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사장의 상습적 성희롱·성추행... 어떻게 대처할 수 있나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11-30 09:59  | 조회 : 1451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0년 11월 30일 월요일
□ 출연자 : 유익상 변호사

- "사장의 상습적 성희롱에 지쳤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 1.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 2.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3. 형사고소 4. 민사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성희롱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될 수 있어
- 강제추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신고 피해자에 불이익 가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유익상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유익상 변호사(이하 유익상):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유익상 변호사님은 근로자 문제 많이 상담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직장인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 유익상: 임금, 퇴직금이라든지, 해고, 이런 부분은 예전부터 꾸준하게 궁금하시다는 분들이 많았고요. 최근 같은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하고 관련해서 직장 내 성희롱, 이런 부분들도 문의를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오늘 준비된 사연 들어보고 변호사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대 후반 직장인입니다. 사장의 상습적인 성희롱 때문에 정말 너무 괴롭습니다. 사장은 저를 위아래로 노골적으로 훑어보면서 짧은 치마를 자주 입고 다닌다, 잘 어울린다, 이런 식의 외모에 대한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회식자리나 회의를 할 때 왜 맨날 내 옆에는 항상 남직원만 있는 거냐, 여직원 와라, 이러면서 자리를 억지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회사 워크숍 갔을 때에도 게임 중 제 뒤에 앉아 제 엉덩이를 손으로 치기도 했는데요. 소름 끼칠 만큼 싫었습니다. 이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사장의 성희롱에 대해 제가 어떻게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사실 이런 것을 읽으면 저는 참 슬프고 화가 납니다. 이분에 대해서 변호사님의 도움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대처하면 좋겠습니까?

◆ 유익상: 아직도 이런 일이 참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큰 문제인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가지 정도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생각해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성희롱 피해 같은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형사적으로, 아까 엉덩이를 만진 행위 같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니까 형사고소를 하실 수도 있고. 민사적으로는 당연히 불법행위에 해당하니까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양소영: 그렇게 네 가지군요. 노동청, 국가인권위원회, 형사고소, 민사. 지금 사연 속의 사장의 말들은 성희롱에 해당하는 거죠?

◆ 유익상: 네, 그렇습니다. 법을 살펴보면요. 법이 조금 깁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줄여서 약칭으로 남녀고용평등법이라고 하는데, 이 법에 성희롱에 관한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사장이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상 관련해서 피해 근로자가 원치 않는 성적 언동을 했고, 그로 인해서 피해자가 성적으로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 같은 경우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요. 특히나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사장이 직원을 성희롱한 것이기 때문에 법에 규정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 양소영: 지금 보면 사실 짧은 치마를 자주 입고 다닌다, 잘 어울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 유익상: 네, 그렇습니다.

◇ 양소영: 외모에 대한 말을 여러 번 하는 것. 그런 부분은 성희롱에 해당하는 거고. 그다음에 엉덩이를 손으로 친 부분. 이 부분은 성추행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유익상: 네, 그렇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이럴 경우에 형은 어떻게 됩니까?

◆ 유익상: 강제추행의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양소영: 이밖에 이 사연에 해당하는 것들 중에서 성희롱으로 판단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 유익상: 짧은 치마를 자주 입고 다닌다, 라는 것 같이 위아래로 훑어본다든지, 이런 노골적인 외모 지적들. 그리고 내 옆에 와 봐라, 라고 하면서 자리를 바꾸거나 술을 따르게 하는 행위들. 이런 부분들은 성희롱으로 충분히 판단될 소지가 있을 것 같고요. 

◇ 양소영: 회식자리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게 하거나 사실은 이런 것을 강요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이 사연에서 나오는 것 이외에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을 예로 설명을 해주시죠.

◆ 유익상: 성희롱에 대해서 우선은 대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를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대법원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 이런 기준으로 성희롱을 파악하는데, 이게 사실은 추상적이고, 일반인들이 파악하기에 힘든 부분이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법에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에 직장 내 성희롱을 판단하기 위한 부분들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언어적으로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전화통화로 하는 것도 해당하고요. 그리고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아까 사례와 같이 그런 경우. 그다음에 회식자리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서 술을 따르게 하도록 하거나, 그다음에 시각적으로는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출판물 등을 게시한다거나 아니면 상대방한테 원하지 않는데 보여준다거나, 이런 행위들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그러면 이럴 경우에 직장 상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해서 신고를 하는 경우에, 반대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 유익상: 2차 가해로 볼 수 있는데, 남녀고용평등법상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또는 피해 근로자 등에 대해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도록 벌칙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불리한 처우를 당한 것을 아까처럼 노동청에 신고한다든지, 민사적으로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사실은 이런 안전판이 있어야 피해를 당한 근로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피해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용기를 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어떤 경우를 불리한 처우라고 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 유익상: 불리한 처우도 마찬가지로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들만 말씀을 드리면, 파면, 해고, 해임, 그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행위. 아니면 징계를 한다든지, 감봉을 한다든지.

◇ 양소영: 그러니까 이런 성희롱을 신고했을 때 이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행해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 유익상: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집단으로 따돌림을 한다든지, 폭언을 한다든지, 이런 가해가 점점 더 심해지는 경우. 이런 경우 등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정말 있으면 안 되고, 또 있는 경우에 문제제기를 한 사람에 대해서 부당한 것도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하나씩 해결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기는 하지만 오늘 또 변호사님, 이렇게 좋은 이야기 알려주시고 정보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알찬 정보로 찾아주십시오.

◆ 유익상: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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