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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이정화 보고서, 대법원 성향이 그렇다는 것일 뿐"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11-30 09:38  | 조회 : 1413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11월 30일 (월요일)
□ 출연자 : 서기호 변호사 (판사 출신)

- 검사가 판사 사찰한다는 게 충격
- 권한 있는 사람이 대상자 동의 받아 하는 게 정당한 직무감찰
- 공판검사가 알아 보는 것과 대검이 정보수집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
- 이정화 검사 보고서 삭제, 법무부에서는 부인 중
- 직권남용죄에 대해 대법원이 엄격하고 좁게 해석해 무죄 선고 많아
- 이정화 주장, 대법원 판결 성향이 그렇다는 거지 윤석열 무죄라는 뜻 아냐
- 직권남용에 따른 압수수색 영장 발부 후 수사 착수 불법 아냐
- 윤석열 판사 사찰 문건 공개는 신상털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판사 출신 서기호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서기호 변호사(이하 서기호):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서 오늘 대법원에 취소해 달라는 소송과 관련해서 오늘 심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징계위원회는 모레고요. 방금 전에 박민식 전 의원과 통화해서 의견을 여쭤봤더니 해임이 거의 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여튼 이게 거의 법무부 장관과 총장의 대립이 이번 주가 되면 끝이 보이지 않나,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특히 판사 출신으로서, 블랙리스트에도 이름이 오르셨던 분으로서 가장 큰 쟁점인 판사 불법사찰 의혹. 이것 보시는 마음이 착잡하시겠습니다.

◆ 서기호: 그렇습니다. 판사들이 사찰을 당한다는 게 되게 국민들로서는 충격적이실 겁니다. 일반 국민들이 사찰을 받는다, 이것은 이런 일들은 왕왕 있어 왔고. 그리고 판사들이 법원 내부에 대법원장, 그러니까 법원 내부에서 사찰을 받는 거야 그것도 일반적으로 회사나 권력기관에서 있는 일들이 경우가 있어서, 물론 그것도 다 불법이지만요. 그런데 검사가 판사를 사찰한다는 게 충격적이죠.

◇ 황보선: 그렇다고 하면 이 상황이죠. 이번에 윤 총장이 이게 무슨 불법사찰이냐, 아니다, 라고 하면서 문건 공개까지 했습니다. 방금 전에 인터뷰를 한 박민식 전 의원은 이게 무슨 사찰이냐. 사찰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도청이라든지, 미행이라든지, 이런 불법적인 수단에 의해서 어떤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한 게 사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서 변호사님께서 이전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이름이 올랐고요. 그런 경우와 비교해서 봤을 때 지금의 이 상황도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사찰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서기호: 네, 그렇습니다. 사찰이라는 것의 기준이 꼭 도청, 미행처럼 방법상의 기준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좁아지는 거고요. 방법에 있어서도 사실 이번에 공개된 자료에 의해서만 수집했다고 윤석열 총장 측이 처음에 해명했지만, 판사 사찰문건이 공개된 뒤에 그것을 보시면 공개되지 않은 자료를 가지고도 수집한 게 흔적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지만 합리적인 편이다, 라고 판사를 평가했는데, 우리법연구회 명단이야 언론에 공개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합리적인 편이다. 이것은 주변에 물어봐야만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공개된 자료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 포함, 이 부분도 2016년도라고 하는 연도를 특정해서 표기가 되어 있고, ‘리스트 포함,’ 이렇게 표현이 된 것을 보면 이것은 누구한테 들어서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니고 2016년도라고 하는 특정 연도에 리스트를 읽어봐야 쓸 수 있는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사법농단 수사과정에서 입수한 증거물인 물의야기 법관 명단을 원래 수사팀만 봐야 하는데, 수사정보정책관실이라고 하는 전혀 다른 부서에 있는 검사가 그것을 입수해서 보고 적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공개되지 않은 자료입니다. 이런 것처럼 수단과 방법에서도 미행이나 도청 같은 그런 심각한 불법적인 수단은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공개되지 않은 자료들을 탐문하고, 뒷조사를 한 것은 맞다. 그다음에 사찰의 기준이 또 한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한 정보수집이라는 겁니다. 회사의 인사담당실에서 직무감찰 권한이 있는 그 부서나 사람이 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인사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은 정당한 직무감찰이 되겠지만, 지금 수사정보정책관실이라는 곳은 이 수사정보만 수집해야지 판사들의 신상정보를 수집하면 안 됩니다.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판사들한테 동의를 받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 황보선: 권한도 없었고, 동의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한 불법사찰이다?

◆ 서기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청, 미행 같은 이런 수단이 없었다. 이것만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공개되지 않은 자료를 뒷조사한 것도 불법적인 정보수집의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권한 없는 자에 의한 것과 당사자의 동의를 당연히 받은 적이 없죠. 

