 한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회계사님만 아니고 채이배의원님도 저희 방송 식구지만 말씀하시고, 박상인 교수님, 저희 방송의 식구들이 많이 얘기했는데, 하나같이 짜셨는지 어제 SNS에 통과에 대해 분노하시더라고요. 본인들이 원했던 거잖아요. 이유가 있겠죠?

 

김경율 회계사(이하 김경율)> 엽기적인 일이 일어난 거죠. 상상할 수도 없는. 저도 이제 사실 박상인 교수님, 전성인 교수님 이런 분들과 이것을 보기 위해서 텔레그램 방을 따로 만들었어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약간 분위기가 이상하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 그런데 안건조정소위를 통과할 때 보니까 상당히 낙관적인, 우리가 원하는대로 되는.

 

김혜민> 했는데 그렇게 안 된 거예요. 왜 그게 안 됐는지 얘기를 들어볼게요. 먼저 전속고발권, 이 부분 이야기 해 볼게요. 전속고발권이 일단 무슨, 어떤 겁니까?

 

김경율> 청취자 분들에게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공정거래법 상 위반행위에 대해선 검찰의 수사권이 닿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 연예인이 전속 계약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럼 특정 소속사와 관련된 사람만이 권리가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상 위법행위에 대해선 공정거래위만이 심사할 수 있고 검찰에 고발할지 말지도 공정위의 결정에 전적으로 따른다는 거죠. 검찰은 아무리 범죄 행위를 눈앞에서 보고 어마어마한 범죄행위가 눈앞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못 뛰어드는 거죠.

 

김혜민> 그런데 요즘 기업이 저지르는 범죄들이 스케일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도 공정위만이 처벌하고, 형사처벌 이런 것조차도 공정위가 의뢰를 해야, 검찰에 허락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김경율>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러 말들이 있어 왔고 눈에 뚜렷이, 시민사회라든가 심지어 검찰조차도 뚜렷한 징후를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으면 수사가 이뤄지지 않게 되고, 그런 사회적 여론에 부딪히게 되면 공정위가 어떤 꼼수를 발휘하게 되냐면, 고발을 하되 시효가 임박해서 고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검찰은 예를 들어 2~3일 전에 일주일 전에 수사를 받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걸 시효에 임박해 기소한다든가 실질적인 행위를 못하게 되는 거죠.

 

김혜민> 제가 들어도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그런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2018년에는 당시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폐지에 합의까지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 전속고발권 폐지를 주장한 분도 민주당 의원들이 많았는데 유지를 하겠다고 말한 분이 민주당 의원이에요?

 

김경율>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공약 중 하나고요. 경제 관련된, 상당히 상위에 랭크된 공약이었고, 2018년에 법무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 합의했고. 심지어는 이번 국회 회기 때 공정위가 제출한 정국 법안에도 전속고발권이 폐지돼 있었단 말입니다.

 

김혜민> 그런데 하루만에 이렇게 됐어요?

 

김경율> . 누구든지 그러니까 다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심지어는 안건조정소위라고 해서 정무위 산하 소위원회에서도 이게 통과됐단 말입니다.

 

김혜민>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김경율> 그런데, 이게 지금부터 아주 엽기적인 일이 벌어지는데. 민주당의 김병욱 간사가 이 안건조정 소위를 마치고 나오면서, 한 번 제가 그대로 전달해보겠습니다. 전속고발권 존속 문제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고발권을 그대로 현행 유지하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내서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킬 거다. 지금은 안건조정위니까. 전속고발권 폐지로 결론이 나도 전체회의에서 수정해서 가결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사실 많은 언론들도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의정 상 이와같은 일이 없었고, 적절한 표현을 쓸 줄 모르겠는데 이게 어디 시장에서도 없는 일이잖아요. 시장에서도 1000원에 3개라고 해 놓고 물건 집어 넣을 때는 하나만 집어 넣은 거란 말입니다.

 

김혜민> 그런데 김병욱 의원님 혼자서 이렇게 했겠어요? 뭔가, 뭐가 있었겠죠.

 

김경율> 이렇게 되면 문제가 커지는 게, 그런 이제.

 

김혜민> 그러니까 더 문제죠.

 

김경율> 당과 정계의 뜻이냐. 어제 YTN에 나와서 우리 우원식 의원께선 이거에 대해 뚜렷하게 본인이 못하더라고요. 전속고발권 폐지는 어물어물 하시는데 과연 누구의 책임이냐는 거죠.

