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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 서지훈, 이시은 / 작가: 현이, 김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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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청와대, 침묵하는 게 맞아”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11-27 11:08  | 조회 : 1017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11월 27일 (금요일)
□ 출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당,  공수처법 개정 의견 다수
-법 개정은 후보 추천위원회 상황과는 별개 문제 
-야당, 법안만 발의해놓고 공수처는 사실상 방해
-공수처 출범 못하는 상태가 위법상태
-지금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실제 다수결의 원리에 잘 맞지 않아...소수 의사가 다수 의사 지배
- 야당, 일방적으로 자기들 주장하는 의안 상정됐다고 법 왜곡해서 이야기, 잘못된 것
-기관장으로서 아무런 권한 행사할 수 없는 윤석열 기관장 지위로 부른다는 것 모순된 행동
-진중권 “추미애 깍두기, 결정은 청와대” 발언, 검사징계법이라도 보고 비판해야
-장관 권한에 대해 청와대 침묵하는 게 맞아
-판사 사찰, 사법권의 독립 인정한 우리 헌법 위반한 위헌적인 행동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공수처 문제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 총장의 갈등에 여야가 각각 상반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서로 국정조사 맞불을 놓으면서 사상 최초로 두 분이 국정조사대에 설 그런 가능성까지 있는데요. 어제 야당 법사위 입장에 이어 오늘은 여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용민):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4차 회의까지 공수처장 후보 뽑는 회의가 불발됐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쪽에서는 예고한 대로 공수처 개정안 강행하는 거죠?

◆ 김용민: 강행이라는 표현이 그렇지는 하지만 네. 민주당에서는 공수처법 개정에 대해서 개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거의 다수의 의견이고요. 그래서 공수처법 개정은 저희 대표님도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병행해서 갈 것입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돌아가는 것과는 별개로 법 개정은 법 개정대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공수처장을 추천하고, 뽑고, 공수처가 운영되고 하는 것이 이번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공수처장을 예를 들면 3년마다 반복되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3년마다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입법의 부족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이번 기회에 고쳐서 공수처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당초에는 그래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법안심사 소위원회 1차, 2차 거쳐서 진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점이 약간 뒤로 늦춰졌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 김용민: 그게 시점이 늦춰졌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소위에서 공수처 개정안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 황보선: 제가 어제 인터뷰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같은 경우도 이 관련해서 개정안을 발의하시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함께 수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 김용민: 그 부분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기는 한데요. 어떤 부분들은 저희가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들어요. 유상범 의원님도 법안을 발의하셨으니까 소위에 들어와서 같이 논의를 하면 좋은데, 아무도 안 들어오시고 법안만 발의해놓고 공수처는 사실상 방해하고 있어서 답답합니다.

◇ 황보선: 그러면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이미 지난 7월에 벌써 출범했어야 할 공수처가 계속해서 출범이 안 되고 있으니까 반드시 연내 출범해야 한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 김용민: 네, 맞습니다.

◇ 황보선: 그러면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왜 공수처가 반드시 올해 안에 이게 출범되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설명을 해주십시오.

◆ 김용민: 일단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요. 공수처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공수처가 출범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것을 국회가 위법상태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법을 위반한 상태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적법한 상태로 빨리 돌려야 한다. 법을 지키자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법을 지키려고 하면 하루라도 빨리 지키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연내 출범은 그러한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공수처 설치 준비가 사실상 완료되어 있거든요. 사무실까지 다 만들어져 있는데, 처장이 임명이 안 되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진행을 못하고 있고, 예산 낭비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또 게다가 내년 예산에 공수처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공수처장이 없다 보니까 그 부분도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를 해야 공수처가 신속하게 출범할 수 있는데, 이번 정기국회가 넘어가면 임시회가 언제 잡힐지 모르고, 법상으로도 2월 달에 임시회가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한참 또 미뤄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연내 출범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연내 출범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입장이신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법도 개정해야 하는 거고요. 어제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아니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법이라도 고치려는 거다. 이렇게 발언했어요.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용민: 저는 틀린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지껏 국민의힘에서 공수처를 출범을 방해했습니다, 저지를 넘어서. 쉽게 이야기하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4개월 가까이 계속 위원들을 추천을 안 해줘서 미뤄지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언반구 반성도 없다가 추천한 위원들을 보니까 또 매우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는 분들. 출마를 한 경험이 있다거나, 그런 정치적으로 편향된 분, 공수처는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분, 이런 분들을 추천해서 공수처를 처음부터 출범을 저지시키려고 하는 행동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비토권을 통해서 공수처 출범을 저지하고 있거든요. 지금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실제 다수결의 원리에도 잘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수결의 원리에서는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다수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하고, 소수를 배려하는 게 중요한데요. 지금은 충분한 토의도 어렵기는 하지만 소수의 의사가 다수를 지배하는 그런 효과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지금의 비토권은 비토권이 아니라 야당의 추천권으로 활용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잘못됐고, 더 나아가서는 야당 추천 후보자들끼리도 자신들이 추천한 후보에 대해서 비토권을 행사합니다. 적어도 자기들이 추천한 후보에 대해서는 찬성을 해주어야 이게 공수처에 대해서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자기들이 추천한 후보를 자기들이 반대하는 것은 공수처를 아예 출범시킬 의도가 처음부터 없었다, 생각이 없었다고 보이는 것이죠.

