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 방송시간 : [월~금] 15:00~16:00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주52시간 확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 아닌 행정적 제재로 가야 (채이배 전 의원)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12-03 16:34  | 조회 : 2429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날짜 : 2020123(목요일)

진행 : 김혜민 PD

대담 : 채이배 전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주52시간 확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 아닌 행정적 제재로 가야 (채이배 전 의원)

 

김혜민> 채이배 전 의원 나오셨어요. 어서오세요.

 

채이배> 안녕하세요. 채이배입니다.

 

김혜민> 한국경제의 꿈과 현실 사이, 꿈지기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는데요. 채이배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요즘 방송에서 활약이 대단하세요.

 

채이배> 요즘 제가 경제 얘기를 주로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불러주셔서. 경제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혜민> 그런데 사실 채이배 의원하면 패스트트랙의 심볼, 상징. 사실 정치적 사건의 논평을 요구할만도 하고 요구 하는 거로 아는데 왜 경제만 하세요?

 

채이배> 그런데 모르겠어요. 제가 정치 일선에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서 그런 논평을 하는 거 자체가 별로 국민들에게 도움되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많은 정치평론가들이 이미 계시고 굳이 제가 거기에다 한 마디 더 붙인다고 해서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어서. 오히려 조금이라도 국민의 삶이 나아지는, 경제를 챙기는 게 제게 적합한 일인 것 같아서 경제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혜민> 본인의 정체성이 원래 경제였고, 그렇죠?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하시는 동안에도 민생 경제 챙기려는 법안으로, 많이 애쓰셨으니까. 그 자리를 떠나더라도 정체성을 지키겠다는, 역시 저희가 꿈지기로 임명할만한 분입니다. , 오늘도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 고민하다가, 사실 어느 사회를 만들어가자는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법을 만들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이 법이 이해관계에 따라 현실과의 괴리가 되게 크고 작고 할 때가 있어요. 그걸 너무 절감하실 것 같아요.

 

채이배>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특히 경제 분야는 더욱 빠르게 변하는, 기업들의 현실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제도가 거기에 빨리 맞춰져 가야 하는데 못 맞춰져서 발목을 잡는다거나, 아니면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현실하고 안 맞아서 좀 잡음이 난다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오늘 얘기도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혜민> 맞아요. 그래서 우리, 꿈을 좀 하나 빼고 법과 현실 사이로 얘기해보자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꿈지기와 함께 그 이야기 나눠볼게요. 한다한다 말만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어느 순간 묻혔던 주52시간제가, 이제는 정말 일제히 시작하게 됐어요.

 

채이배> 그렇죠. 이게 주52시간 제도 도입한 게, 저희가 187월에 300인 이상의 사업장부터 시작했어요. 그 당시 300인 사업장이 약 3700개 정도 됐었고요. 그 당시 노동부가 실행하려니 준비가 덜 됐다 그래서 6개월 간 계도기간을 주고, 실제 300인 이상 사업장에 시행된 건 1911일부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원래 50인에서 299인 사업장이 201911일부터 시작인데 여기도 준비가 덜 됐다. 아무래도 업체 규모가 작다 보니까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정부가 1년 간 계도기간을 진행했습니다. 1년의 계도기간이 이번 달 말로 끝나는 겁니다. 2020년이. 내년부터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5인에서 49인은 202171일부터 시행입니다. 여기도 아무래도 규모가 더 작으니까 여기도 미리 계도기간을 줘야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혜민> 노동자들의 삶과 일의 균형을 맞춘다는 꿈을 담은 제도. 52시간제인데 사실은 중소기업이나 기업들은 어려움을 토로했죠. 현실을 반영해달란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거 보면 꿈과 현실 사이, 법과 현실 사이 괴리가 있는 것 같은데 갈등이 계속되고 있죠.

 

채이배> 그러니까 우리가 왜 주52시간 해야 하냐고 했을 때 너무나 명확해요. 우리나라가 OECD 전체 국가 중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노동시간이 길어요. 우리가 연간 2024시간을 일한다고 나오는데요. OECD평균하고 비교해보면 평균은 1746시간입니다.

 

김혜민> 평균보다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예요.

 

채이배> 그러니까 이걸 278시간 차인데, 이걸 매일 8시간 일한다고 나누면 35일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OECD전체 평균보다는 한 달이 뭐예요. 근무일수로 따지면 거의 한 달 반이죠. 더 일한다는 거죠. 우리가 노동시간이 길고, 과로의 문제도 나타나고. 일자리를 어떻게 보면 나눌 수 있어야 하는데 나누지 못한다는 문제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이제 이걸 도입할 당시에는 아무튼 목표는 그거예요. 우리가 좀 더 저녁있는 삶, 워라밸. 이런 얘길 많이 했고. 그거와 동시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52시간을 도입하자고 했던 건데 지금 와서 300인 이상은 적응이 되고 잘 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노동부에서도 위반 사업장에 대한 문제가 나오지 않고 있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규모를 낮추면서 조금 더 적응 시간을 줘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기업들의 얘기가 나오죠. 특히 코로나 때문에 경영이 악화됐고, 우리나라 중소기업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의 입국이 줄어서 인력난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정부에서도 일단 시행하되 위반한 기업에 대해서는 바로 형사처벌이나 이런 게 아니라 첫 번째 시정기간으로 3개월 주고, 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1개월 줘서 최대 4개월의 시정 기간을 주겠다. 그 기간에 좀 같이 노력해보자는 취지로 설득하고 있습니다.