◇ 황보선: 이를테면 윤 총장이 이렇게 그런 문건까지 공개를 하면서 자신 있다, 이런 자세 같습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의 의견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박민식 전 의원도 그랬지만, 이것은 관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 서기호: 그 부분 관련해서 민간인들이,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같은 곳, 또는 언론, 또는 일반 국민이, 또는 변호사가 판사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고, 이렇게 하는 것하고 지금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실이라고 하는 대검의 조직이 그런 정보를 수집하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민간인에 의한, 그리고 변호사에 의한 것은 쉽게 말해서 오히려 수직적인. 판사보다 열등한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정보를 알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 재판 판사에게 어떠한 압박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보를 알아본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가지고 담당 판사를 공격할 수도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민간인 신분에서요. 그런데 대검의 조직에서 이것을 수집한다고 하면, 이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나중에 수사에 착수한다거나 언론에 흘려서 언론을 통한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권력기관에 의한 정보수집은 민간인에 의한 정보수집과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다음에 공판검사가 수집하는 것과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하는 것은 또 다릅니다. 공판검사는 대검 조직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재판과 관련해서는 독립적으로 상대방 변호사나 피고인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평등한 위치에 있는 재판의 당사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공판검사가 그런 것을 알아보는 것과 대검의 수사정보 조직이 이것을 정보수집한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한 마디로 말해서 권력기관에 의한 정보수집은 불법사찰이고,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사태고. 사찰의 대상이었던 재판부 판사로서는 굉장한 압박감과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 황보선: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의 검사가요. 윤 총장의 감찰을 맡은 평검사죠. 이분이 이 모 검사죠. 이분이 자신이 사실은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 조사를 해서 문서를 냈는데 이것이 삭제됐다. 이런 폭로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는 그거 나중에 뒷부분에 첨부가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 서기호: 그 이정화 검사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본인이 파견을 받아서 윤 총장의 사찰문건이 직권남용죄가 되는지 여부를 검토해 달라는 그런 역할을 맡았는데, 본인이 검토해 본 바로는 직권남용죄가 성립하기 어렵겠다. 이것을 수사해서 기소한다고 해도 무죄가 날 것이다, 라고 보고서를 썼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삭제됐다는 건데, 일단 그 부분이 삭제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법무부 해명자료에 따르면 그것이 삭제된 것이 아니다. 그대로 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것은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하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런 부분 때문에 마치 검찰 내부에 엄청난 이견이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직권남용죄에 대해서 대법원이 지금까지 굉장히 엄격하게 좁게 해석을 해서 거의 무죄를 선고를 많이 했습니다. 사법농단 수사에 대한 것도 거의 직권남용죄가 무죄가 5~6건이 나왔고요. 서지현 검사님 사건도 직권남용죄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법원 판결의 경향이 그렇게 무죄가 많이 나오다 보니 이정화 검사님이 무죄가 나올 것 같다고 하신 것 같고, 그것은 대법원 판결의 성향이 그렇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윤 총장의 행위가 무죄가 나올 것 같으니까 기소하면 안 된다, 수사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이것은 서로 의견의 차이일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견이 있다고 해서 이번에 직권남용죄를 토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서 수사에 착수한 것을, 수사에 착수한 것 자체를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 황보선: 그 정당성이 훼손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십니다. 윤 총장이 문건을 공개하면서 원본 유출 금지 조건을 달아서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서 변호사님께서는 ‘꼼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 서기호: 판사 사찰 문건 자체가 특정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것을 직접 보니까 저도 심각성을 느끼게 됐는데요. 거기에 보면 기피 신청서의 내용까지 나오고 해서 공개되지 않은 자료들을 통해서 확보한 게 나오고, 또 어떤 판사는 검찰에 적대적인 편인데, 어떤 판사는 검찰이 대응하기 편하다, 수월하다, 이런 식으로 검찰에 적대적이냐 아니냐, 이런 것을 기준으로 판사를 가르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공판검사가 일반적으로 알아보는 그런 것은 재판부의 재판진행 방식에 관한 것들을 가지고 알아볼 수는 있지만, 그렇게 판사가 검찰에 적대적이냐, 아니냐. 이것은 우리한테 검찰에 유리한 판결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성향 분석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상털이입니다. 재판 진행방식에 대한 정보수집이 아니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국민들에게 직접 공개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 알 수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측의 담당 변호사가 이것을 국민들에게 직접 공개하지 않고, 기자들에게만 공개해서 기자들이 그것을 보고 기사화를 하거나 그래픽화해서 기사로 내보내거나 이렇게 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결국,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간접 공개인 거죠.

◇ 황보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서기호: 네, 감사합니다.

◇ 황보선: 지금까지 서기호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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