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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 김우성 / PD: 김우성 / 작가: 이혜민

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면 담배회사에 책임 못 물어"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 이성규센터장)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0-11-20 15:42  | 조회 : 1555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날짜 : 20201120(금요일)

진행 : 김혜민 PD

대담 :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 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면 담배회사에 책임 못 물어"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 이성규센터장)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 때문에 발생한 손실을 배상하라며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낸 소송의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어떤 소송이었고, 왜 건보는 패소했는지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 이성규 센터장 전화연결 되어 있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 센터장(이하 이성규)> , 안녕하십니까.

 

김혜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패소한 거예요. 일단 결과 어떻게 보세요?

 

이성규> 참담하다는 말씀으로 시작해야 될 것 같고.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로, 담배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일을 해야 될 전문가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죄송스럽고 부끄럽고, 여러 감정이 교차되고 있습니다.

 

김혜민> 굉장히 안타까워 하시는데, 오늘 판결이 있고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대단히 충격적이고 안타깝다. 담배 명백한 피해에 대해 법률적으로 인정받으려 노력했는데 그 길이 쉽지 않다는 걸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왜 우리 센터장님이 참담한지, 그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일단 500억 원이라는 배상금을 요구한 거죠. 건강보험공단이 국내외 담배 회사들에게, 500억원이라는 배상금은 어떻게 책정된 겁니까?

 

이성규> 일단 담배가 국민들에게 끼친, 흡연자에게 끼친 건강적 피해들이 있죠. 질병에 걸리면 건강보험공단 입장에서는 치료비를 사용해야 하니까, 그래서 소송을 진행했던 게 2014년인데 그 전년도, 2013년 기준으로 이제 공단이 판단하기에는 흡연으로 인한 질병으로 공단이 지급하는 진료비가 약 17천억 원 가까이 돈이 들어간다. 그 중 우리가 다 배상을 요구할 수는 없고. 굉장히 흡연으로 발생하는 질병으로 잘 알려져 있는 폐암 중에서도 편평세포암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정확한 원인을 가진, 흡연과 아주 깊은 원인을 가진 그런 질병에 걸리신 분들의 데이터만 모아서 이제 약 3465명을 대상으로 진료비로 사용했던 돈을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533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그런 소송이었던 거죠.

 

김혜민> 흡연으로 인해 건강에 문제가 있던 분들 중에 아주 흡연과 인과성이 큰 세 개의 암. 소세포암, 편평상피세포암,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 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건보가 치료비를 얼마나 계산했는지를 책정해서, 500억원이라는 배상금을 책정한 건데요. 2014년부터 청구소송을 진행했는데 1심 판결이 6년 후에 났어요. 이게 왜 이렇게 늦어진 겁니까?

 

이성규> 15번 변론 진행을 했는데 재판부가 4번이 변경됐어요. 재판부가 한 번 변경되고 나면 지금 이 소송이 굉장히 많은 자료를 가지고 싸워야 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한 번 바뀔 때마다 이걸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하는 그런 과정들. 그리고 저희들 입장에선 담배회사가 전형적으로 이런 소송에서 딜레이 전략을 씁니다. 계속 시간을 끄는 전략도 쓸 것이고. 그런 과정들이 이런 6년이라는 시간을 끌게 한 원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혜민> . , 6년이라는 시간, 사실 긴 시간이고 재판부가 바뀔 때마다 건보 입장에선 다시 소송을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여유도 있을 것 같단 생각이 드는데, 물론 건보도 노력하셨겠지만, 일단 건보의 폐해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성규> 저는 일단 소송전략을 준비하고 또 그런 부분에 저도 참여하고 일을 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여론의 관심을 만들어내는 걸 실패하지 않았나. 사실 지금 담배가 몸에 나쁜 거라고 하는 걸 모르는 국민은 없잖아요. 근데 우리 재판부는 그 결과를, 상식 수준의 재판을 하지 못하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결국 국민적 여론이, 관심이 많으면 그러면 하나의 이슈를 보더라도 지금 쟁점상 들여다보더라도 과거에 있던 판례에 근거하기보다는, 새로운 정보들을 더 얻어내고 더 열심히 할 것 같은데 사실 공단만의 소송이지 않았나. 주변에 지원해줄 수 있는 여력도 많이 부족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사실은 어떤 내용과 어떤 쟁점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너무나 2014년도에 그 일반인이, 우리 실제로 이제 환자가 소송 제기했던, 개인 소송에서 나왔던 결과와 거의 유사한 결과가 지금 동일하게 나온 상황이어서. 저는 근본적으로 체계적인 소송에 대한 대응이 되지 않았다는,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혜민> 개인 흡연자들이 KT&G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적이 있었죠, 담배 소송을.