 

김혜민> 연착률을 고용노동부에서는 최선을 다해 돕겠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노동시간 단축, 자율개선 프로그램 같은 것도 병행해서 추진하겠다고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제도들이 나오면 최저임금 때도 그랬고. 300인 이상, 그런 큰 기업들은 어렵지 않아요. 중요한 건 결국 중소기업들이에요. 그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꿈지기님은. 그동안 주52시간 유예기간 충분했다고 보세요?

 

채이배> 저는 유예기간을 더 준다고 해서 준비가 더 될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일단 실행하면서 기업들이 가장 부담이 형사처벌이에요. 이걸 위반하면 보통 2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사업주 입장에선 범죄자가 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형사처벌보다는 과태료나 과징금 형식으로 행정적 제재를 하는 거로 바꾸면 어떨까 생각을 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노동자들도 약간 초과근로를 해서 돈을 더 벌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보다는 행정제재로 하고 최대한 자율적인 시장으로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더 지원하자, 라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혜민> 그런데 형사처벌을 한 이유는 국가에선 그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안 하면 절대 안 지킬 거다.

 

채이배> 그렇긴 한데요. 우리가 조금 이따 제가 한 번 뒤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있는데, 그런 재해는 굉장히 죽고 사는 문제에요. 노동자의.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 문제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형사 처벌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지금과 같이 제조업 기반의 시대에서 우리가 서비스업으로 바뀌고 일자리의 형태가 근무 방식이 바뀌었거든요. 그런 걸 감안하면 이걸 조금 유연성 있게, 기업 현장에 맞게, 적응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낫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탄력근로제라고 우리가 좀 더 근로시간을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여러 제도가 있어요. 이것도 지금 경제 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미 연초에 노사정 합의가 돼서 최대 3개월인데 6개월로 늘려주자는 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거든요. 그래서 노동부 장관이 52시간제 유예기간 더 안 주겠지만, 아무튼 탄력근로제에 대한 법안을 국회가 빨리 통과시켜달라고 요청도 했거든요. 그런데 탄력근로제는 뭐냐면 한 마디로 우리가 주52시간 따질 때 일주일로 따지잖아요. 한 달로 계산해 볼 수도 있고. 3개월로 계산해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7월에 우리가 여름 휴가도 가고 하니까 한 달로 따지면 주52시간이 안 될 수도 있겠죠. 돌아와서 8,9월에 잔업을 많이 했다. 52시간이 넘을 수 있잖아요. 이걸 최대 3개월 평균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일이 많을 때하고 적을 때를 같이 묶어서 보니까, 노동의 유연성이 생기는 거죠. 노동시간의 유연성이.

 

김혜민> 계절성으로 업무의 양이 달라지는 업종도 있고.

 

채이배> 그래서 이걸 재계에서는 최대1년까지 해달라 하는데 아무튼 지금 합의된 건 6개월입니다. 6개월이라도 하면 기업도 조금은 자율성을 가지고 노사가 합의 하에 노동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번 국회에서 9일까지 이번에 정기 국회가 열리는데, 반드시 통과를 시켜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혜민> 하기로 결정했고, 준비 기간도 줬으니 이제 유예기간을 늘이는 것보다는 이걸 잘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정부에서 해 주고, 그리고 현재 지켜지지 않으면 형사 처벌로 가는데, 그게 아니라 행정적 제재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저도 최근에 한 사설에서 우리나라는 형사처벌해야 될 것들을 행정적 제재로 하고 행정적 제재를 할 것을 형사처벌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설을 봤어요.

 

채이배> 그런 법률적 평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김혜민> . ,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형사처벌을 해야만 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얘기를 해 보죠. 지금 이 법이 시행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채이배> 우리가 이제 여러 산재가 발생한, 현장들을 가서 보면 가장 대표적인 게 이천의 화재 현장에서 38명의 노동자가 죽었는데, 그 분들이 다 하청기업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 공기를 단축하려고 원청에서 압박을 한 거죠. 빨리 진행해라. 그러다 보니 원래는 같이 진행하지 말아야 할 작업을 동시에 한 거예요. 용접을 하면서 불에 잘 타는 작업을 또 한 거죠. 그러다 보니 화재가 난 건데, 그러면서 나중에 보니까 현장 책임자들은 다 처벌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진행되는데, 막상 원청기업과 대표 이사, 이런 사람들은 특별히 처벌이 없어요. 그래서 산업안전법상으로는 더 이상 책임을 물을 수 없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고 해서 그런 경우는 원청 기업에 대해서. 그리고 또 포괄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대표 이사에 대해서도 처벌하자, 라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논의가 많이 됐고, 지금 국회에서 제가 보기에는 통과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것도 정기국회인 129일까지 빨리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켜서 우리가 산업현장에서 더 이상 안타까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안 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혜민>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일하러 나갔는데 돌아오지 않는 건 말이 안 되죠. 중대재해법, 산재 없는 세상을 꿈꾸면서 만들어진 법인데, 이 법 역시 지금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형사처벌 받는 거잖아요.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3년 이상 징역. 최대 매출액의 10% 벌금.