 

김혜민> 그러니까 이게 김병욱 의원 개인의 생각인지, 아니면 민주당의 생각인지 정부의 생각인지 조차도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김경율> 물론 김병욱 의원 개인의 일탈 행동은 아니겠죠. 일탈이었다면 정무위 전체 회의에서, 그리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또다른 결론이 있었겠지만 실제적으로 정무위 전체회의와 국회본회의에서는 김병욱 의원 뜻대로 됐거든요.

 

김혜민> 그러면 이유가 뭡니까? 전속고발권 유지를 하기로 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김경율> 이게 처음 이와 같은 여러 비난들이 잇따르자 했던 말은 이겁니다. 만약에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게 되면 검찰권력이 세지게 된다. 검찰권력이 세지면 현 정부의 주요, 지금 가장 핫한 이슈인 검찰개혁, 검찰권력의 축소와 정반대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입니다. 이게 말이 안되잖아요. 사실 공정거래법상의 거래 행위에 갖가지 담합이라든가 이런 위반행위를 억제하고 제지하는 것에 무슨 검찰개혁이 뛰어드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이렇게 말한 사람도 말이 안 되니까 또 다른 핑계를 들고 나왔습니다. 경제계의 요구였다. 그런데 청취자분들께서도 유의해야 할 것은 경제계의 요구였다, 경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 사실은 공정거래법이 규율하고 규제하는 건 재벌들이거든요. 우리 일반 소기업들은 소기업, 중소기업 위해서 있는 게 공정거래법이고. 대기업의 갖가지 하청, 담합이라든가 여러 불균등한, 불공정한 거래를 타파하기 위한 공정거래법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에는 좋은 거거든요. 그러면 대기업을 위한, 재벌을 위한 것으로 했다. 이렇게 자백한 셈인거죠. 재벌들의 요구였다.

 

김혜민> 첫 번째 논리로 된 건 지금의 검찰 개혁은 검찰의 힘을 빼는 건데 권한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면 검찰이 일을 할 수 있게 되니, 지금의 검찰개혁과 반대되는 방향성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했는데, 이제 이 말이 반발이 세지니 경제계의 요구였다고 얘기한 거예요. 아까 전에 김성희 교수도 앞서 결국은 재벌이 원하는대로 됐다고 ILO비준 3법도 얘기했는데, 그럼 회계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정거래 3법도?

 

김경율> 매우 심각합니다. 사실은 그간 경제개혁 요구, 이런 요구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여러 통로를 대해서 재벌들이 반발해왔던 부분이거든요. 그게 그겁니다. 만약 지금까지 본인들의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조사하는 것으로 끝났고, 리니언시라는 제도도 있고 했는데 검찰이 해 버리면 우리 일할 수가 없다, 이런 논리거든요. 참 안타까운 것이 오로지 재벌에 대해서만 이와 같이 갖가지 경제법상의 위반 행위에 대해 검찰의 공권력에 대한 견제라든가 감시라는 걸 안 받겠다는 거니까, 사실 거창하게 말하면 시대정신과 문재인 정부의 공약과 어긋나는 것이죠.

 

김혜민> 알겠습니다. 전속고발권 유지한 내용에 대해 들어봤고, , CVC 진짜 많이 다뤘어요. CVC도 우리 방송 나온 전문가들 뜻대로 되지 않았는데, 일단 CVC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김경율>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기업형 벤처캐피탈이고. 이렇게 자금의 투입 뿐 아니라 신규 사업모델이라든가 기술도 기업이 접속시켜주는, 그런 상당히 좋은 취지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김혜민> 특히 스타트업들에게 너무 좋은. 그랬는데 이제 이걸 스타트업은 할 수 있지만 지주회사 체제를 갖추고 있는, 대기업, 재벌. 이런 데는 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김경율>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여러 오해가 있으니 다시 강조하기 위해서. CVC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서적으로 지주회사 체제를 갖고 있는 재벌들에 대해서만 CVC 진출을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동안 규제하는 별도의 법률이 있었냐, 하면 그건 아니고. 그간의 일정 어떤 우리나라 경제 체제의 금과 옥조로 할 수 있는 금산분리에 의해 자연스럽게 막아지는 거였거든요. 이것을, 지주회사들에게 CVC를 허용하게 되면 금산분리가 무너지게 되거든요. 상당히 학계라든가 시민단체에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해 왔던 건데요. 처음에는 정무위원들이 몇 번 이렇게 입법안을 내 봤다가 그 다음에 정무위원들이, 사실 민주당 쪽 의원들이 상당히 문제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걸 갑자기 그쪽 산자위로 떠넘겨 버립니다. 산자위 박영선 장관, 주무부처장관은 박영선장관이고, 국회에선 산자중기위벤처위원회인데 그쪽으로 넘겨보기도 했다가, 이게 석연치 않게 되니 우리 안 할게, 이번에 안 하고 다음 회기로 넘길게,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렇게 모두 알고 있었고 아까 문제가 됐던 안건조정소위에서도 논의가 안 됐었습니다. 아까 전속고발권에 대해선 안건조정소위에서 폐지한다고 했었고, CVC에서는 안건으로 안 올라 왔어요. 그럼 이제까지 우리나라 의정사회에서는 본회의에서도, 정무위 전체 회의에서도 논의를 안 했는데 그런 일종의 관행을 깬 거죠.

