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시간 : [월-금] 9:00, 14:35, 20:40
  • 진행: 양소영 / PD: 장정우 / 작가: 황순명

인터뷰 전문

"외도 후 아내와 무의미한 결혼생활, 이혼을 원해요"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11-27 10:40  | 조회 : 2058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0년 11월 27일 금요일
□ 출연자 : 백수현 변호사

- "제가 외도했지만 아내와 무의미한 결혼생활,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 유책주의, 이혼 원하는 쪽에서 상대 잘못 입증해야 이혼 성립
- 파탄주의, 어느 한쪽에 이혼 의사 있고 혼인 실질 없다면 이혼 인정
- 아직까지는 유책주의 원칙 엄격하게 유지
- 파탄주의 도입하기엔 아직 법적 미비점 보완 필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백수현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백수현 변호사(이하 백수현):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백 변호사님, 이혼 재판 많이 하시죠?

◆ 백수현: 네.

◇ 양소영: 이혼 상담 오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어떤 게 있습니까?

◆ 백수현: 여러 가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혼 사유가 되나, 안 되나. 내가 이렇게 이것으로 힘든데, 이것으로 이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다음에 자녀가 있다고 하면 자녀를 누가 양육할 수 있을까요? 재산이 이 정도인데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내용들이 궁금해 하시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 양소영: 오늘 준비된 사연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5년 전 지방으로 부서가 이동하면서 저는 지역으로 내려왔고, 아내는 중학생 아들의 교육 때문에 지방에 갈 수 없다며 서울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렇게 주말 부부로 지내던 중 제가 다른 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의 외도는 그리 오래 가지는 않았는데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고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그때부터 집에 가지 못해 별거가 시작됐습니다. 실수한 것을 깨닫고 아내에게 용서를 빌었지만 아내는 당분간 이대로 지내자고 했습니다. 저에 대한 아내의 원망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제가 외도한 잘못에 대해 계속 심하게 질책하고, 가족들에게 외도한 사실을 알려서 저는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을 지경입니다.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저도 사람인지라 끊임없는 비난을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저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제 뜻대로 이혼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고, 저희 두 사람은 관계가 더욱 악화됐습니다. 그렇게 서로 연락을 안 하고 지낸지 2년이 넘었습니다. 아내와는 연락이 끊겼고, 아들하고만 문자로 연락하고 가끔 만나는데요. 아무래도 이 상태로 결혼을 유지하는 것은 너무나 무의미할 것 같습니다. 이혼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네, 3년 전 외도로 아내하고 관계가 멀어지고, 지금은 별거 상태가 2년 정도 지속되셨네요. 아예 연락을 안 한 게 2년 정도 되셨네요.

◆ 백수현: 그렇죠. 한 3년 별거하셨다고 하시고요. 

◇ 양소영: 그리고 이혼을 원하시고. 말 그대로 유책 배우자이신데요. 매우 어려운 논쟁거리가 있는 사연이군요. 이럴 경우에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백수현: 어려운 문제네요.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 그런데 한 3년을 또 별거를 하셨고, 2년을 지금 서로 이야기를 안 하고 혼인의 실질이 사실상 없다고도 볼 수 있는 이런 상태에서 자녀는 미성년 자녀가 있다. 그러면 법원이 과연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일단 3년 전 별거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남편이 맞는 것 같고요. 그 당시 원인은 외도였던 거고. 외도가 발생하기까지 또 여러 사연은 있겠지만, 어쨌든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은 외도고, 남편의 책임이 있는 사유다, 라고 볼 수 있어서 우리 법원에서는 남편을 유책 배우자라고 볼 거고요. 현재는 아직 유책주의 대법원 판결이 아직 안 바뀌어서요. 이혼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

◇ 양소영: 결국은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어렵지만 예외 사유로써 허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연이 예외 사유에 해당하느냐의 문제겠군요.