 

채이배> 이건 3년의 징역과 벌금금액은 여야가 논의해가면서 조정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지금 민주당 안과 정의당 안이 조금 다르거든요. 이런 거는 조정하면서 충분히 통과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중요한 건 원청 기업과 대표이사에 대해서 책임을 묻게 해야만이 이게, 안전을 위한, 최선을 다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까지 어떤, 다른 법으로도 못했기 때문에 이 중대재해법으로 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혜민> 지금 경영계에서 반대하고 있는 논리 중 하나는 이런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 중복과잉규제의 우려가 있고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채이배> 산업안전법과 중복처벌이 된다는 얘긴데, 산업안전법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표이사나 원청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게 아니에요. 현장의 안전책임자에 대해 묻는 거예요. 안전 책임자를 반드시 둬야 하고 그 사람에게 책임을 부과시키는 그런 내용이고. 그것들이 안 지켜지면 그 부분에 대해 처벌이나 제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수준이 다릅니다.

 

김혜민> 대상도 다르고 수준도 다르고요.

 

채이배> 그걸 이중처벌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혜민>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앞으로 먹여 살릴 반도체, 디스플레이, 신소재 같은 화학물질 다뤄야 하는 중소제조기업 사업자들이 크게 위축될 거다. 그런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채이배> 이제 물론 기업이 부담이 되죠. 그런데 기업이 당연히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충분히 투자를 해야 돼요.

 

김혜민> 그건 너무 당연한 거죠.

 

채이배> 그래서 사고가 안 나게 최선을 다했다고 했을 때, 그러고도 불가피하게 사고가 나면 책임을 다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처벌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개별 사안마다 우리가 다퉈봐야겠지만 그래서 저는 지금처럼 이게 하루에 6명씩 사망 사고가 있다고 하잖아요. 평균적으로. 이렇게 심각한 산업재해에 대해 지금까지 기존의 제도로는 고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법까지 나온 거고. 재계에서는 볼멘 소리를 하긴 하지만, 재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받아들였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혜민>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한 비용은 네고, 쉽게 말해서 협상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죠? 그건 당연히 본인들이 기업활동하고 생산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디폴트로 가져가야 하는 거니까요. 중대재해법 꼭 통과되기를 생생경제에서 간절히 바라고요. 이 노동자들 이야기 하셨으니까. 택배기사들의 어려움. 최근 들어서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채이배 의원도 많이 관심갖고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채이배> 지금 택배기사 관련돼서 법안이 나온 게 있습니다. 생활물류라고 하는데요. 법률적 용어로 택배를. 생활물류에 관련된 법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약간 택배 기사 분들 입장에선, 택배 노조 쪽에서는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기업들 입장에선 약간 너무 부담된다, 서로 양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택배기사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기업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는 되지 않는 게 있어요.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 특히나 우리가 큰 대기업이라고 하는 택배기사와 대리점들, 그리고 택배를 직접 현장에서 해 주시는 분들. 노동자들 사이에 여러 계약관계들이 불공정하기도 하고. 때로는 뒷돈으로 다시 받는, 리베이트 문제도 있어서 이런 불공정행위들을 다 금지하게 하자고 법안이 나와 있고요. 올해 말까지 현장에서의 잘못된 사안들을 다 신고받고 있습니다. 공정위, 국토부, 노동부가 지금 그런 것들을 다 취합해서 그런 내용을 개선할 때 쓰기 위해 내용을 모으고 있는데요. 저는 129일 정기국회가 아니더라도 이 법안은 제정법이기 때문에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지지만, 아무튼 최대한 빨리 국회에서 논의해서 이것도 근 시일 내에 통과돼서 우리 택배노동자들이 과로사 하거나 현장에서 정말 산업재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김혜민> 공정경제 3법도 통과되겠죠?

 

채이배> 오늘 민주당의 김태년 원내대표가 말씀하셨더라고요. 반드시 공정경제 3법을 비롯한 개혁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좀 지켜보긴 해야 될텐데 제가 볼 때 민주당이 지금까지 논의를 많이 해 왔기 때문에 더 미룰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재계 의견도 충분히 들어줬고 그 안에서 논리적인, 서로 논쟁을 했는데 재계에서 무리한 주장을 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어느 정도 타협으로 후퇴하기 보다는 원하는대로 가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도 129일이니 지켜봐야죠.

 

김혜민> 노동자의 노력, 그리고 경영자의 의지만으로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게 법안이잖아요. 법과 현실과 괴리가 좀 클지라도 우리가 해야 하는 것들은 법안으로 꼭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제일 많이 하셨어요. 지켜보겠다고. 다다음주에는 통과가 되든 안 되든 다루겠네요. 그렇죠?

 

채이배> 제가 한 번 얘길 해야죠.

 

김혜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채이배 전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채이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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