 

이성규> 그렇죠. 우리나라는 1998년도에 이미 8,9년도 이때 두 개의 소송이 우리나라에선 처음으로 진행됐고요. 그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2014년에 있었어요. 제 기억으로 20142월 정도로 기억하는데, 이 대법원 판결이 지고 나서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금 오늘 1심 판결이 난 소송을 제기했던 상황이 돼서, 판결의 결과는 오늘 나온 결과나 그 지난 2014년 대법원 판결이나 크게 변화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혜민> 결과는 변함없고 재판부에서 말하는 논거와 주장도 그 개인이 소송했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까?

 

이성규> 일단은 뭐 예를 들어 흡연과 폐암의, 이번에 쟁점이 여러 개로 구분되지만, 공단이 소송을 걸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왜냐면 그 개별 환자 한 명 한 명이 입은 피해에 대한 것을 공단이 이제 어떻게 보면 대리소송을 한 개념이 되기 때문에, 물론 공단은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다 했고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했지만, 어쨌든 판결에서는 자격이 없다. 어차피 공단은 환자에게 치료할 비용을 지불하는 게 너네 기관의 고유 업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는 거 같은데, 그건 기존의 소송과는 다른 내용이지만, 흡연과 폐암에 발병 간의 인과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담배회사가 담배를 만들 때 좀 덜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데 그런 노력을 아예 안했다고 본다든지, 담배회사가 광고를 하든지 아니면 타르를 니코틴이라고 하는 속임수를 써서 담배를 판매한다든지 그런 거에 대한 불법 행위가 있었느냐에 대한 거에 대해서도 과거의 판결과 동일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김혜민> 주체가, 소송 주체가 흡연 환자였고, 전에는. 지금은 건보인데 일단 재판소에서는 센터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흡연에 직접적인 손해 주체가 건보가 아니고, 그 다음에 소송 제기 자체가 좀 부적합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본 거 같아요. 법률적으로는 재판부 입장에선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성규> 일단은 그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 사례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건보가 이번 소송을 준비하면서 이미 캐나다같이 승소한 케이스들도 같이 공유하면서 진행했기 때문에 일단은 공단이 충분히 어쨌든 치료비를 지급했고, 그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대리할 수 있다. 이런 근거를 가지고 진행한 거기 때문에, 아마 그건 이제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곳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진행된 거고. 판결이 그렇게 났기 때문에 아마 2심이 됐든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싸워야 될 어떤 논쟁거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혜민> 건보 입장에서 무슨 치료비를 우리가 이렇게 냈으니 치료비를 내놔라, 이래서 소송을 했겠습니까. 지금 김용익 이사장이 말한 것처럼 담배에 명백한 피해에 대해 법률적으로 인정 받으려고, 개인이 싸우기엔 그러니까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 한 걸로 보이는데, 소송에서 이번에는 재판부가 명확히 이야기를 했어요. 담배는 개개인의 습관과 유전, 주변환경, 직업적 특성, 흡연 외에 다른 요인들에 의해 발병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담배로 인한 질병이라고 요구하는 게요. 이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판결에 대해서, 사법부의.

 

이성규> 뭐 과거에도 동일하게 우리 사법부는 그렇게 판단해 왔고. 앵무새처럼 이번에도 똑같은 판단을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사회가 이 똑같은 이슈에 대해 담배 회사가 전형적으로 자동차 배기가스도 폐암을 일으키고, 주변의 생활 유해 가스들, 이런 얘기 하고 있지만, 하지만 다른 나라 사례나 다른 나라의 승소 사례를 보더라도, 만약 예를 들어서 이번 소송이 100%에 대한 책임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보통 연구결과를 통해 이런 폐암이 흡연이 폐암을 일으키는데 예를 들어 90%정도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이걸 완전히 무죄처럼 판결하기 보다는 어느 부분적으로라도 문제에 대한 인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완전히 어떻게 보면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주는 듯한.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 깊이있는 고민을 하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사실 지금 국제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방향과는 정말 뒤처져 있는, 그런 판결이 나온 상황인 거죠.