◆ 백수현: 이 3년 별거를 하는 동안, 과연 이분이 경제적인 지원을 부인과 자녀한테 다 해왔고, 이 3년이라는 시간이 굳이 그 책임을 따지기에 이미 너무 오래 지나서 책임이 다 희석되었다고 볼 수 있는 기간인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하면 이미 혼인의 실질이 없다고 법원이 봤을 때는 굳이 파탄주의가 아니더라도, 지난 3년간의 상황으로 봤을 때 이혼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굳이 확률도 따져서 어느 게 더 높다고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양소영: 방금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게 유책주의의 예외로써 이혼이 될 수 있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변호사님, 유책주의와 파탄주의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경우를 파탄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 백수현: 유책주의라는 것은 어쨌든 우리 법원에 이혼사유가 법으로 840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1호부터 6호까지 사유가 정해져 있고, 이 사유가 일일이 이혼을 원하는 쪽에서 증명을 해야 상대방한테 잘못이 있다는 점을 입증을 해야 이혼이 되는 거고요. 파탄주의라는 것은 굳이 상대의 유책에 대해서 주장 입증을 다하지 않더라도 이 혼인이 어느 한쪽에 이혼 의사가 있고, 혼인의 실질이 없다. 파탄됐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설령 그 이혼을 원하는 쪽이 유책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이혼을 인정해주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 양소영: 그러면 지금 이 사례로 돌아가면 지금 남편 분이 유책 배우자인데, 이게 지금 나는 사과를 했는데 배우자가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관계를 악화시키고, 연락을 안 하고, 2년이 됐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너무 무의미한 결혼생활이 됐다. 이것을 가지고 유책 배우자인 경우에는 이것을 파탄으로 주장하고 싶어 할 것이고, 그럴 경우에 이것을 파탄으로 보면 이혼이 되는 거고.

◆ 백수현: 볼 수 있느냐는 거죠.

◇ 양소영: 그다음에 배우자 입장에서, 부인의 입장에서는 지금 유책 배우자 입장에서 내가 아직 화가 안 풀렸는데, 고작 2년 이거 가지고 그것도 못 참고 이혼 청구를 하느냐. 아직은 안 된다. 더구나 미성년 자녀가 있는데, 이렇게 나올 경우에는 유책주의 원칙에 기해서 이혼이 안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 백수현: 아직까지는 유책주의의 원칙이 엄격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 같고요. 법원 판결이요. 이 경우에 부인의 잘못이라고 본다면 3년 전 별거할 때 문 안 열어주고 별거 유지하려고 하고, 그 이후로 서로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 와중에 사실 부인도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는 하지만 남편하고 연락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면서 혼인을 유지하겠다고 하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고. 그러면 이 정도의 부인의 잘못을 3년 전 남편의 잘못과 비교해서 더 크다고 볼 수 있느냐? 부인의 잘못이 크니까 이 혼인관계는 파탄됐다, 부인의 잘못이 남편의 잘못과 같거나 오히려 크다고 볼 수 있느냐? 그 문제가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는 거겠죠.

◇ 양소영: 그래서 요새 다시 논의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백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이제는 파탄주의가 도입 시기가 됐다, 이렇게 보십니까?

◆ 백수현: 어려운 문제고요. 저는 아직 그렇게 기반이 다 마련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최근에 또 법원행정처에서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에 관한 실증적 연구라고 해서 용역사업을 발주했다고 해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파탄주의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아닌가. 그러면 이제 아무런 기반 없이 억울하게 이혼을 당하시는 분들도 생기지 않나, 이런 염려가 돼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법원행정처에서는 이게 우리 국민들이 이제 이혼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알아보려는 거다. 국민 여론을 다시 살필 필요가 있다. 그것을 위해서 하는 거지 파탄주의를 도입하기 위해서 이 연구용역을 보낸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선 긋기를 하기는 했는데,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지금 파탄주의가 결국에는 도입되는 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에 제가 유책주의 쪽에서 유지되어야 한다고 공개변론을.

◆ 백수현: 그거 변호사님께서 변론 맡으셔서 유책주의를 지키신 거잖아요.

◇ 양소영: 했는데요. 그 당시에 우려되었던 것들이 아직 전혀 입법적으로 보완이 안 됐는데, 가장 걱정되는 점이 어떤 게 있습니까?

◆ 백수현: 유책 배우자의 상대 배우자와 자녀의 보호죠. 경제적인 보호. 경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느냐. 유책 배우자가 재산 다 처분해버리고 이혼하자고 했을 때 재산분할 대상도 없는데, 이혼하고 양육비조차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이분을 보호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외국처럼 부양료가 인정이 된다든가 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된 후에 다시 논의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 양소영: 그래서 이게 배우자의 부양 부분, 그다음에 유책 배우자의 사실은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할 만한 정도의 위자료의 증액, 재산분할에 있어서 부양적 측면이 인정되어야 하는 부분, 특히 저희가 관심이 있는 양육비와 관련해서 사회적 안전망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

◆ 백수현: 전혀 안 마련되어 있지 않나.

◇ 양소영: 이게 도입이 되어야 외국처럼 파탄주의가 도입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민법상 구조로써 이 상태에서 파탄주의는 도입될 수 없다. 이런 논리들이었는데요. 이게 바뀌어야 파탄주의가 도입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사연을 가지고 저희가 논의를 해봤는데요. 백 변호사님, 오늘도 도움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알찬 소식으로 찾아와주십시오.

◆ 백수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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