 

김혜민> 정무위의 박용진 의원이나 이용우 의원 등이 사실 지적을 많이 하셨잖아요. 저도 많이 봤고 인터뷰도 했는데, 그래서 이거 안 올릴 수 있게 하겠다 했는데.

 

김경율> 안건 조정소위에서도 뺐어요. 없어요. 그럼 우리 아까 이제 SNS에서 같이 있던 교수님도 여러 한 눈 팔고, 딴짓하고 있는데 누가 올라왔다길래 아, 그건 말이 안된다. 했는데 이제 정무위 전체회의에선 올려서 통과시킨 거죠.

 

김혜민> 폐지해야 하는, 이건 되면 안 되는 건데 통과된 거죠. 정무위원들 입장을 들어보고 싶네요. 민주당 쪽 정무위원들.

 

김경율> 저도 궁금합니다. 그 분들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 한 분 한 분 주로 나섰던 분들은 김병욱 간사, 유동수 의원. 유동수 의원은 민주당의 이름과 색채, 진보당의 색채와 어긋나게 20대때부터 재벌들을 대변한다는 지적을 많이 받으셨던 분들인데요. 그 분들이 나서서 총대를 메고 전속고발권 존치라든가 CVC도입을 적극적으로 나선 셈인거죠. 전 궁금해요, 피디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과연 어떤 뜻에서 이와 같이 했는지. 국민경제를 활성화시킨다고 하는데, 국정 2년 아니었습니까. 공정위같은 것들은. 그런 과연 어떤 논리로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지, 책임 좀 묻고 싶습니다. 이 분들은.

 

김혜민> 그런데 어쨌건 이번에 통과된 안을 보면요, 그래도 CVC투자금 회수하는 엑시트 단계에서 지분 채권을 총수일가나 지주회사 체제 밖의 계열사에 매각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 이런 거 우리가 넣었다. 그리고 이거 어기면 형벌할 수 있게도 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걸로는 부족해요?

 

김경율> 그렇습니다. 막판에 박용진 의원이 종횡무진 활약을 해서 그와 같은 조항을 넣었었고, 저희 시민단체에서는 그나마 그것도 다행이라는 시각과 더불어서 애초에 CVC의 여러 폐해를, 있을 수 있는 편법을 방지하기 위해선 투자 단계에서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것이 있어서요. 곧바로 개정안을 정의당 배진교 의원을 통해서 저희들은 하나 같이 만들어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민> 알겠습니다. 지금 문자로 2351님이 노동계와 기업은 정말 상생이 안 되는 걸까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안 됩니까?

 

김경율> 상생해야죠.

 

김혜민> 상생해야 생생하고 생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김경율> 그럼요. 앞서 김성희 교수님도 말씀하셨을텐데, 사실은 ILO 3법을 도입하는 건 노동계에 대한 최소치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도 전세계적으로도 그걸 못 받아들이는 나라가 몇 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진국에 발돋움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안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이게 일방적인 재벌의 논리들로만 입법부 조차, 일방통행식으로 진행된다면 코로나정국과 더불어서 정말 이렇게 못사는 분들, 사회적 소수. 이런 분들은 어떻게 자신들의 삶을 이어나가야 될지 갑갑합니다.

 

김혜민> 기업과 노동자는 추구하는 게 다를 수 있고 나아가는 게 다를 수 있죠. 그걸 조정하고 그래도 기계적 균형을 맞추려고 애쓰는 역할을 하는 게 정부기 때문에,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정부의 가장 큰 역할 중 하나가 법을 제정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이 법 되기 전까지 굉장히 많이 방송했는데 어쨌건 결론이 이렇게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1, 2부에 걸쳐 어제 통과된 법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상암동 김반장이었어요, 고맙습니다.

 

김경율>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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