 

김혜민> 센터장님이 앞서 캐나다 사례도 말씀해주셨는데, 그러면 국제적으로 담배 회사가 한 나라의 건강보험 관련 공기업의 배상 소송에서 돈을 물어준 사례가 있는 거죠?

 

이성규> 그냥 가장 전세계적으로 가장 큰 담배와 관련된 소송이, 미국의 주정부죠. 46개의 주정부가 담배 회사를 상대로 동일합니다. 우리가 의료비에 대해 돈을 많이 쓰기 때문에 너네가 이거에 대해 배상을 해라. 손해배상을 하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소송이 1900년도 중반부터 계속 일어났고요. 그게 1998년도에 저희가 MSA라고 하는 영어 표현으로 쓰지만, 담배 회사와 주정부간의 서로 합의를 이루는 판결이 있었어요. 판결이라고 할 순 없는데, 미국의 법적 시스템으로는 판결이라기 보단, 원고와 피고가 서로 간 합의를 해서 이제 더 이상 이 얘기 하지 말자, 이렇게 정리한 게 있어요. 이제 그 합의에 보면 담배회사도 지금 말씀한, 우리가 일부 책임 부분에 대해 우리가 돈을 이만큼 정부에 내고, 주정부 입장에선 너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했으니 그 우리가 서로 합의를 했으니까 우리도 더 이상 소송하지 않을게. 이런 사례가 있죠. 그 이후에 말씀드렸던 캐나다 같은 경우는 승소하는 실제로 배상해야 한다는 케이스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 그 피고에 해당하는 담배회사가 3곳이 있잖아요. 이 회사들이 사실 지금 말씀드린 다른 나라에서의 동일한 소송에 이렇게 진행했던 회사인 거죠. KT&G 빼고는. 근데 그 나라에서는 다국적 담배회사들이니까. 그런 곳에서는 패소하거나 혹은 합의하는 그런 동일한 내용을 한국에서는, 그런 결과를 안 만들어 내는 거잖아요. 조금 제가 조금 격하게 말씀드리면, 한국 국민으로 살면 담배회사의 책임은 없다고 들어야 하고. 미국이나 캐나다 국민으로 살면 어, 담배회사가 잘못한 거 우리 국민은 다 알고 있지. 우리 사법부도 그렇게 인정했지. 그런 상황에 놓여진 겁니다. 동일한 회사를 두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지금 제 생각엔 이게 공단의 문제라든지 여러 사법부의 문제, 이런 걸 떠나서 국민적 관심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김혜민> 그래서 센터장님이 처음에 참담하다고까지 표현하신 거군요. 담배회사에선 얼마나 명운이 걸린 문제겠습니까. 이 재판이 정말 목숨을 걸고 했을 것 같은데, 건보에서는 항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지금 밝혔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건보가 전략을?

 

이성규> , 저는 법적인 전략이야 뭐 법적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법 전문가들, 담배 분야 전문가들, 또 해외 사례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번 소송을 준비할 때 전략을 세웠습니다. 저는 전략 부분 뿐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체계적인 도전이 필요하거든요. 시스템이 필요한 건 공단만 버려둘 게 아니라 공단 홀로 싸우게 할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 학자, 관련 부처, 모든 사람들이 힘을 모아야 될 때고, 과거의 재판, 대법원 판례가 있는 사건을 뒤집으려고 하면 결국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여론을 만들어야 재판부도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저는 이 계기를 통해 훨씬 금연 운동이 발전해야 될 계기가 될 것 같고. 이걸 그냥 넘기면 안 되고. 이 상황에서 정말로 정신 바짝차리고 금연운동을 하는 금연 관련 학자들이 정부도 더 열심히 뛰어야 될 상황을 얘기해주는 게 아닐까 싶어요.

 

김혜민> 여론전도 필요하고 많은 전문가들의 협력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건보공단 상대로 500억원 소송, 에 관해서 6년 만에 패소했는데요.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 이성규 센터장과 관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센터장님 고맙습니다.

 

이성규>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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