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뉴스와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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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일회용품 사용규제 지침 – 11.30(월) 톡톡! 뉴스와 상식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11-30 09:18  | 조회 : 1802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변지유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일회용품 사용량이 늘고 있습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일회용품 사용규제 지침을 마련해 
12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일회용품 사용규제 가이드라인, 살펴볼까요?

우선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개인 컵과 다회용 컵 등 다회용기를 사용해야 하고, 
일회용품은 사용이 규제됩니다.
그리고 거리두기 1.5단계에서 2.5단계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인컵이나 다회용기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고객이 요구할 때만 일회용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 거리두기 3단계에선 지자체장이 판단해서 
고객이 요구할 때 일회용품 제공을 허용하거나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지난 2월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된 뒤 
많은 지자체가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하면서 
일회용품 폐기물이 급격하게 늘었는데요. 
무조건 일회용품을 사용하기 보다는 
깨끗하게 세척하고 소독한 다회용기 사용을 늘려보는 건 어떨까요?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일회용품 사용규제 방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변지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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