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뉴스와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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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횡단보도 도로교통법 – 11.25(수) 톡톡! 뉴스와 상식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11-25 09:43  | 조회 : 1267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변지유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스쿨존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일시정지하도록 
법을 개정한다는 것이 핵심인데요. 
오늘은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지켜야 할 도로교통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이 부분을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으로 바꾸도록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는데요.
개정안에는 더욱 강력한 신설 조항도 담겨있습니다.
바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상관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스쿨존에서는 어린이가 갑자기 뛰어들 가능성이 있어서 
무조건 차량을 정지한 후에 이동하라는 것입니다. 

정부가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어린이보호구역을 점검했더니,  
10건 중 7건은 보행자 횡단 중 사고가 일어났고,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사례도 절반 가까이로 집계됐습니다.
보행자 안전이 보장되는 횡단보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 개정과 함께 보행자가 안전하게 지날 수 있도록 
운전자의 배려와 여유도 필요해 보입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변지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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