◇ 황보선: 네, 알겠습니다. 추-윤 갈등 여쭤봐야겠어요.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 출석을 두고 국회 법제사법위 연속 파행이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특히 윤석열 총장이 출석을 막고 있다고 하면서 야권의 이런 주장을 놓고 설전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게 또 이런 발언이 윤호중 위원장한테서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크게 반발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은 어떻습니까?

◆ 김용민: 일단 법적으로 치면 지금 국민의힘 주장은 잘못됐습니다. 상임위 소집 여부를 재적의원 1/4 이상으로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상임위가 개최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논의를 할지, 다시 말해서 의안을 어떤 것을 상정할지는 국민의힘에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건에 대해서는 여야가 간사 간 합의를 하거나 의결로 정해서 그 위원장이 상정을 해야 그것을 논의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의안이 상정이 안 됐는데 야당에서는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주장하는 의안이 상정됐다고 법을 왜곡해서 이야기하면서 주장하고 있어서 잘못된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윤석열 총장 출석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 총장을 지금 직무집행 정지가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검찰총장으로서의 임무를 할 수 없는 기관장을 어떻게 저희가 부릅니까? 그것도 법 논리상 말이 안 됩니다. 필요하다고 하면 증인으로 불러서 증인 선서를 하게 해서 증언을 하게 하거나, 이런 방식이 맞는 것이지. 지금 기관장으로서 아무런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사람을 기관장의 지위로 부른다는 것은 모순된 행동이죠.

◇ 황보선: 지금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갈등 관련해서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같은 경우는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추미애는 깍두기다, 결정은 청와대. 이게 한 마디로 청와대 침묵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용민: 일단은 그 비판도 저는 진중권 씨가 그것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하면서 비판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그런 비판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오히려 검사 징계법상으로는 직무배제가 법무부 장관의 권한입니다. 검사징계법이라도 보고 그런 비판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장관의 권한에 대해서 청와대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문제 아닙니까? 침묵하는 게 맞죠, 사실은.

◇ 황보선: 끝으로요. 지금 추미애 장관께서 검찰총장 징계 사유 중 하나로 판사들 사찰했다.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민: 저는 그 부분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공소를 위한 정보라고 하지만 검찰은 정보를 수집할 권한이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검찰청법에 검찰의 직무가 나오는데, 정보 수집의 권한은 없습니다. 정보 수집은 국정원에서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위반해서까지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것 자체가 심각한 위법행위인데, 게다가 이 정보를 수집한 게 사법부의 판단에 영향을 실질적으로 미칠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 무렵에 단독 보도를 통해서 판사 개인을 공격하는 정치적인 기사들이 나오거나, 아니면 사실 정보를 수집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판사 귀에 다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한테 세평을 물어보기 때문에. 판사 귀에 다 들어갑니다. 내 정보를 검찰이 수집한다고 하면 두렵죠. 그것은 판결에 영향을 실질적으로 미치는 행동들을 하는 것이죠. 그것을 사법권의 독립을 인정한 우리 헌법을 위반한 위헌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 황보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용민: 네, 감사합니다.

◇ 황보선: 지금까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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